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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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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창업 자격기준 (2026) — 자격증 0개 · 7평 · 심사 80점 · 건물 · 인력 · 결격사유 확인

복지용구 창업 자격기준은 사람의 자격증이 아니라 건물 · 공간 · 인력 배치 · 서류에 붙는 기준입니다. 대표 · 시설장 모두 자격증이 필요 없고, 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23.1㎡(7평) 이상 · 결격사유 확인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갖춰 지정 심사 평균 80점 이상을 받으면 지정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0가지와 합격선 계산 예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창업 자격기준 (2026) — 자격증 0개 · 7평 · 심사 80점 · 건물 · 인력 · 결격사유 확인

복지용구 창업 자격기준은 사람에게 붙는 자격증이 아니라 건물 · 공간 · 인력 배치 · 서류에 붙는 기준입니다. 대표와 시설장(관리책임자) 모두 자격증이 필요 없고, 경력 · 상근 여부 · 프랜차이즈 가맹도 요건이 아닙니다. 대신 1 ·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진열 · 체험 공간 전용면적 23.1㎡(7평) 이상과 별도 사무실,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를 갖춰야 하고, 지정 심사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됩니다.

항목내용
자격증대표 · 시설장 · 사무원 모두 불필요
건물1 · 2종 근린생활시설 · 위반건축물 불가
면적진열 · 체험 23.1㎡(7평) 이상 + 사무실
인력대표 · 시설장 1명 · 사무원
사람 조건결격사유 없음 · 범죄경력 조회 동의
사전 신고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보건소)
합격선지정 심사 평균 80점 이상
기간 · 수수료설치신고 30일 · 지정신청 30일 · 수수료 없음

복지용구 창업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자격증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방문요양처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는 급여와 달리, 복지용구 제공 기관의 인력 기준은 대표 ·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입니다.

자리자격증내는 서류
대표불필요 · 상근 무관조회 동의서 · 진단서
시설장 1명불필요조회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무원불필요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

자격증 대신 확인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입니다. 대표와 시설장은 결격사유 · (성)범죄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고, 대표는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사무원은 채용 시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내고, 이후 연 1회 건강진단(결핵 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부터 따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정 요건은 아니다」가 답입니다. 다만 대면평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급여 이용 절차를 묻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대신 제도 공부는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 개인 · 법인 · 약국

신청 주체가능 여부다른 점
개인사업자가능법인 서류 해당 없음
법인가능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약국 개설자가능의료기기 신고증 대신 약국개설등록증 등
가맹 여부무관지정 요건 아님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청 주체가 달라도 시설 · 인력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더 내고,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은 어느 경우에도 요건이 아니므로, 가맹 계약을 먼저 하지 않아도 시 · 군 · 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조건은 무엇입니까? — 자격기준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

실제로 창업이 멈추는 곳은 자격증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준내용확인 방법
건물 용도1 · 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대장 용도란
위반 여부위반건축물 불가건축물대장 표시
진열 · 체험전용 23.1㎡(7평) 이상공용면적 제외
사무실별도 구획도면 · 현장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공장(정비공장) · 도매 · 소매시장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건축법 제79조).

면적 계산 예시 — 「분양 15평」이라고 해도 계약면적에는 복도 · 계단 같은 공용면적이 들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9평(약 29.8㎡)이면 진열 · 체험 공간 7평(23.1㎡)을 잡고 남는 2평(약 6.6㎡)으로 사무실을 구획하게 되어 빠듯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세정 · 소독을 직접 하면 — 세정 · 소독 · 수선을 사업소에서 직접 하려면 56.2㎡(17평)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열 · 체험 23.1㎡와 합치면 79.3㎡(24평)에 사무실까지 더해야 하므로, 처음 여는 사업소는 대부분 세정 · 소독을 위탁하고 위탁계약서와 세정업체 사업자등록증만 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인력 기준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인력 기준은 숫자로 보면 단순합니다. 시설장 1명과 필요한 인원의 사무원입니다. 다만 배치 방식에서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 시설장 1명 — 관리책임자입니다. 대표가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2. 사무원 — 인력현황 서식에 직종 번호(시설장 1 · 사무원 15), 근무형태(전임 · 겸임 · 시간제), 입사일을 적습니다.
  3. 근로계약서 — 시설장 · 사무원 등 채용 인력 전원의 근로계약서를 냅니다.
  4. 변경 신고 — 지정 뒤 대표 · 시설장 · 인력이 바뀌면 인력(변경)현황을 다시 냅니다.

대표와 시설장을 다른 사람으로 두면 대면평가에서 「대표와 시설장이 다른 이유」를 묻습니다. 누가 현장을 책임지고 누가 계약 · 청구를 맡는지 역할을 먼저 정해 두면 답이 쉬워집니다.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봅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대신, 사람에 대한 확인은 두 겹입니다. 하나는 신청 서류의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 심사표의 이력 점수입니다.

심사 항목배점처음 창업하면
행정처분 이력(최근 6년)20점처분 없으면 만점
휴 · 폐업 이력5점이력 없으면 만점
이전 평가 결과10점운영 이력 없으면 6점
대면평가20점대표 답변으로 결정

행정처분 이력 20점은 대표 · 시설장 15점과 종사자 5점으로 나뉩니다. 처음 창업하는 분은 처분 · 휴폐업 이력이 없으니 이 25점을 그대로 받고, 이전 평가 결과는 6점을 받습니다. 즉 운영 경험이 없다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에 있으니 본인이나 시설장 예정자가 해당하는지 미리 읽어 보십시오.

합격선 계산 예시 — 심사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업소가 이력 항목에서 31점(20 + 5 + 6)을 받으면, 나머지 69점 가운데 49점 이상을 운영규정 · 고충처리 · 정기상담 · 소독지침 같은 서류 항목과 대면평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기준에 맞춰 쓰면 어렵지 않은 점수지만, 다른 시설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여기서 깎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 전에 무엇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까?

시 · 군 · 구에 지정신청을 내기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서 등록합니다.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지정신청서 설립형태 기타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을 적고, 신고증명서 사본을 구비서류로 냅니다. 약국은 이 단계를 사업자등록증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이 두 가지 뒤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에 함께 냅니다. 구비서류는 모두 12가지이고, 서류 하나하나는 복지용구 창업 절차 글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용구창업방법 — 자격기준을 맞추는 순서

단계할 일막히는 지점
① 후보지건축물대장 확인용도 · 위반 · 전용면적
② 계약임대차 계약확인 전 계약 금지
③ 신고사업자등록 · 보건소신고증명서 발급
④ 인력시설장 · 사무원 확정겸임 여부 지자체 확인
⑤ 서류12가지 + 운영규정다른 시설 규정 복사
⑥ 접수설치신고 + 지정신청보완 통보
⑦ 심사현장 확인 · 대면평가서류와 다른 답변

법정 처리기간은 설치신고와 지정신청 각 30일이고,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따로입니다. 보완 없이 한 번에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조건으로 창업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열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항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후보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1 ·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습니까?
  • 전용면적으로 진열 · 체험 23.1㎡(7평)와 사무실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까?
  • 세정 · 소독을 위탁할 업체를 정했습니까? (직접 하면 56.2㎡ 추가)
  • 시설장 1명을 정했고, 대표 겸임이 되는지 지자체에 물어봤습니까?
  • 대표 · 시설장이 결격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대표의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자등록 뒤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일정을 잡았습니까?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를 내 사업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까?
  • 대면평가에서 묻는 제도 · 운영 목표 · 고충처리 · 운영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후보지 주변에 사업소가 몇 곳 있는지,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는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고, 지정 심사 100점 배점은 지정 심사지표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인력 기준 · 시설 기준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기관 지정 · 결격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제32조의2(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물 용도 · 위반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건축법 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정 심사 배점 · 평균 80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별표2(복지용구, 2025년 9월 1일 개정), 실버케어연구소 지정 심사지표 정리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시설장 겸임 · 보완이 잦은 항목 · 면적 계산 예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세부 판단과 추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25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후보지 1차 검토와 사전 상담은 비용이 없고, 지정 대행(60만 원)은 복지용구 창업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창업에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대표 · 시설장(관리책임자) · 사무원 모두 자격증이 필요 없고, 대표는 상근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대표와 시설장은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대표는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어떤 건물에 차릴 수 있습니까?

1 ·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 하고 위반건축물은 안 됩니다. 진열 · 체험 공간 전용면적 23.1㎡(7평) 이상과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며, 세정 · 소독을 직접 하면 56.2㎡(17평)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 창업하면 지정 심사에서 불리합니까?

아닙니다. 행정처분 이력(20점)과 휴 · 폐업 이력(5점)은 이력이 없으면 만점이고, 이전 평가 결과(10점)는 운영 이력이 없으면 6점을 받습니다. 평균 80점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법인이나 약국도 복지용구 사업소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법인은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을 더 내고,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시설 · 인력 기준은 같습니다.

지정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할 신고는 무엇입니까?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관할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입니다.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시 · 군 · 구에 함께 내며, 법정 처리기간은 각 30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업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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