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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년마다 받는 지정 갱신 대행
복지용구 지정갱신
갱신 때문에 문을 닫는 사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6년, 갱신 신청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입니다. 갱신 심사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 · 종사자 이력이 40점, 서류와 면접이 60점입니다. 예상 점수 계산부터 심사 자료 작성 · 제본 · 접수 · 면접 준비까지 대행합니다. 비용은 사업소 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이며 서면 견적으로 확정합니다.
- 지정 유효기간
- 6년 —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 도입, 2025년 6월부터 갱신 심사 본격 시행
- 신청 기간
-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미신청 시 만료와 함께 지정 효력 상실
- 심사 기준
- 100점 만점 · 평균 70점 이상 — 대표 · 종사자 이력 40 · 서비스 계획 16 · 자원 관리 16 · 인력 관리 16 · 대표 면접 12
- 가장 큰 변수
- 정기평가 등급(15점: A 15 · B 12 · C 9 · D 6 · 미실시 0)과 행정처분 이력(20점, 최근 6년)
- 절차
- 심사 배점표는 전국 공통, 서류 양식 · 분량 · 접수 방식은 지자체(시·군·구)마다 다름
- 비용
- 사업소 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 · 서면 견적. 사전 상담 · 예상 점수 계산 무료
- 진단 비용
- 없음. 지정일자와 관할 지역만 알려주시면 갱신 시점 · 예상 점수 · 준비 항목을 회신
출처 —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실버케어연구소 블로그 「복지용구사업소 지정갱신,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01갱신 심사, 무엇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까? — 100점 만점, 70점 이상
- 행정제재 처분 이력 20점 — 대표 · 시설장 15, 종사자 5 (최근 6년)
- 이전 운영 기관의 정기평가 등급 15점 — 6년 안 평가를 점수로 바꿔 평균
- 휴 · 폐업 이력 5점 — 휴업 2, 폐업 3
-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자체 정기평가 · 결과 반영 4점
- 직원 교육 실시 · 보수(직무)교육 관리 2점 — 인권교육 연 4시간 · 노인학대 예방 1시간은 필수
- 수급자 인권 · 고충처리 2점 + 개인정보 보호 4점
- 급여제공기록지 2점 + 소독 · 위험 관리 2점
- 전시 · 체험 · 보관 공간 2점 + 제품 관리 서류 2점 (복지용구 항목)
- 회계 담당자 지정 · 교육 2점,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2점
- 예 · 결산서 정보시스템 제출 2점, 급여비 · 본인부담금 안내 · 수납 규정 2점
- 수급자 배상 보험 2점 + 안전교육 2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준수 2점
- 급여수준 7점 — 인건비지출비율 4(복지용구는 기본점수) · 급여체계 안내 2 · 근로기준법 급여 1
- 건강관리 1 · 복리후생 2 · 고충처리 절차 2 · 종사자 인권 2
-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 규정 준수 또는 행정처분 개선 노력 2 + 성과 2
- 평가 미흡 개선 · 우수 유지 노력 2 + 성과 2
- 수급자 중심 · 인권 보호 노력 2 + 품질 관리 노력 2
이력 40점은 갱신 시점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점을 서류와 면접으로 채우는 것이 갱신 준비의 실체입니다. 지정일자와 평가 등급, 처분 이력을 알려주시면 예상 점수를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02복지용구 사업소가 특히 확인받는 항목 — 갱신 전 자가 점검
배점표에 【복지용구】로 따로 적힌 항목입니다. 하나에 1~2점이지만 모두 합치면 12점이고, 전부 서류로 증명하는 것들이라 준비하면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서명2-4판매 · 대여 때마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받는다 — 1점
- 기록지 주기적 제공2-4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 1점
- 소독 매뉴얼 · 용구 · 보호장구2-4소독지침에 따른 매뉴얼을 비치하고 소독 용구 · 보호장구를 갖추고 실제 소독한다 — 1점
- 표면오염도 측정 적합2-4최근 소독사업소 점검의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 1점
- 전시 · 체험 · 보관 공간3-1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2점
- 제품 관리 서류3-1제품 관리 서류를 구비하고 충실히 작성한다 — 2점
-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3-3재해 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 2점
- 시설장 안전교육3-3시설장이 종사자 ·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2점
- 시설장 등 직무교육 기록2-2공단 주관 교육 등 직무교육 기록 · 관리 사항 — 교육 지원 1점
- 인권교육 · 노인학대 예방교육2-2매년 인권교육 4시간 이상 · 노인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상.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 실시 항목 0점
※ 괄호 안 번호는 심사 기준의 항목 번호입니다. 종사자가 없는 1인 사업소는 인력 관리(4-1 · 4-2)와 인건비지출비율은 기본 점수를 받습니다.
03점수를 깎는 것 — 행정처분 · 평가 등급 · 휴폐업 이력
이력 항목은 갱신 시점에 바꿀 수 없어, 어디서 몇 점이 빠지는지 미리 알고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대표 · 시설장 처분은 최근 6년 안의 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 하나로 봅니다.
| 점수 | 처분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1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 12점 | 개선명령 · 경고 |
| 9점 | 시설장 교체 1회 ·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 6점 | 시설장 교체 2회 ·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 3점 |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
| 0점 | 시설폐쇄 · 사업폐지 · 지정취소 |
※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합니다. 종사자(대표 · 시설장 제외) 처분은 5점 — 없음 5,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3, 초과 0.
정기평가 등급 15점 · 6년 안 평가를 점수로 바꿔 평균
- A등급 15점
- B등급 12점
- C등급 9점
- D등급 6점
- E등급 · 평가 없음 0점
휴 · 폐업 이력 5점 · 6년 안
- 휴업 1회 이하 · 6개월 이하 2점
- 휴업 2회 또는 6~12개월 1점
- 휴업 3회 이상 · 12개월 초과 0점
- 폐업 1회 이하 3점
- 폐업 2회 2점
- 폐업 3회 이상 0점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는 여기서 15점을 통째로 잃습니다. 갱신이 2~3년 남았다면 정기평가를 제대로 받아 두는 것이 갱신 준비의 절반입니다.
04복지용구 지정갱신, 왜 지역마다 다릅니까?
심사 배점표는 전국 공통이지만, 서류 양식과 접수 방식은 시군구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지역은 서류만 간단히 제출하면 되지만, 어떤 지역은 제본본을 5권, 6권씩 요구합니다. 담당자조차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커집니다.
| 구분 | A구청 | B시청 | C군청 |
|---|---|---|---|
| 요구 서류 | 기본 서류 제출 | 기본 서류 + 제본본 5권 | 기본 서류 + 제본본 6권 + 별첨 |
| 처리 방식 | 방문 접수 | 우편 가능 | 직접 방문 필수 |
| 담당자 안내 |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 | "올해부터 달라졌다" | "규정이 원래 그렇다" |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갱신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세 가지 이유
- 법령의 추상성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는 갱신 절차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각 지자체에 맡깁니다.
- 행정 편의일부 지자체는 감사 대비를 이유로 제본본을 요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침 전달의 미비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지침이 현장까지 정확히 공유되지 않으면, 담당자의 안내가 곧 기준처럼 됩니다.
05갱신 부담으로 폐업하는 사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갱신은 사업소를 줄이는 장벽이 아니라 관리 장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님 중에는 고령이거나 컴퓨터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PDF 변환 · 출력 · 제본까지 직접 하려면 비용이 반복되고, 양식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며, 담당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갱신하지 않고 폐업하겠다"는 선택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갱신 심사 결과, 2025년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장기요양기관 15,386개소 가운데 1,489개소가 지정 효력을 잃었고 그중 1,326개소는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이었습니다(이데일리 보도). 심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06복지용구 지정갱신, 어떤 순서로 준비합니까?
지정서의 지정일자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예상 점수를 계산한 뒤 부족한 영역의 심사 자료를 채우고, 관할 지자체 형식에 맞춰 접수합니다.
07영역별 심사 자료 — 이것을 갖고 심사합니다
- 1 · 이력행정처분 내용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심사기관이 확인)
- 2 · 서비스 계획사업계획서 · 자체평가계획서와 결과보고서 · 개선과제 목록 · 운영규정 · 직원교육계획서 · 종사자 행동지침 · 급여제공계획 · 급여제공기록지
- 3 · 자원 관리운영규정 · 회의자료 · 제품관리 서류 · 회계 · 재정 서류(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예결산서) · 소방계획서 · 비상연락망 · 보험 서류 · 업무분장표 · 점검일지
- 4 · 인력 관리근로계약서 · 보수규정 · 급여대장 · 건강검진 관리 기록 · 직원 고충처리제도 · 회의록 · 복지제도
- 5 · 면접면접개선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근거 — 평가 결과 개선 기록, 민원 · 고충 처리 기록, 교육 이수 기록
서류가 없는 항목은 그 자리에서 0점입니다. 갱신 6개월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감점을 막습니다.
08이런 경우에 연락하십니다
- 지정 만료가 다가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우리 사업소가 70점을 넘길지 미리 알고 싶다
- 행정처분이나 평가 미실시 이력이 있어 걱정된다
- 지자체에서 제본본을 여러 권 요구했다
- 컴퓨터 · PDF · 제본 작업이 부담된다
- 갱신 대신 폐업이나 양도를 고민하고 있다
09진행 내용
- 만료일 · 예상 점수 계산지정서의 지정일자와 처분 · 평가 · 휴폐업 이력으로 갱신 시점과 이력 40점을 계산합니다.
- 심사 자료 점검 · 작성영역별 심사 자료를 점검하고, 없는 규정 · 계획서 · 지침 · 기록 서식을 복지용구 사업소 기준으로 만듭니다.
- 지자체 요구사항 확인서류 목록, 분량, 제본 여부, 접수 방식을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근거를 정리합니다.
- 서류 작성 · 제본 · 접수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PDF 변환, 출력, 제본, 접수까지 처리합니다.
- 면접 준비 · 보완 대응대표 면접 질문에 맞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보완 통보가 오면 사유를 확인해 재작성합니다.
- 갱신 후 관리갱신 지정서를 인계하고 다음 갱신 · 정기평가 시점을 기록해 미리 안내합니다.
10준비해 주실 것
전부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지정일자와 관할 지역만 알려주시면 갱신 시점과 예상 점수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11복지용구 지정갱신, 자주 묻는 질문
지정갱신 심사는 몇 점을 받아야 통과합니까?
갱신 심사는 100점 만점이고,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갱신됩니다. 다섯 영역으로 나뉘며 대표 · 종사자의 이력(행정처분 · 평가 등급 · 휴폐업)이 40점으로 가장 큽니다. 서비스 계획 16점, 자원 관리 16점, 인력 관리 16점, 대표 면접 12점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갱신이 안 됩니까?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최근 6년 안의 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개선명령 · 경고는 12점, 업무정지 30일 이하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는 9점, 90일 초과나 6개월 초과는 3점이고, 지정취소 · 사업폐지만 0점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채우면 7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개선 노력과 성과를 묻는 항목(4점)도 따로 있습니다.
정기평가를 받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 등급 항목(15점)이 0점이 됩니다. A등급 15점, B 12점, C 9점, D 6점이고, E등급이나 평가 이력 없음(미실시 · 거부)은 0점입니다. 6년 안에 받은 평가를 점수로 바꿔 평균합니다. 그래서 갱신 전에 정기평가를 제대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소는 인력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표준근로계약 · 급여수준(9점)과 건강관리 · 복리후생 · 고충처리(7점) 항목에 기본 점수를 줍니다. 인건비지출비율 항목(4점)도 복지용구는 기본 점수입니다. 다만 대표 본인의 직무교육 기록과 안전교육 실시 여부는 따로 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특히 무엇을 봅니까?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수급자 서명을 받고 주기적으로 제공하는지(2점), 소독 매뉴얼 · 소독 용구 · 보호장구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며 표면오염도 측정이 적합한지(2점), 전시 · 체험 · 보관 공간이 충분한지(2점), 제품 관리 서류를 갖추고 충실히 쓰는지(2점),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에 가입했는지(2점), 시설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2점)를 봅니다. 아래 자가 점검 목록에 전부 있습니다.
대면평가는 무엇을 묻습니까?
대표(설치 · 운영자) 면접 12점입니다. 규정 준수 또는 행정처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4점), 정기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고치거나 우수한 점을 유지한 노력과 성과(4점), 수급자 중심 서비스 · 인권 보호 · 품질 관리 노력(4점)을 묻습니다. 근거 자료를 챙겨 가면 답이 짧아집니다.
복지용구 지정갱신은 몇 년마다 받습니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가 도입되었고, 복지용구 사업소도 장기요양기관이므로 최초 지정 이후 6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갱신 신청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지정 효력이 사라지므로, 지정서의 지정일자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일자를 알려주시면 신청 기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지정갱신 서류는 왜 지역마다 다릅니까?
심사 기준(배점표)은 전국 공통이지만, 서류 양식과 접수 방식은 각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어떤 지역은 제본본을 5~6권씩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현재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컴퓨터 작업이 어려운데 갱신을 맡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심사 자료 정리와 서류 작성, PDF 변환, 출력, 제본, 접수, 면접 준비까지 대행합니다. 대표님은 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시설 · 인력 현황 같은 기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지정갱신 대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사업소 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이며, 예상 점수 계산과 지자체 요구사항 확인 뒤 서면 견적으로 확정합니다. 심사 자료 작성 · 제본 · 접수 · 면접 준비가 포함되고, 사전 상담과 예상 점수 계산은 비용이 없습니다.
갱신 대신 폐업이나 양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갱신 부담 때문에 갱신 시점에 폐업하는 사업소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도 신고와 서류 편철 · 세무 마감이 남고, 양도라면 수급자와 자산을 넘길 수 있어 결과가 다릅니다. 세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드리니 결정 전에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용구 폐업, 복지용구 양도 · 양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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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만 알려주시면
예상 점수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상황을 들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됩니다. 전화나 신청서 어느 쪽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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