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 등록은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서 지정서를 받는 일입니다. 서류는 12가지이고, 그중 3가지(건물 사용권 ·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는 다른 기관에서 먼저 받아 와야 나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건물 → 세무서 → 보건소 → 서류 작성 → 한 번에 접수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설치신고 · 지정신청 각 3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접수처 |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 |
| 내는 것 | 설치신고 + 지정신청 한 번에 |
| 먼저 받을 것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 보건소 신고증 |
| 서류 수 | 12가지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
| 처리기간 | 각 30일(보완 기간 별도) |
| 합격선 | 지정 심사 평균 80점 이상 |
| 수수료 | 없음 |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흔히 「등록」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으로는 두 가지 절차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입니다. 두 서류를 관할 시 · 군 · 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함께 내고,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 현장 확인과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치신고증명서와 지정서를 받으면 등록이 끝납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받는 것 |
|---|---|---|
|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9조 | 설치신고증명서 |
| 지정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서 · 기관기호 |
| 의료기기 신고 | 의료기기법 | 판매(임대)업 신고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공단 쪽 절차(기관 회원 가입 · 현황 게시 · 급여 청구)는 지정서를 받은 뒤에 시작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설치방법 — 서류보다 먼저 끝내야 하는 3가지는?
12가지 서류 중 세 가지는 다른 기관이 발급합니다. 이 세 가지가 늦으면 나머지 서류를 다 써 두어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순서만 지키면 서류 작성과 발급을 겹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받는 곳 | 다음 단계 조건 |
|---|---|---|---|
| ① | 임대차 계약 | 건물주 | 건축물대장 확인 뒤 |
| ②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임대차계약서 필요 |
| ③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보건소 | 사업자등록 뒤 |
- 건물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1 · 2종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여부, 전용면적(진열 · 체험 공간 23.1㎡ 이상 + 사무실)을 봅니다. 계약 뒤에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을 알면 서류 12가지가 모두 소용없어집니다.
-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합니다. 업태 · 종목은 의료기기 판매 · 임대가 들어가도록 적습니다(세부 표기는 세무서와 확인).
-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증명서 사본이 지정 서류에 들어갑니다. 약국 개설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규정 · 사업계획서 · 급여제공지침을 함께 써 두면 일정이 짧아집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 서류 12가지는 어디서 받습니까?
서류는 「내가 쓰는 것」과 「다른 곳에서 받아 오는 것」으로 나누면 준비가 쉽습니다.
| 번호 | 서류 | 준비 방법 |
|---|---|---|
| 1 | 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직접 작성(법정 서식) |
| 2 | 일반 · 인력 · 시설현황 | 직접 작성 |
| 3 | 근로계약서 | 직접 작성 · 채용 인력 전원 |
| 4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표 · 시설장 각각 서명 |
| 5 | 대표자 진단서 | 의료기관 발급 |
| 6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 직접 작성 |
| 7 | 건물 사용권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자가는 등기부 |
| 8 | 위임장 | 대리 신청 때만 |
| 9 |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 | 법인만 |
| 10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 보건소 |
| 11 | 세정 · 수리 위탁 서류 |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
| 12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정부24 · 인터넷등기소 |
1번 서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서식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서식부터 받아 두십시오.
받아 오는 서류의 날짜를 맞추는 법
- 대표자 진단서 — 정신건강 · 마약류 관련 진단서. 발급일 기준을 따로 두는 지자체가 있으니 접수일에 가깝게 받습니다.
- 사무원 건강진단서 — 채용 때 1년 이내 것, 이후 연 1회(결핵 포함).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접수 직전에 새로 떼어 냅니다.
- 위탁계약서 — 계약 기간이 지정 예정일을 덮는지 확인합니다.
서류는 어떤 순서로 묶어 냅니까?
서류 순서는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순서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따로 없다면 아래처럼 「신청서 → 현황 → 사람 → 계획 → 건물 → 첨부」 순서로 묶으면 검토하는 쪽이 찾기 쉽습니다.
- 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 인력현황 · 시설현황
- 근로계약서 · 동의서 · 진단서(사람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계획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건물 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위탁 서류 · 법인 서류 · 위임장(첨부)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 중 무엇을 앞에 두는지도 시마다 다릅니다. 실버케어연구소 창업서류는 두 순서 중 고를 수 있게 만들었고, 급여제공지침은 늘 맨 뒤에 둡니다.
접수부터 지정서까지 며칠 걸립니까?
법정 처리기간은 설치신고 30일, 지정신청 30일입니다. 보완 통보를 받고 다시 내는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내도 처리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일정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계 | 기간 | 메모 |
|---|---|---|
| 건물 확인 · 계약 | 접수 전 | 건축물대장 먼저 |
| 사업자등록 · 보건소 신고 | 접수 전 | 순서대로 |
| 서류 접수 | 1일 | 수수료 없음 |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법정 30일 안 | 보완 기간 별도 |
| 심사위원회 · 대면평가 | 지정 30일 안 | 대표 출석 |
| 지정서 수령 | — | 기관기호 부여 |
계산 예시 — 11월 첫 주에 접수하면
- 접수일을 0일로 두면 설치신고 검토는 30일째까지, 지정 심사는 그 뒤 30일째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 두 기간을 이어서 잡으면 최대 60일, 여기에 보완 1회(제출까지 1~2주)를 더하면 약 70~75일입니다.
- 실제로는 두 절차를 함께 처리해 더 빨리 끝나는 곳도 있으니, 이 계산은 「늦어도 이때」를 정할 때 씁니다. 개업일 · 임대료 시작일 · 직원 입사일은 이 날짜에 맞춰 잡으십시오.
보완 통보가 자주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완 한 번이 일정을 1~2주씩 늦춥니다. 실버케어연구소가 처리한 지정 대행 사례에서 보완이 잦았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완 사유 | 어떻게 막습니까 |
|---|---|
| 다른 시설 규정을 그대로 냄 | 사업소명 · 주소 · 품목에 맞게 고침 |
| 성폭력 지침이 성희롱 예방뿐 | 성폭력 예방 · 대응 지침을 따로 |
| 윤리지침이 특정 직종용 | 종사자 전체 윤리로 |
| 현황 숫자 불일치 | 인력현황 · 계약서 · 운영규정 같게 |
| 위탁계약서 누락 | 세정 위탁이면 증빙 첨부 |
| 건물 용도 · 면적 |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
급여제공지침은 종사자 윤리, 성폭력 예방 · 대응, 응급상황 대응, 감염 예방 · 관리, 치매, 욕창, 낙상, 노인인권 보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개인정보 보호까지 10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대상입니다.
서류가 지정 심사 점수와 어떻게 이어집니까?
지정 심사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면 지정됩니다(「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별표2, 2025년 9월 1일 개정). 서류로 받는 점수가 80점, 대면평가가 20점입니다. 처음 창업하는 분은 행정처분 이력 20점 · 휴 · 폐업 이력 5점을 만점으로 받고, 이전 평가 결과는 운영 이력이 없으면 6점입니다.
| 항목 | 배점 | 보는 서류 |
|---|---|---|
| 운영규정 계획 | 10점 | 운영규정 |
| 고충처리 계획 | 8점 | 운영규정 · 매뉴얼 |
| 정기상담 | 8점 | 운영규정 |
| 소독지침 | 8점 | 운영규정 · 위탁계약서 |
| 제품 관리 | 4점 | 운영규정 · 수불부 |
| 예산 · 직원 복지 | 5점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 대면평가 | 20점 | 대표 답변 |
처음 창업하는 분의 점수 계산 예시
- 서비스 제공 능력: 행정처분 20 + 휴 · 폐업 5 + 이전 평가 6 = 31점(35점 중)
- 서류 계획 항목(운영규정 · 교육 · 고충 · 예산 · 복지 · 상담 · 소독 · 관리)을 모두 갖추면 최대 45점
- 대면평가 20점 중 15점만 받아도 31 + 45 + 15 = 91점
반대로 운영규정에 고충처리 · 정기상담 · 소독 조문이 빠지면 그 세 항목만으로 최대 −24점이 되어 80점을 넘기 어렵습니다. 배점표 전체는 복지용구 지정 심사지표에 서류 쪽수와 함께 있습니다.
대면평가는 서류와 어떻게 맞춥니까?
대면평가는 제도 이해, 운영이념 · 사업목표 · 공익성, 서비스 제공 및 안전,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 네 항목으로 각 5점입니다. 심사위원은 낸 서류를 보면서 묻기 때문에, 답은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에 적은 문장과 같아야 합니다.
- 운영 목표 — 사업계획서의 「운영 이념 · 목적」 문장 그대로
- 고충처리 — 운영규정의 접수 · 처리 · 회신 순서 그대로
- 직원교육 — 운영규정에 적은 교육 종류와 횟수
- 운영위원회 — 운영규정의 구성 방법과 개최 주기
복지용구창업방법 — 지정서를 받은 뒤 등록이 끝나는 곳은?
지정서를 받으면 시 · 군 · 구 절차는 끝나지만, 급여를 청구하려면 공단 쪽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급여 내용 · 시설 · 인력 현황을 게시하고, 바뀌면 갱신합니다.
- 수급자와 계약하고 급여제공기록을 남긴 뒤 첫 급여를 청구합니다.
- 대표 · 시설장 · 인력 · 소재지 · 면적이 바뀌면 지자체에 변경 서류를 다시 냅니다.
지정 뒤에는 3년마다 정기평가를 받으므로, 등록 때 낸 운영규정이 그대로 평가 기록의 기준이 됩니다.
접수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 건축물대장 용도가 1 ·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다
- ☐ 진열 · 체험 공간 전용면적 23.1㎡ 이상 + 별도 사무실이 있다
- ☐ 사업자등록증과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이 있다
- ☐ 대표 · 시설장 동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 ☐ 대표자 진단서와 사무원 건강진단서 날짜를 확인했다
- ☐ 인력현황 · 근로계약서 · 운영규정의 인원과 이름이 같다
- ☐ 급여제공지침 10가지가 모두 있다
- ☐ 운영규정에 고충처리 · 정기상담 · 소독 조문이 있다
- ☐ 세정 · 소독 위탁이면 위탁계약서와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넣었다
- ☐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식과 편철 순서를 확인했다
자격 요건이 먼저 궁금하시면 복지용구 창업 자격기준 글을 먼저 보십시오.
근거와 출처
- 설치신고 · 시설 · 인력 기준 · 운영규정 — 노인복지법 제39조 · 시행규칙 [별표 9] · [별표 10] · 별지 제2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물 용도 · 위반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건축법 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정 심사 배점 · 평균 80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별표2(복지용구, 2025. 9. 1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편철 순서 · 보완이 잦은 항목 · 일정 계산 예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서식 · 추가 서류 · 처리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31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접수 · 보완 · 대면평가 준비까지 맡기시려면 복지용구 창업 서비스(지정까지 60만 원, 사전 상담 무료)를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