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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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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공개 · 실버케어연구소 대표가 직접 쓴 실무 교본

복지용구 실무 교본

제가 사업소를 운영하며 직접 부딪힌 것만 적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여러 사업소의 지정 · 평가 · 폐업을 맡으면서 겪은 일을 제 말로 정리했습니다. 한도 계산에서 헷갈렸던 것, 환수당할 뻔한 것, 평가장에서 실제로 본 것, 세무사와 다퉜던 것까지 — 법령 · 고시로 확인한 것과 경험으로만 아는 것을 갈라 표시했습니다. 기본편은 개설 직후 알아야 할 것, 심화편은 돈이 걸리는 지점이고, 2026년 9월 평가 현장에서 확인한 정기평가 배점표를 함께 넣었습니다.

수록 항목 71건기본편 19 · 심화편 52이번 개정 추가 30건법령확인 13 · 평가경험 7 · 현장경험 26 · 쟁점 13 · 위험 12개정 2026-09-20 · 평가 배점 기준 2026.09
법령확인고시 ·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평가경험2026년 9월 정기평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배점 · 준비 사항. 공식 지표와 대조는 필요합니다.
현장경험법 조문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해 왔고 주변 대표님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쟁점지역 · 담당자에 따라 답이 달랐던 것. 제 결론과 함께 적었습니다.
위험환수 · 행정처분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반드시 읽으십시오.
읽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겪은 대로 적었지만, 제도는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돌아가고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검증 상태를 붙였습니다. 법령확인이 아닌 항목은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관할 공단 지사 · 지자체 주무관 ·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뒤 적용하세요. 배점표도 공단이 배포한 공식 지표가 아니라 제가 평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니 평가매뉴얼 원문과 대조하세요. 사례에 나오는 업체명 · 제조사 실명은 뺐습니다.

기본편 공개

기본편 19항목은 로그인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개설 직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심화편과 정기평가 배점표는 아래에서 무료 회원가입 뒤에 열립니다.

연 한도액과 적용기간

급여기준법령확인
  •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 한 분당 연간 160만원이 한도이고, 구입액과 대여액을 합산한 급여비용 총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 적용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전체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인정서가 2년·3년짜리여도 한도는 1년마다 새로 시작됩니다.
  • 유효기간은 등급 재판정으로 중간에 바뀔 수 있지만 적용기간은 고정입니다. 저는 한도 계산을 항상 적용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고시 제3조 제1항·제2항
유의인정 유효기간 날짜로 한도를 계산하면 소진 시점을 잘못 잡습니다. 초보 때 저도 한 번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본인부담률 체계

급여기준법령확인
  • 일반 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0%입니다.
  • 감경 대상은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정해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이 60% 감경에 들어갑니다.
  • 재산이 기준선 언저리인 분은 달마다 요율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조회합니다.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 방식수급자가 가져온 서류의 요율과 공단 조회 요율이 다르면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관리 프로그램이 과거 계약분까지 바뀐 요율로 다시 계산해 버린 일을 겪은 뒤로는 청구 전에 공단 내역과 꼭 대조합니다.

한도 초과분의 처리

급여기준법령확인
  • 연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입니다.
  • 한도 잔액에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전액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잔액 521,040원, 구매 총액 717,500원, 요율 6%면 초과분 196,460원 전액에 잔액의 6%인 31,262원을 더해 227,722원을 받습니다.
  • 초과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 부담이고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액이 초과된 경우에도 초과분만 따로 받으면 나머지는 정상 승인·지급됩니다.
근거고시 제3조
제 방식대여 계약이 있는 분은 그 적용구간의 대여 급여가 총액에서 먼저 빠지고 나서 판매 한도가 잡힙니다. 이 순서를 놓쳐서 생기는 초과가 제가 본 초과 사례의 대부분입니다.

복지용구 한도는 재가급여 한도와 별개입니다

급여기준법령확인
  •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로 분류돼 연 160만원의 별도 한도를 씁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는 월 재가급여 한도를 같이 쓰지만 복지용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래서 방문요양 시간이 늘어도 복지용구 한도는 줄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받는 오해라 저는 먼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고시 제3조

품목별 내구연한 및 연간 제공 개수

급여기준법령확인
  •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같은 품목으로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조회합니다.
품목내구연한개수구분
전동침대 / 수동침대10년1대여
경사로(실외용)8년1대여
수동휠체어5년1대여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5년1대여
이동변기 / 목욕의자5년1구입
성인용보행기5년2구입
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구입 또는 대여
목욕리프트 / 욕창예방방석3년1대여 / 구입
지팡이2년1구입
경사로(실내용)2년6구입
안전손잡이제한 없음10구입
미끄럼방지매트·액제한 없음5구입
미끄럼방지양말제한 없음6켤레구입
자세변환용구제한 없음5구입
요실금팬티제한 없음4구입
간이변기제한 없음2구입
근거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제 방식성인용보행기는 5년에 2개까지입니다. 이미 2개가 나간 분이 「다른 데는 해 주던데」 하시면, 그건 해 준 게 아니라 한도가 남아서 하나 더 판 겁니다. 이 항의는 제가 가장 많이 받아 본 항의입니다.

입원 시 대여 급여 산정

대여운영법령확인
  • 대여 중인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입원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5일은 이미 나가 있던 제품을 회수하라고 주는 유예로 보는 게 맞습니다.
  • 기산일(입원 당일 포함 여부)은 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조항은 「사망일 다음날」이라고 못박은 것과 다릅니다.
  • 현장에서는 14일·15일·「연락 즉시 중지」 세 가지 해석이 같이 돕니다. 금액이 큰 건은 지사에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근거고시 제6조
제 방식저는 입원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서 15일 뒤로 알림을 걸어 둡니다. 입·퇴원 날짜를 못 맞춰 환수당하는 일은 전동침대에서 제일 많이 봤습니다.

사망 시 대여 급여 산정

대여운영법령확인
  •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고, 사망 당일은 기산에 넣지 않습니다.
  • 회수에 필요한 기간이 규정으로 보장돼 있으니, 유족께 정확한 사망일을 캐묻느라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고시 제6조
유의이 조항은 이미 나가 있던 대여품의 산정 유예이지, 사망 뒤에 새로 맺은 계약의 근거가 아닙니다. 심화편 「사망 뒤 계약」 항목을 같이 보세요.

소독을 마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소독·위생법령확인
  • 고시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 대여할 때는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해야 합니다.
  • 대여 중인 제품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수급자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고시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호·제3호
제 방식위탁소독 단가는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소독비는 면세, 설치·회수비는 과세라 견적을 비교할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수거를 부탁하면 배송비가 붙고, 제가 직접 갖다 주면 소독비만 듭니다.

계약서 서명은 반드시 받습니다

계약·서류현장경험
  • 계약서는 2부에 서명받아 1부는 수급자 댁, 1부는 사업소가 보관합니다.
  •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단이 요구한 건 서명·날인된 계약서와 누가 직접 받았는지 이름이었습니다. 서명이 없었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담일지까지 요구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 방식전화 주문을 사업소가 대신 서명하는 방식은 평가와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전자서명이나 우편으로 실제 서명을 받습니다.
유의계약의 원칙은 「선계약 후 물품 전달」입니다. 물건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과거 날짜로 계약을 넣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수급자별로 보관하는 서류

계약·서류현장경험
  • 제가 수급자별로 챙기는 서류는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급여비용명세서, 연장대여동의서(대여 연장 시), 소독필증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라는 지침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건만 보관합니다.
  • 보존 의무의 대상과 연한은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자에 따라 서류 일체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거급여제공 관련 기록의 보존 의무 확인 불가
제 방식본인부담률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이 바뀌어 인정 유효기간 자체가 달라지면 계약을 취소하고 바로 재계약합니다. 같은 분이 계속 쓰시니 소독 부담은 없습니다.

설치 기록과 계약일 맞추기

계약·서류현장경험
  • 제품설치대장에는 설치 위치, 설명 사항, 설치 방법, 제품코드를 적고, 배송대장과 설치대장은 나눠서 관리합니다.
  • 가장 자주 걸리는 실수는 계약서를 미리 뽑아 두고 설치는 며칠 뒤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일·설치일·급여제공기록지 날짜가 어긋나면 평가와 조사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 관리 프로그램에서 계약서를 만들면 설치대장과 급여제공기록지 날짜가 같이 맞춰지니 수기보다 안전합니다.

청구 시기와 지급

공단행정·청구법령확인
  • 규정상 청구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해서 합니다.
  • 현장에서 통하는 「10일까지 청구, 25일 지급」은 처리기준에 적힌 마감일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 일정이나 관행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 청구할 때 복지용구표준코드(제품코드와 제조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청구 유형은 원청구(처음 또는 통째로 누락), 보완청구(심사불능 건을 고쳐 재청구), 추가청구(지급 끝난 건의 누락분)로 나뉩니다. 추가청구는 지급이 확정된 뒤에만 됩니다.
근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9조·제17조
제 방식청구를 한 달 놓치면 입금이 한 달 밀립니다. 매월 1일은 접속이 몰리니 저는 새벽이나 오후에 처리합니다.

추가급여가 되는 경우

공단행정·청구법령확인
  • 고시상 인정 사유는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 그러니 분실·도난은 추가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 신청 서식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입니다(2024.12.16. 개정).
  • 신청은 수급자 관할 지사에 넣고, 사유는 신체상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근거고시 제4조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유의품목 추가신청이 등급 재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등급 수급자의 보행 보조기기 신청은 상태가 좋아진 걸로 읽힐 여지가 있어, 저는 그 가능성을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합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선행 절차

공단행정·청구현장경험
  • 일반 수급자는 바로 계약이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이 난 뒤에야 공단 계약이 등록됩니다.
  • 절차는 주문서 입력 → 기초자료 출력 →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첨부 →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제출 순입니다.
  • 접수처와 채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군청·시청·구청·주민센터 / 팩스·메일·희망이음·방문). 희망이음의 비정형 업무보고로 올리면 당일 처리된 적도 있습니다.
  • 승인 뒤 전산 반영에 최소 2~3시간, 지역에 따라 당일부터 5일 이상까지 걸립니다. 인정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걸 보내면 반려됩니다.
제 방식승인을 확인하기 전에 출고했다가 계약이 안 걸려 며칠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기초·의료급여 건은 승인 확인 후 출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오류 메시지별 원인

공단행정·청구현장경험
  •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닙니다」 — 입력한 5개 정보 중 하나가 안 맞는 겁니다. 유효기간 오류가 제일 많고, 개명이나 팩스 해상도 때문에 이름을 잘못 읽은 경우가 그다음입니다.
  •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급여에서 빠진 제품이거나 제조사가 코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급업체에 사용불가 코드라고 알리면 대체코드를 줍니다.
  • 「자사에서 사용 중인 바코드」(공단엔 계약 없음) — 판매 후 취소한 주문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주문서를 회수처리하거나 삭제하면 됩니다.
  • 「입력한 계약일에 시설이용 이력이 있습니다」 — 그 날짜에 시설급여 이용 기록이 있는 겁니다. 시설 등록일 전날까지로 계약기간을 잡습니다.
  • 「입소이용의뢰서 미전송」 — 유효기간·등급·주소지 변경 여부를 보고, 명세서의 보장기관 명칭이 해당 지자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계약내역서 미통보」 — 자격변동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제 방식다른 업체가 같은 바코드를 먼저 등록해 버렸을 때는 유통사에 대체바코드를 요청하는 게 감정 안 상하고 빠릅니다.

임의 개조와 임의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제품·설치위험
  • 보행기 높이를 더 올려 달라, 안전손잡이를 규격과 다르게 달아 달라 같은 제조사 권장 사양을 벗어난 요구는 받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이 전부 사업소로 옵니다.
  • 부러진 제품을 접착제로 임시 수리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부러져 다치시면 임의로 수리한 쪽의 책임이 됩니다. 제조사 무상 교환을 이용하세요.
  • 의료기기는 개조·수리에 따로 규율이 있어서, 직접 수리하려면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의대리석 타공, 외부 계단 시공, 벽면 난간 설치는 인테리어·건설 영역이라 면허 문제까지 생깁니다. 급여 밖 시공 요구는 거절하거나 작업비를 따로 고지합니다.

안전손잡이 상담과 설치 요령

제품·설치현장경험
  • 어르신이 실제로 잡는 자리는 문틀과 벽에 손때가 남은 곳입니다. 거기에 달고, 높이는 생각보다 낮게 잡습니다.
  • 타일을 두드려 텅텅 소리가 나면 뒤가 비었거나 석고보드입니다. 석고에는 달지 않고 기둥형(압축봉)으로 바꾸거나 설치 불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 욕실 타공은 배관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타일 뒤 배관을 건드려 설비비가 나온 일을 겪은 뒤로는 벽 타공 없는 거치형을 먼저 시도합니다.
  • 위탁 설치를 쓰더라도 사업소가 먼저 상담해서 위치를 정한 뒤 기사를 보냅니다. 기사가 임의로 달고 가서 민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 방식기둥형 제품의 하중 표기는 수직 하중이지 옆으로 당기는 힘이 아닙니다. 바닥에 미끄럼방지매트를 깔고 흔들어 본 뒤 설치하고, 천장이 손으로 눌러 움직이면 달지 않습니다.

최대하중과 제품 고르기

제품·설치현장경험
  • 급여 등록된 수동휠체어의 최대하중은 대개 100kg입니다. 그 이상 체중이면 급여 제품 중에는 맞는 게 없습니다.
  • 최대하중은 안전 한계이지 편하게 쓸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80kg대여도 외출이 잦으면 프레임이 금방 상합니다.
  • 하중이 안 맞으면 비급여 제품을 정식으로 안내합니다.
유의바코드는 A 제품으로 찍고 실물은 B를 내보내는 건 부정청구입니다.

대량 구매를 미끼로 한 사기 전화

영업·리스크위험
  • 기관 이름이나 공무원 이름을 대면서 휠체어 수십 대, 스마트태그 수백~수천 개, 수천만원 예산 집행을 제안하는 전화가 반복됩니다. 저도 받았고, 같은 전화를 받은 사업소가 여럿입니다.
  • 공통점은 이름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고, 특정 업체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을 지정하며, 공문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말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 그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한 뒤에 움직이세요.
제 방식「신규 프로그램 무료 테스터」를 내세워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용 우려가 있어 저는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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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무엇이 들어 있나

기본편은 위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고, 심화편은 제목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I. 기본편 개설 직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19건

  1. 법령확인연 한도액과 적용기간급여기준
  2. 법령확인본인부담률 체계급여기준
  3. 법령확인한도 초과분의 처리급여기준
  4. 법령확인복지용구 한도는 재가급여 한도와 별개입니다 신규급여기준
  5. 법령확인품목별 내구연한 및 연간 제공 개수급여기준
  6. 법령확인입원 시 대여 급여 산정대여운영
  7. 법령확인사망 시 대여 급여 산정대여운영
  8. 법령확인소독을 마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소독·위생
  9. 현장경험계약서 서명은 반드시 받습니다계약·서류
  10. 현장경험수급자별로 보관하는 서류 신규계약·서류
  11. 현장경험설치 기록과 계약일 맞추기계약·서류
  12. 법령확인청구 시기와 지급 신규공단행정·청구
  13. 법령확인추가급여가 되는 경우공단행정·청구
  14. 현장경험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선행 절차공단행정·청구
  15. 현장경험계약 오류 메시지별 원인공단행정·청구
  16. 위험임의 개조와 임의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제품·설치
  17. 현장경험안전손잡이 상담과 설치 요령제품·설치
  18. 현장경험최대하중과 제품 고르기제품·설치
  19. 위험대량 구매를 미끼로 한 사기 전화영업·리스크

II. 심화편 운영 단계의 판단과 돈이 걸리는 지점 · 52건

  1. 평가경험배점이 가장 큰 항목 — 정기방문점검 20점 신규평가·지도점검
  2. 평가경험제품관리 및 안내 15점 — 20종 보유 목록 신규평가·지도점검
  3. 평가경험제품 수리·보수관리 16점 신규평가·지도점검
  4. 평가경험정보제공 9점 — 홈페이지 등록 사항 신규평가·지도점검
  5. 평가경험노인인권보호 5점 — 연도별 수료증 2종 신규평가·지도점검
  6. 평가경험설치 및 제품설명 10점 — 배송구분 기재 신규평가·지도점검
  7. 평가경험소독관리 5점 — 확인 대상 서류 신규평가·지도점검
  8. 쟁점평가지표에서 빠진 항목과 남아 있는 의무 신규평가·지도점검
  9. 현장경험평가에서 보지 않았던 항목평가·지도점검
  10. 쟁점미흡 등급의 후속 조치평가·지도점검
  11. 위험퇴원 예정일에 맞춘 선설치의 위험대여운영
  12. 위험입원 15일과 사망 7일은 겹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여운영
  13. 쟁점중도 회수 위약금을 받아도 되는가대여운영
  14. 현장경험대대여를 쓰는 기준대여운영
  15. 쟁점이용자가 바뀔 때 소독을 생략할 수 있는가 신규대여운영
  16. 현장경험다른 사업소가 계약종료를 안 해 줄 때대여운영
  17. 위험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유인·알선영업·리스크
  18. 위험온라인 판매의 쿠폰 할인 신규영업·리스크
  19. 위험사망 뒤 계약이 부정청구로 잡힌 경우영업·리스크
  20. 위험한도를 소급해 쓰는 변칙영업·리스크
  21. 위험본인부담금을 못 받았을 때영업·리스크
  22. 위험방문요양과 복지용구의 사업장 분리 신규창업·지정
  23. 쟁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신규창업·지정
  24. 쟁점시설 면적 기준창업·지정
  25. 현장경험지정심사에서 묻는 것 신규창업·지정
  26. 쟁점의무보험의 범위 신규창업·지정
  27. 쟁점복지용구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는가인력·겸직
  28. 위험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 겸직인력·겸직
  29. 현장경험대표자의 무보수 신고 신규인력·겸직
  30. 법령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열거된 품목뿐입니다세무·회계
  31. 위험대여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세무·회계
  32. 법령확인복지용구제공사업 소득의 소득세 비과세세무·회계
  33. 법령확인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신규세무·회계
  34. 현장경험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기 신규세무·회계
  35. 현장경험사업 규모와 손익 구조 신규세무·회계
  36. 현장경험바코드 라벨 재발급 신규공단행정·청구
  37. 현장경험제품이 지금 어디에 계약돼 있는지 조회 신규공단행정·청구
  38. 현장경험전산이 꼬였을 때의 순서공단행정·청구
  39. 현장경험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방어 서류 만들기제품·설치
  40. 현장경험대여품을 회수하지 못할 때제품·설치
  41. 현장경험혼자 운영할 때의 제품 선정 신규제품·설치
  42. 쟁점욕창예방매트리스의 온열 기능 신규제품·설치
  43. 쟁점시설·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급여급여기준
  44. 쟁점장애인보조기기와의 중복급여기준
  45. 현장경험급여 밖 요구를 거절하는 기준영업·리스크
  46. 현장경험재가센터 영업의 방향 신규영업·리스크
  47. 쟁점사보험 청구를 위한 소액 분할 구매 신규영업·리스크
  48. 쟁점사업소의 양도·양수 신규폐업양도
  49. 현장경험회수 자산과 내구연한 지난 제품의 처리세무·회계
  50. 현장경험시장 상황과 신규 진입 신규영업·리스크
  51. 현장경험산소발생기 사업의 진입 조건 신규영업·리스크
  52. 현장경험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영업·리스크

같이 쓰십시오

교본은 읽고, 판단은 같이 합니다

「쟁점」 · 「위험」 항목은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내 사업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전 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평가 준비 2일 · 폐업 서류 2일, 진단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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