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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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실무 자료 · 554문항

방문요양 Q&A

방문요양센터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554가지.

가족요양 · 급여 시간 · 수가 · 청구 · 인사노무 · 계약 · 평가지표 · 전산 · 교육 · 현지조사 · 사고 민원까지 아홉 갈래로 묶었습니다. 46문항은 로그인 없이 그대로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회원 자료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록 554문항분류 9갈래공개 46문항의견 갈림 109 · 확인 필요 70정리 2026-09-28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 1 ~ 5등급이 이용하고,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 15%(감경 9% · 6%, 생계급여 수급자 0%)입니다.

실무에서는 수가가 30분 단위로 나뉘고, 하루 두 번 방문하면 회차 사이 2시간 간격이 필요하며, 5등급은 인지활동 60분이 핵심입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60분(요건을 갖추면 90분)이 기준이고 가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재가급여)
대상장기요양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이용 불가)
본인부담15% · 감경 9% 또는 6% · 생계급여 수급자 0% ·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시간 · 수가30분 단위 구간 · 270 ~ 450분은 휴게 30분 자동 차감 · 1일 2회는 2시간 간격
가족요양하루 60분(요건 충족 시 90분)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
제공 기관시 · 군 · 구가 지정한 방문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자료 한큐(HanQ) 「방문요양 Q&A」 2026년 9월판 — 2026년 1~9월 방문요양 실무 질문 554문항정리 · 게시 실버케어연구소최종 확인 2026-09-28
읽기 전에. 현장 실무 경험을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청구 · 환수 · 행정처분 관련 사항은 공단(1577-1000) · 관할 지자체 ·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답이 엇갈린 항목은 「의견 갈림」, 공식 기준과 다를 수 있는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실버케어연구소는 복지용구 사업소 전문 컨설팅이며, 이 자료는 방문요양 실무자를 위해 정리해 공개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방문요양 시간과 수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가는 30분 단위로 구간이 나뉩니다. 구간 안에서는 몇 분 더 제공해도 같은 수가이고, 구간을 넘기면 일정을 바꾸거나 넘는 시간을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과 수가 구간
구간어디까지 같은 수가인가유의할 점
180분 일정209분까지 180분 수가210분을 넘기면 구간이 바뀝니다
가족요양 60분89분까지90분 구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가족요양 90분119분까지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270 ~ 450분휴게 30분이 자동 차감270분을 제공해도 240분 수가
480분(8시간)차감 없이 8시간 수가
1일 2회회차 사이 2시간 간격간격이 모자라면 합산되거나 뒤 회차만 인정

가족요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수급자를 기준으로 가족 범위를 판단합니다. 법적 가족관계가 기준이고, 범위를 벗어나면 같은 일을 해도 일반요양입니다.

가족요양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
구분해당비고
가족요양직계혈족(자녀 · 손자녀, 친손 · 외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일반요양사돈, 외숙모, 외삼촌 등 위 범위 밖같은 서비스라도 가족요양이 아닙니다
시간하루 60분 기준, 요건을 갖추면 90분5등급은 인지활동형으로 제공
다른 일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제공 시간에 제한증빙이 필요합니다

※ 시간 · 수가 구간과 가족요양 요건은 고시 개정과 공단 운영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전에 공단(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급여 제공·수가·청구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104문항이 있고, 그중 9개를 공개합니다.

2시간 간격보다 몇 분 짧게 찍혔다면?

의견 갈림

청구 불가(뒤 회차만 산정) vs 연달아 한 것으로 보아 합산(예: 3시간+3시간 → 6시간 1회, 휴게 차감, 3·4등급은 연장 횟수가 남아 있어야 함)될 뿐 문제없음. 1초라도 겹치면 환수라는 답도 있었다.

인지활동이 60분에 못 미쳤거나 인지가 불가능한 어르신이면?

인지 60분이 없으면 청구가 막히고 어차피 환수 대상이므로 그날은 일정을 빼고 청구한다. 당일이면 다른 시간대에 다시 찍게 하고, 지났으면 지난일정수정으로 삭제한다. 인지가 전혀 안 되는 상태면 등급변경 신청을 권한다.

5등급이 주간보호를 이용한 날 방문요양도 가능한가?

주간보호 8시간 이상 이용일에는 일반요양으로 넣으면 인지활동을 안 해도 된다는 공단 답변이 있었다(특이사항 예: "오전에 주간보호8시간이상 서비스를 하여 일반요양 서비스를 하였음"). 주간보호에서 인지프로그램을 한 날 가족요양을 인지로 넣으면 환수될 수 있다.

의견 갈림

그날 가족요양 60분 영역을 일상생활함께하기로 vs 신체활동지원으로. 주간보호를 다니는 5등급은 가족요양이 안 된다는 답도 있어 지역본부 심사팀 확인 권장.

5등급 가족요양 60분·90분의 내용은?

60분은 인지활동지원만 하고(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도 인지활동지원만), 일상생활함께하기를 넣으면 환수 위험이 있다. 90분이면 인지 60 + 일상생활함께하기 30 이다. 5등급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자격증 번호가 '연도-3'으로 시작하면 불필요하고 '1'로 시작하면 이수해야 한다는 답이 있었다.

가족요양·일반요양 수가는 다른가, 휴일 가산이 있나?

1시간 서비스 금액은 같다. 가족요양은 공휴일 1.5배 등 휴일 가산이 없다. 요양보호사 휴일수당은 안 주는 곳이 많지만 노동부는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주간보호로 한도가 늘어나는 조건과 가족요양의 관계는?

주야간보호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난다(20% 증액 언급). 증액은 일반요양일 때만이고, 가족요양을 같이 쓰면 적용되지 않으며 치매전담 주간보호일 때만 예외라는 답이 있었다.

입원 당일·입원 중·외박·가퇴원 때 서비스는?

입원 당일은 원무과 확인 입원시간 전까지만 인정되며 입원시킨 뒤 종료태그를 찍으면 안 된다(시각이 적힌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해 일정을 빼거나 비급여로 처리하는 편이 간편). 입원 중(외박 포함)이나 병원에서의 서비스는 100% 환수되고, 가퇴원은 퇴원 처리가 안 된 것이라 일정을 넣으면 환수된다. 미방문 사유에 '입원'을 선택해 저장해야 가산점수가 깎이지 않는다.

2026년 노동절(5/1) 공휴일 지정 관련 공단 안내 내용은? (2026.5월 이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휴일이 되어 고시 제20 조제1 항제4 호 급여비용 50% 가산 유지, 제32 조제3 항제2 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 제외, 제33 조제1 항제3 호 공휴일 30% 가산, 제69 조제2 항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포함, 세부사항 제12 조제2 항 초과 근무시간 회계연도 내 이월 가능이 적용된다. 일을 안 하면 수가는 나오지 않고 유급휴일 임금은 센터가 부담한다.

월중에 등급이 바뀌면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변경 전 태그 내역을 포함해 월 전체를 새 등급 한도액으로 사용한다(4→3등급 사례). 본인부담금은 등급이 아니라 본인부담률, 이용량,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요양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41문항이 있고, 그중 8개를 공개합니다.

5등급도 가족요양이 되나? 무엇을 제공하나?

가능하며 인지활동지원 60분만 제공·기재합니다(4등급 이상 가족요양은 신체활동 60분). 청구 시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체크하고 5등급 특정내용은 저장만 한 뒤 명세서를 생성합니다. 5등급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도 치매교육 이수자여야 합니다.

확인 필요

5등급 수급자가 주간보호를 다니면 가족요양이 안 된다는 답이 있었으니 공단 확인 권장.

타 근무 월 160시간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족요양 시간을 뺀 모든 근무(타 기관, 같은 센터의 일반요양, 알바, 직장)가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계획시간이 아니라 실제 태그한 시간으로 봅니다(예: 3시간 일정에 192분을 찍었으면 192분). 160시간을 넘긴 달은 가족요양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가족요양에만 적용되고, 일반요양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60시간 요건은 어떻게 증빙하나?

1~2년 뒤 공단이 근로계약서·근무내역서·급여명세서를 요구하니, 다른 직장의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급여·기간)와 출근부를 미리 받아두세요. 회사원은 급여명세서에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자는 근무사실확인서를 냅니다. 다른 곳 근무를 숨겨 환수된 사례가 여러 건 있어 사실확인서를 받는 센터도 있습니다.

일반요양과 가족요양 사이를 전환하거나 추가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시간·수가·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변경계약서를 쓰고,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통보합니다. 평가에서 일반요양·가족요양 계약서를 모두 확인하며 누락으로 감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성사유는 급여이용량 변동이고 적용기간은 변경일부터 1년입니다.

의견 갈림

직원변경(상담)일지는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단에서 안 써도 된다고 했다는 의견.

가족요양 수급자의 사회복지사 방문 기준은?

(2026.7월 이후 실무 현장 기준) 매월 가족요양 수급자의 50% 이상을 방문하고, 수급자별로 3개월에 1회 이상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소속 가족요양 전체 급여비용의 10%가 감산·환수됩니다(69 조의2 제2 항). 월 50%는 청구할 때 가산 산출에 반영되고, 3개월 1회는 청구와 무관하게 자율점검으로 확인하며, 공단이 2025년 1~6월분 자율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참고

초기에는 "월 1회 필수"나 "3개월에 1번이면 된다"는 답이 섞여 있었으나 위 기준이 가장 최근 정리입니다.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을 병행하는 수급자는 언제 방문하나?

가족요양 제공 시간에 방문해야 인정되며, 가족요양 시간에 방문하면 일반요양 방문은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밍을 놓쳐 환수된 사례가 있어 매월(또는 격월) 가족요양 시간에 가는 것을 권장하며, 방문일에만 요양보호사와 미리 시간을 조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입원 등으로 공백이 있어도 연속된 기간으로 보지만, 해지 후 재계약하면 연결로 보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공단에서 "가족요양이 18 시 이후면 일반요양 때 가도 된다"고 들었다는 의견이 있음.

가족요양 시급은 보통 얼마이고, 두 분을 돌보면?

60분 2만원, 90분 3만원(일 30,000원)인 사례가 있고 명절에도 같게 지급합니다. 일반요양 시급과 같게 주는 곳(예: 13,200원 × 1.5시간 = 19,800원)도 있고,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과 퇴직금을 반영해 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90분으로 두 분을 돌보면 한 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을 일반요양 시급 기준으로만 따로 적립하는 식은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가족요양 환수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다른 근무지 근무시간과 겹치거나 월 160시간을 넘은 경우, 그리고 사회복지사 방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2년 뒤 자료요청이 와서 전체가 환수되는 사례(3,000만원 사례 언급)가 있어 5등급과 가족요양이 가장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5등급 가족요양도 예외 없이,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사·노무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80문항이 있고, 그중 6개를 공개합니다.

요양보호사 시급과 비급여(사비) 시세는?

시급은 대부분 등급과 상관없이 13,000~13,500원이고 1·2등급은 법정 중증가산이 추가된다. 15,000원은 케어가 힘들거나 2시간짜리 일정일 때 나오는 수준이다. 사비 시급은 14,000~15,000원(주말·공휴일 1,000원 추가), 24시간 입주 일급은 35 만~42만원 선이다. 가족요양 시급을 일반보다 2,000원쯤 낮게 책정하는 센터도 있다.

가산 인력(사회복지사·시설장)의 병가·무급휴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

유급병가·유급휴가만 인정된다(공단은 유급병가 30일까지 근무로 인정). 무급으로 쉬었는데 출근부에 올려 가산을 받았다가 환수된 사례가 있다. 장기 입원에 대비하려면 운영규정·취업규칙을 유급으로 바꾸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반영한다. 명절 전 조기퇴근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고 환수 대상이므로 반차·조퇴로 처리한다.

근무내용은 어떻게 입력하나?

방문요양은 불러오기가 안 되므로 최초 근무월부터 월별로 입력·저장한 뒤 마지막에 상단 "제출"을 한 번 누른다. 매달 "계속근무 Y"여야 하고, 근무하지 않은 공백은 0시간 + 사유코드를 넣는다. 휴게시간은 빼고 수가가 산정되는 시간만 입력하며, 사회복지사는 연차를 포함한다. 청구(심사) 중에는 입력되지 않으니 청구취소 후 수정한다.

보수교육 대상과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2026년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가 대상이라는 답이 있었다. 자격 취득 2년 미만은 면제이며 별도 증명서류 없이 자격증만 보관하면 된다(롱텀에 "면제"로 표시). 면제는 희망이음 근무일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말일 입사자의 면제가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전년도에 미리 이수했다면 면제자로 떠 있는지 확인한다(다시 들어도 교육비가 안 나옴). 4시간짜리 두 과목을 다른 날 들어도 되고, 롱텀 명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센터장 겸 시설장의 보수교육 의무는 답이 없었다.

치매교육 이수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구분하고, 미이수자는 인지활동을 할 수 있나?

자격번호에서 연도 뒤 숫자가 3 으로 시작하면(예: 제2025-3…) 치매교육 이수, 1 이면 미이수다. 2023년 취득자는 240시간 과정이라 미이수이고 현재 과정은 320시간이다. 롱텀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에서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고, 확인이 안 되면 "이수안함"으로 인력신고한다. 3·4등급 인지활동은 치매교육 이수자만 가능하므로 미이수자에게는 빼거나 인지관리지원으로 돌린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통합돌봄, 사업자, 기초수급 등)을 하고 있어도 되나?

통합돌봄서비스 근무자도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방문요양 근무가 가능하다. 다른 회사 대표로 4 대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일반요양은 상관없다(160시간 제한은 가족요양만).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수급비가 줄거나 끊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게 한다. 80세 요양보호사도 수급자·보호자가 괜찮으면 근무할 수 있다.

수급자 계약·상담·급여계획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80문항이 있고, 그중 6개를 공개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장기)와 다르게 계획서를 쓸 때는?

다른 부분은 반드시 사유를 적습니다. 예: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주 5회 120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이용수가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 3회 150분으로 서비스 제공계획". 타기관 요양+본기관 목욕이면 목욕 관련만 쓰고 "요양은 타기관 이용"이라 적습니다. 평가에서는 계획서·업무수행일지·태그의 일치를 더 강하게 봅니다.

등급이 바뀌면(갱신·변경, 같은 등급 결과 포함) 무엇을 하나?

기존 계약을 변경일 전날까지 해지하고 재계약(갱신·등급변경)으로 추가 등록해야 하며("동일기관· 동일서비스 기간 중복" 오류), 표준계약서·욕구사정(유형 '상태변화')·낙상·욕창·인지·계획서를 신규처럼 다시 합니다. 등급이 바뀌면 기존 일정으로 요양보호사 태그가 안 되고, 인정서가 전산에 뜬 날 이미 적용이 시작됐을 수 있으니 해지일자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늦으면 이용계획서 열람신청내역을 출력해 미리 작성합니다.

욕구조사 때 무엇을 묻고 어떻게 정리하나?

최근 진료·입원·진단·복용약 변화, 일상생활(걷기·화장실·식사·세면·목욕·옷입기) 도움 증감, 낙상· 피부·배뇨배변·식사량·수분·통증, 기억력·의사소통·기분·문제행동, 서비스 불편·추가 희망, 방문 시간· 요양보호사 관계, 보호자 희망사항을 묻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현재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큰 변화 없으며 기존 서비스 지속을 희망함"으로 정리하고, 판단근거에는 방문상담·관찰, 병원진료, 보호자 상담, 처방전 등을 적습니다.

5등급 병원동행이 가능한가?

현지조사 소지가 있어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불가피하면 인지활동 60분을 확보하고 특이사항에 프로그램 내용과 구체적 동행 사유를 적어 일상생활함께하기(스스로 접수하도록 돕기, 안전귀가 중심)로 지원하며, 미용실·은행은 안 됩니다.

개장기 열람신청은 어떻게 하나?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 구분 "신청" 후, 계획서 작성화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조회" 탭이 열립니다. 지사 승인이 필요해 몇 시간~ 하루 걸리며 급하면 거주지 지사에 전화합니다. 신규는 계약 등록·계획서 통보 뒤에야 열람되고, 인정서는 센터가 출력할 수 없습니다(개장기는 가능).

1등급 24시간 입주요양 일정은 어떻게 넣나?

하루 1회만 일정을 넣어야 하며 오전·오후 2회로 나누면 환수 대상입니다(중간 외출 시에만 가능). 센터 책임은 계약한 근무시간에 한하고, 나머지 상주시간은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사이 계약이라 보호자 상해보험을 권합니다.

평가지표·기록 관리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78문항이 있고, 그중 4개를 공개합니다.

평가 대상 수급자·직원은 어떻게 고르며, 어떤 명단을 준비하나?

정기평가는 지표적용 시작월부터 평가일까지 이용한 모든 수급자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명단(가나다순)을 요청하며, 수급자는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 수급자조회 엑셀, 요양보호사는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통합관리 > 퇴사포함 조회 엑셀로 만들 수 있다. 기본 4명(가장 오래된 분, 1년 남짓, 최근 신규, 시간·직원·상태 변동이 많은 분 등)을 보고 의문이 있으면 3년 치를 요구하며, 해지자· 가족요양·5등급도 대상이 되고 두 달 전 퇴소자 서류 미비로 감점된 사례가 있다.

현장(가정방문) 평가는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오나?

사무실 평가 후 1~2주에서 한 달 이상 뒤에, 센터가 아니라 전날 수급자·보호자·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많고(주말·야간 연락, 1시간 30분 전 확정 사례), 기관 소재지 밖의 구와 가족요양·방문목욕 수급자도 간다. 연락을 받으면 센터에 알려달라고 미리 안내하고, 청각장애 등으로 면담이 어려운 어르신이 선정되면 평가자에게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다.

5등급 수급자 방문은 누가, 언제 가나?

방문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수료일부터 일정 가능, 케어포 등 직원정보에 등록), 사회복지사가 미이수면 이수한 시설장이 방문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가 이수했다면 사회복지사 방문이 원칙이다. 방문 시간은 인지활동 서비스 시간 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이 계약과 달라지면 사유를 어디에 쓰나?

총 제공시간이 바뀌면(연장·단축 모두, 특히 수가가 바뀌는 구간) 태그 특이사항이나 수기 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사유를 쓰고(둘 다 인정), 단순 시간대 변경(9 시→8 시)은 불필요하다(공단 문의). 240분 초과(360·480분) 연장과 공휴일 근무 사유도 기록하며, 자체 변경사유서는 공단 서식이 아니어서 감점된 사례가 있다.

RFID·전자관리·공단 시스템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62문항이 있고, 그중 2개를 공개합니다.

5등급 인지활동·가족요양 90분 팝업은?

5등급 인지활동 팝업은 5등급이면 "확인", 그 외는 "취소" 후 시간 입력.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팝업이 뜸.

요양보호사 치매교육·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롱텀 일정 등록 시 종사자에 표시됨(5등급 일정에 넣어 보면 쉬움). 이수증은 요양보호사 계정으로 보건복지인재원 마이페이지 → 이수내역에서 출력, 수료가 롱텀에 반영된 뒤부터 5등급 일정 투입. 보수교육은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보이나 실시간 반영이 아님.

교육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34문항이 있고, 그중 3개를 공개합니다.

평가용 노인인권 자체교육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평가용 연 2회 교육은 강사 자격·집합·시간 규정·사진이 필요 없고 교육자료와 서명(교육일지)만 있으면 되며, 강사는 시설장·사회복지사가 가능하다. 반면 법정 연 1회 교육을 KOHI 대신 자체로 하려면 지정 강사 집합교육과 사진이 필요하다. 교육 일시는 요양보호사 서비스(태그) 시간과 겹치지 않게 기재해야 하며(시간 미기재 감점 사례),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개별교육도 가능하다.

확인 필요

서비스 제공 시간 중 교육하거나 교육일지를 사후에 꾸미는 것은 급여 부적정·허위기록 문제가 될 수 있음

치매교육(프로그램관리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연 8~9회 차수로 열리며, 공단 공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 menuId=npe0000002809&bKey=B0150)나 롱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에서 지역별 신청일을 확인한다. 사무원 직종은 목록에 안 뜨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직종을 사회복지사로 바꿔 신청하고, 교육비는 안내 문자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복지배움)에서 카드 결제한다. 신청 후 퇴사처리해도 교육·시험에 문제없고, 문의는 1577-1000. 시험 문제 유출(실무 현장 공유)은 금지다.

요양보호사의 치매교육 이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직원등록 시 롱텀에서 확인하며, 실제 이수 기록대로 표시된다. 24년 11월 이후 취득자는 자격증 번호 뒷자리가 '3'으로 시작하면 치매교육 포함, '1'로 시작하면(자격증반) 별도 이수가 필요하다는 답이 반복됐다. 5등급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도 치매교육이 필요하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이수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때는 재이수가 필요 없다. 치매 수료증은 롱텀에서 출력할 수 없다.

확인 필요

번호 규칙은 교육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롱텀 조회가 우선

공단 현지조사·환수·행정처분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29문항이 있고, 그중 4개를 공개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환수 위험이 크다고 거론된 유형은?

5등급 인지활동 60분 미달, 5등급 가족요양 60분 중 인지 외 서비스 계획·태그, 주간보호 인지와 중복 청구, 가족요양에서 전적인 케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서와 다른 서비스 제공이 반복해서 거론됨. 인지행동변화관리에 체크하고 특이사항을 적지 않으면 지적받을 수 있음.

5등급 어르신 병원동행이나 외출이 길면 환수되나?

현지조사에서 동선·거리를 확인해 인지프로그램 60분이 불가능한 거리면 환수했고, 병원 접수·계산 시각까지 확인해 환수한 사례가 있음. 병원동행 2시간 이상 건, 5등급 부부 동시 서비스로 1년치 약 1,200만원을 환수당한 사례도 공유됨. 공단이 5등급 댁에 인지프로그램 확인차 방문한다는 말도 있음.

현지조사가 나오면 무엇을 보나?

신고나 무작위 선정으로 문제를 찾으러 나오며, 3일 동안 대상자 파일, 본인부담금, 직원 급여, 가산 사회복지사 일지, 연차대장, 출근부 등 거의 전부를 봄. 보통 당일 아침에 연락하므로, 미리 일정을 알려 왔다면 연 1회 현장안전점검일 수 있음.

환수가 생기면 가산금도 환수되나?

환수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조사에서 적발되면 부당한 부분뿐 아니라 가산금 전체가 환수될 수 있음 (가족요양 태그 부정 13개월로 사회복지사 4명분 가산금 전체 환수 사례). 팀장급 요양보호사 근무 60개월 미달로 전체 환수될 뻔했다가 4 대보험 가입 증빙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음.

사고·민원·기타 운영 — 자주 묻는 것

이 분류에 46문항이 있고, 그중 4개를 공개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몇 명부터 두어야 하고, 가산 인원 기준은?

방문요양은 15명 미만이면 시설장만 있어도 되고 15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가 의무입니다(주야간보호는 10명 기준). 가산 인원은 15명 단위로 늘어난다는 답(15명 1명, 30명 2명)과 "60명이면 의무 1명 + 가산 2명"이라는 답이 있고, 가산점수는 사복 2명 3.2, 3명 4.4, 4명 5.6 이라는 공유가 있었습니다.

확인 필요

인원별 산정 기준이 답변마다 달라 해당 연도 고시·공단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으려면 근무시간을 얼마나 채워야 하나?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을 채워야 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달라도 월 합계만 맞으면 됩니다(주 4일로 시간을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 사례). 노동절 출근을 평일 대체휴무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출퇴근부는 필수입니다.

의견 갈림

사복 2명을 50%씩 나눠 1명분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1 인 160시간 기준)와 가능(급여·출근부를 반씩 처리)으로 갈림.

가산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하나?

가족요양을 뺀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전원을 방문해야 하고 센터장이 나눠 돌 수 없습니다(가산사복 대신 시설장이 상담하면 불인정이므로 사복이 태그하고 시설장은 동행만). 월말 신규 계약으로 하루라도 서비스가 들어갔으면 방문해야 하고, 그달 일정이 하루도 없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대상이 입원해도 가산은 받습니다.

확인 필요

사복 1명이 30명을 넘게 맡으면 30명까지는 매월, 나머지는 3개월에 1번이라는 공단 답변이 있었으나 불확실하며, 평가 상담 기준을 생각하면 매월 방문이 유리.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이 받는 수급자는 사회복지사가 두 번 가나?

한 번만 가며, 가족요양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개월에 한 번은 가족요양 시간에 가면 된다는 답, 가족요양을 18 시 이후에 찍으면 일반요양 시간에 가도 된다는 답도 있음).

확인 필요

근거 고시에 대한 답은 없음.

나머지 508문항은 회원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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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제공·수가·청구 — 104문항
  • 가족요양 — 41문항
  • 요양보호사 인사·노무 — 80문항
  • 수급자 계약·상담·급여계획 — 80문항
  • 평가지표·기록 관리 — 78문항
  • RFID·전자관리·공단 시스템 — 62문항
  • 교육 — 34문항
  • 공단 현지조사·환수·행정처분 — 29문항
  • 사고·민원·기타 운영 — 46문항

같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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