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창업은 시 · 군 · 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서 복지용구 사업소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은 지정 요건이 아니고,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1 · 2종 근린생활시설, 진열 · 체험 공간 전용면적 23.1㎡ 이상 + 사무실)과 인력 기준(대표 · 시설장 1명 · 사무원, 자격증 불필요)을 갖추고 구비서류 12가지를 내면 법정 처리기간 각 30일 안에 지정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창업 대행을 해 온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대표가 2026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 — 설치신고 + 지정신청을 한 번에 |
| 가맹 | 지정 요건이 아님. 가맹 없이 직접 지정 가능 |
| 시설 | 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공간 23.1㎡(7평) 이상 · 별도 사무실 · 세정 · 소독은 위탁 가능 |
| 인력 | 대표 ·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 사무원 — 자격증 필요 없음 |
| 서류 | 구비서류 12가지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
| 기간 · 수수료 | 설치신고 30일 · 지정신청 30일(보완 기간 별도) · 수수료 없음 |
| 대면평가 |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묻는 5개 영역 20문항 |
| 대행 비용 | 지정받을 때까지 120만 원(후보지 검토 · 서류 ·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 포함) |
복지용구 창업, 프랜차이즈에 가맹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이 정한 시설 · 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청해 받는 것이고, 특정 브랜드 가맹 여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맹비에 들어 있는 것은 브랜드 사용료 · 간판 · 인테리어 · 물류 · 교육 패키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2천만 원대부터 4천만 원대까지 초기 비용을 제시받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물류와 브랜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가맹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기 전에 직접 지정받으면 무엇이 부족해지는지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부족한 것은 구비서류 12가지,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급여 청구 절차와 프로그램, 품목 사입 경로, 계약서 · 제공기록 서식 정도이고, 이것은 대행이나 유통사로 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같은 2,000만 원을 가맹비 대신 전동침대와 휠체어에 쓰면 대여 자산이 되어 매달 공단 대여료가 생깁니다. 제 경험으로 대여 침대가 70대쯤 되면 1인 인건비가 나옵니다. 돈은 브랜드가 아니라 대여 자산에 두는 쪽이 사업소에 유리합니다.
시설 기준은 무엇입니까? —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 항목 | 기준 | 확인 방법 |
|---|---|---|
| 건물 용도 | 1 ·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용도란 |
| 진열 · 체험 공간 | 전용면적 23.1㎡(7평) 이상 | 복도 등 공용면적 제외 |
| 사무실 | 별도 구획 | 상담 · 계약 · 급여제공기록 보관 |
| 대여 · 관리 공간 | 회수 · 보관 공간 | 공급업체가 직접 회수 · 배송하면 생략 가능 |
| 세정 · 소독 · 수선 | 직접 하면 56.2㎡(17평) 추가 | 위탁하면 위탁계약서만 제출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공장(정비공장) · 도매 · 소매시장 건물과 위반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법 제79조).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 여부,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창업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처음 여는 사업소는 세정 · 소독을 위탁하는 쪽이 면적과 장비 부담이 적어 대부분 위탁으로 시작합니다.
인력 기준은 무엇입니까? — 자격증이 꼭 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 대표 — 자격 · 상근 여부 무관. 결격사유 · (성)범죄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를 냅니다.
- 시설장(관리책임자) 1명 — 자격증 필요 없음.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표 겸임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무원 — 필요한 인원. 근로계약서, 채용 시 1년 이내 건강진단서, 이후 연 1회 건강진단(결핵 포함).
인력현황 서식에는 직종 번호(시설장 1 · 사무원 15), 근무형태(전임 · 겸임 · 시간제), 입사일을 적습니다. 지정 뒤 인력이 바뀌면 인력(변경)현황을 다시 냅니다.
구비서류 12가지는 무엇입니까?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관유형 「복지용구 제공」, 설립형태 기타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 일반현황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시설현황에 세정 · 소독 장비와 면적, 위탁 시 위탁업체
- 근로계약서 — 시설장 · 사무원 등 채용 인력 전원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표 · 시설장 각각
- 대표자 진단서 —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 발급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 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자가면 등기부등본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만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 관할 보건소 발급. 약국은 사업자등록증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 세정 · 수리 위탁 서류 — 세정업체 사업자등록증 · 위탁계약서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미리 떼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가장 손이 가는 것이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입니다.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에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운영규정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 · 인사 · 급여 · 회계 · 물품 규정, 이용계약(기간 · 이용료 · 보호자의 권리의무 · 해제), 이용료 변경 방법과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의료가 필요할 때의 처리 절차,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규정 개정 절차,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입니다.
급여제공지침은 열 가지입니다. 종사자 윤리, 성폭력 예방 · 대응, 응급상황 대응, 감염 예방 · 관리, 치매 예방 · 관리, 욕창 예방 · 관리, 낙상 예방 · 관리, 노인인권 보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개인정보 보호.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는 윤리지침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는 성폭력 지침은 인정되지 않아 보완이 나옵니다. 다른 시설의 규정을 그대로 내는 것이 보완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지정까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후보지 검토 ·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의 용도 · 위반 여부 · 전용면적을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 사업자등록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세무서 등록 뒤 보건소에 신고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구비서류 12가지 작성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까지.
- 시 · 군 · 구 접수 —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노인복지 부서에 함께 제출. 수수료 없음.
- 검토 · 현장 확인 · 보완 — 담당 공무원이 등기와 시설을 확인합니다. 보완 통보가 오면 사유를 확인해 다시 냅니다.
- 심사위원회 · 대면 면접 — 설치 · 운영자 대면평가.
- 설치신고증명서 · 지정서 수령 — 법정 처리기간 각 30일. 지정서의 기관기호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 공단 회원 가입 · 첫 청구 — longtermcare.or.kr 기관 회원 가입, 현황 게시, 수급자 계약과 첫 급여 청구.
30일은 법정 기간이고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면 면접에서는 무엇을 묻습니까?
서류 심사와 별도로 심사위원이 대표(필요하면 시설장)에게 직접 묻는 설치 · 운영자 대면평가가 있습니다. 질문은 다섯 영역입니다.
| 영역 | 질문 예시 |
|---|---|
| ① 제도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급여 종류별 이용 대상,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
| ② 운영 이념 · 공익성 | 개설 이유와 운영 목표, 지역사회 복지 증진 역할, 대표와 시설장이 다른 이유, 급여제공지침과 종사자 의무교육 |
| ③ 서비스 · 안전 | 고충처리 절차, 만족도 조사와 개선, 노인학대 예방, 수급자 · 보호자와의 소통, 본인부담금 미납 처리 |
| ④ 인력 · 재정 | 인건비 지급 비율, 직원 채용 기준과 절차 |
| ⑤ 운영위원회 | 구성 방법, 심의 사항의 운영 반영 |
답은 낸 서류와 한 목소리여야 합니다. 운영 목표 · 고충처리 · 교육 ·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적은 그대로 말하고, 복지용구 제공 원칙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보고 필요한 품목만 적정하게 제공한다」 한 문장으로, 숫자는 인권교육 연 4시간 · 노인학대 예방교육 1시간 · 운영위원회 분기 1회 정도를 외워 둡니다. 낸 서류와 어긋나는 답이 가장 큰 감점입니다.
지정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 직원 건강진단 연 1회 이상(결핵 검진 포함)
- 회계 분리 — 다른 사업 · 법인 회계와 분리, 보조금 · 기부금은 별도 계정
- 비치 장부 — 시설운영일지 · 예산서 · 결산서 · 금전 · 물품 출납부 · 이용자 명부 · 이용자 관리카드 · 재산목록 · 제반 규정
- 공단 홈페이지 현황 게시 — 급여 내용 · 시설 · 인력 현황, 바뀌면 갱신
- 변경 신고 — 대표 · 시설장 · 인력 · 소재지 · 면적이 바뀌면 현황 서류 재제출
-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이 항목들은 3년마다 오는 정기평가와 6년마다 오는 지정갱신에서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설 첫 달에 장부와 서식을 갖춰 두면 평가 통보가 와도 손볼 것이 없습니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지정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실제 비용은 임대차 보증금 · 월세, 인테리어 · 진열대, 초도 제품(대여용 침대 · 휠체어와 판매 품목), 프로그램, 그리고 대행을 맡길 때의 대행료입니다. 실버케어연구소 대행은 지정받을 때까지 120만 원이고 후보지 검토 · 구비서류 12가지 · 운영규정 · 접수 · 보완 · 면접 준비가 들어 있습니다. 사전 상담과 후보지 1차 검토는 비용이 없습니다.
초도 제품은 유통사 소개에서 거래처를 고르고, 어떤 모델이 실제로 계약되는지는 회원 자료의 판매 · 대여 품목 순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지 주변 경쟁 사업소와 노인 인구는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시행규칙 제23조 ·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시행규칙 제28조 · [별표 9](시설 · 인력 기준) · [별표 10](운영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대면평가 질문 예시 · 보완이 잦은 항목 · 침대 70대 기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직접 처리한 지정 대행 사례 기준입니다. 세부 운영과 추가 서류,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대표가 직접 쓰고 2026년 9월 21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정 대행(120만 원)과 무료 후보지 검토는 복지용구 창업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