복지용구 창업 자격기준은 사람에게 붙는 자격증이 아니라 건물 · 공간 · 인력 배치 · 서류에 붙는 기준입니다. 대표와 시설장(관리책임자) 모두 자격증이 필요 없고, 경력 · 상근 여부 · 프랜차이즈 가맹도 요건이 아닙니다. 대신 1 ·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진열 · 체험 공간 전용면적 23.1㎡(7평) 이상과 별도 사무실,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를 갖춰야 하고, 지정 심사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자격증 | 대표 · 시설장 · 사무원 모두 불필요 |
| 건물 | 1 · 2종 근린생활시설 · 위반건축물 불가 |
| 면적 | 진열 · 체험 23.1㎡(7평) 이상 + 사무실 |
| 인력 | 대표 · 시설장 1명 · 사무원 |
| 사람 조건 | 결격사유 없음 · 범죄경력 조회 동의 |
| 사전 신고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보건소) |
| 합격선 | 지정 심사 평균 80점 이상 |
| 기간 · 수수료 | 설치신고 30일 · 지정신청 30일 · 수수료 없음 |
복지용구 창업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자격증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방문요양처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는 급여와 달리, 복지용구 제공 기관의 인력 기준은 대표 ·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입니다.
| 자리 | 자격증 | 내는 서류 |
|---|---|---|
| 대표 | 불필요 · 상근 무관 | 조회 동의서 · 진단서 |
| 시설장 1명 | 불필요 | 조회 동의서 · 근로계약서 |
| 사무원 | 불필요 | 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 |
자격증 대신 확인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입니다. 대표와 시설장은 결격사유 · (성)범죄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고, 대표는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사무원은 채용 시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내고, 이후 연 1회 건강진단(결핵 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부터 따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정 요건은 아니다」가 답입니다. 다만 대면평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급여 이용 절차를 묻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대신 제도 공부는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 개인 · 법인 · 약국
| 신청 주체 | 가능 여부 | 다른 점 |
|---|---|---|
| 개인사업자 | 가능 | 법인 서류 해당 없음 |
| 법인 | 가능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 약국 개설자 | 가능 | 의료기기 신고증 대신 약국개설등록증 등 |
| 가맹 여부 | 무관 | 지정 요건 아님 |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청 주체가 달라도 시설 · 인력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더 내고,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은 어느 경우에도 요건이 아니므로, 가맹 계약을 먼저 하지 않아도 시 · 군 · 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조건은 무엇입니까? — 자격기준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
실제로 창업이 멈추는 곳은 자격증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기준 | 내용 | 확인 방법 |
|---|---|---|
| 건물 용도 | 1 ·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용도란 |
| 위반 여부 | 위반건축물 불가 | 건축물대장 표시 |
| 진열 · 체험 | 전용 23.1㎡(7평) 이상 | 공용면적 제외 |
| 사무실 | 별도 구획 | 도면 · 현장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공장(정비공장) · 도매 · 소매시장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건축법 제79조).
면적 계산 예시 — 「분양 15평」이라고 해도 계약면적에는 복도 · 계단 같은 공용면적이 들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9평(약 29.8㎡)이면 진열 · 체험 공간 7평(23.1㎡)을 잡고 남는 2평(약 6.6㎡)으로 사무실을 구획하게 되어 빠듯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세정 · 소독을 직접 하면 — 세정 · 소독 · 수선을 사업소에서 직접 하려면 56.2㎡(17평)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열 · 체험 23.1㎡와 합치면 79.3㎡(24평)에 사무실까지 더해야 하므로, 처음 여는 사업소는 대부분 세정 · 소독을 위탁하고 위탁계약서와 세정업체 사업자등록증만 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인력 기준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인력 기준은 숫자로 보면 단순합니다. 시설장 1명과 필요한 인원의 사무원입니다. 다만 배치 방식에서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시설장 1명 — 관리책임자입니다. 대표가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 사무원 — 인력현황 서식에 직종 번호(시설장 1 · 사무원 15), 근무형태(전임 · 겸임 · 시간제), 입사일을 적습니다.
- 근로계약서 — 시설장 · 사무원 등 채용 인력 전원의 근로계약서를 냅니다.
- 변경 신고 — 지정 뒤 대표 · 시설장 · 인력이 바뀌면 인력(변경)현황을 다시 냅니다.
대표와 시설장을 다른 사람으로 두면 대면평가에서 「대표와 시설장이 다른 이유」를 묻습니다. 누가 현장을 책임지고 누가 계약 · 청구를 맡는지 역할을 먼저 정해 두면 답이 쉬워집니다.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봅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대신, 사람에 대한 확인은 두 겹입니다. 하나는 신청 서류의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 심사표의 이력 점수입니다.
| 심사 항목 | 배점 | 처음 창업하면 |
|---|---|---|
| 행정처분 이력(최근 6년) | 20점 | 처분 없으면 만점 |
| 휴 · 폐업 이력 | 5점 | 이력 없으면 만점 |
| 이전 평가 결과 | 10점 | 운영 이력 없으면 6점 |
| 대면평가 | 20점 | 대표 답변으로 결정 |
행정처분 이력 20점은 대표 · 시설장 15점과 종사자 5점으로 나뉩니다. 처음 창업하는 분은 처분 · 휴폐업 이력이 없으니 이 25점을 그대로 받고, 이전 평가 결과는 6점을 받습니다. 즉 운영 경험이 없다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에 있으니 본인이나 시설장 예정자가 해당하는지 미리 읽어 보십시오.
합격선 계산 예시 — 심사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업소가 이력 항목에서 31점(20 + 5 + 6)을 받으면, 나머지 69점 가운데 49점 이상을 운영규정 · 고충처리 · 정기상담 · 소독지침 같은 서류 항목과 대면평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기준에 맞춰 쓰면 어렵지 않은 점수지만, 다른 시설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여기서 깎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 전에 무엇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까?
시 · 군 · 구에 지정신청을 내기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서 등록합니다.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지정신청서 설립형태 기타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을 적고, 신고증명서 사본을 구비서류로 냅니다. 약국은 이 단계를 사업자등록증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이 두 가지 뒤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에 함께 냅니다. 구비서류는 모두 12가지이고, 서류 하나하나는 복지용구 창업 절차 글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용구창업방법 — 자격기준을 맞추는 순서
| 단계 | 할 일 | 막히는 지점 |
|---|---|---|
| ① 후보지 |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 · 위반 · 전용면적 |
| ② 계약 | 임대차 계약 | 확인 전 계약 금지 |
| ③ 신고 | 사업자등록 · 보건소 | 신고증명서 발급 |
| ④ 인력 | 시설장 · 사무원 확정 | 겸임 여부 지자체 확인 |
| ⑤ 서류 | 12가지 + 운영규정 | 다른 시설 규정 복사 |
| ⑥ 접수 | 설치신고 + 지정신청 | 보완 통보 |
| ⑦ 심사 | 현장 확인 · 대면평가 | 서류와 다른 답변 |
법정 처리기간은 설치신고와 지정신청 각 30일이고,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따로입니다. 보완 없이 한 번에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조건으로 창업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열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항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후보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1 ·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습니까?
- 전용면적으로 진열 · 체험 23.1㎡(7평)와 사무실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까?
- 세정 · 소독을 위탁할 업체를 정했습니까? (직접 하면 56.2㎡ 추가)
- 시설장 1명을 정했고, 대표 겸임이 되는지 지자체에 물어봤습니까?
- 대표 · 시설장이 결격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대표의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자등록 뒤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일정을 잡았습니까?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를 내 사업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까?
- 대면평가에서 묻는 제도 · 운영 목표 · 고충처리 · 운영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후보지 주변에 사업소가 몇 곳 있는지,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는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고, 지정 심사 100점 배점은 지정 심사지표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인력 기준 · 시설 기준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기관 지정 · 결격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제32조의2(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물 용도 · 위반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건축법 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정 심사 배점 · 평균 80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별표2(복지용구, 2025년 9월 1일 개정), 실버케어연구소 지정 심사지표 정리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시설장 겸임 · 보완이 잦은 항목 · 면적 계산 예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세부 판단과 추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25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후보지 1차 검토와 사전 상담은 비용이 없고, 지정 대행(60만 원)은 복지용구 창업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