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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면세 · 과세 구분 · 경정청구
복지용구 세금가이드
잘못 신고된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급여와 비급여, 판매와 대여, 사업자 간 대대여가 한 사업장에서 함께 발생합니다. 일반 업종 기준으로 신고하면 이 구분이 어긋나기 쉽고, 과다 납부한 세금은 기한 안에서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서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소개 영상
왜 복지용구에서 신고가 어긋나는가
한 사업장 안에 면세와 과세가 섞여 있어서입니다. 30초 안에 정리했습니다.
왜 어긋나는가
복지용구 세금, 업종이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개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한 곳에서 급여와 비급여, 판매와 대여, 사업자 간 대대여가 함께 일어납니다. 일반 업종 기준으로 신고하면 이 구분이 어긋나고, 몇 년치가 함께 따라옵니다.
| 거래 유형 | 자주 나오는 신고 | 확인해야 할 것 |
|---|---|---|
| 급여 대여공단 지급 · 대여료 | 전액 과세 매출로 신고 | 사회복지·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 처리되는지, 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했는지 |
| 급여 판매공단 지급 · 구입급여 | 대여와 똑같이 일괄 처리 | 면세인지 과세인지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신고 이력과 유권해석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 비급여 판매사업소 직접 판매 | 급여와 묶어 면세로 처리 | 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판매는 과세가 원칙입니다. 과세 매출로 신고했는지 |
| 대대여사업자 간 대여 | 매출 자체를 누락 |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누락 없이 신고했는지 |
| 의료기기 비급여산소발생기 · 보청기 등 | 전 품목을 과세로 일괄 처리 | 품목에 따라 영세율 대상이 있습니다(보청기 등). 품목별로 나눠 확인 |
| 공통 매입차량 · 통신 · 임차료 등 |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 | 면세와 과세 매출 비율로 안분 계산했는지 |
급여 판매(구입급여)의 과세·면세 여부는 자료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소의 실제 신고 이력과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을 안내드리며, 필요하면 유권해석 확인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흔한 오해
"고유번호증이면 세금은 없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공단 지급액은 이미 국세청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니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 공단에서 받은 돈은 국세청이 모른다
- 매출이 없다고 신고하면 넘어간다
- 판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공단 지급액은 국세청에 연동되어 매칭됩니다
- 전부 면세로 신고하면 소급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비중이 있는 사업소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장기요양 임대수입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고, 대표자 인출은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어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경정청구
지난 5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복지용구·의료기 사업소에서 구분 오류로 환급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토 대상입니다
- 복지용구 대여를 판매로 잘못 신고한 경우
- 과세·면세 구분을 반대로 해 부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하며 신고 구분을 잘못한 경우
- 공제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을 빠뜨린 경우
검토 결과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사본 확인최근 3~5년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구분 오류 검토판매 · 대여 · 급여 · 비급여 · 대대여 · 매입세액
- 경정청구 진행근거를 갖춰 청구서 제출
- 결과 대응보정 요구와 소명까지 함께 처리
운영 체크리스트
이것만 나눠 두면 대부분 막힙니다
- 비급여 의료기기
- 복지용구 판매
- 복지용구 대여
- 인건비(영리 · 비영리 구분)
- 판매 매입 세금계산서
- 대여 재고자산 명세
- 비급여 매입 · 판매 분리 기록
- 공통매입 안분 근거(차량 · 통신 · 경비)
※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는 사업소의 자료와 신고 이력을 확인한 뒤 안내드리며,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 왜 어긋나는가
- 급여 · 비급여, 판매 · 대여, 사업자 간 대대여가 한 사업장에서 발생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 해석 쟁점
- 급여 판매(구입급여)의 과세 · 면세 — 단정하지 않고 신고 이력과 유권해석으로 확인
- 고유번호증
- 판매 매출이 있으면 신고 대상. 공단 지급액은 국세청에 연동
- 1차 검토
- 최근 3~5년 신고서 사본만으로 가능 · 비용 없음
01이런 경우에 연락하십니다
-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 없이 신고해 왔다
- 대여 매출을 판매로, 또는 판매를 대여로 신고한 것 같다
- 세금이 과하게 나온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다
- 고유번호증으로 운영 중인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
- 세무조사 또는 소명 안내를 받았다
02진행 내용
- 면세 · 과세 구분 검토품목과 거래 형태별로 구분을 정리합니다.
- 신고 전 점검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지난 신고분에 과다 납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경정청구 진행근거를 갖춰 청구하고 결과까지 대응합니다.
- 소명 · 조사 대응자료 요구에 맞춰 근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03준비해 주실 것
신고서 사본만 있어도 1차 검토는 시작됩니다.
04복지용구 세금,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경정청구는 몇 년까지 됩니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서를 확인한 뒤 가능한 기간과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검토만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신고서 사본으로 1차 검토한 결과를 먼저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1차 검토는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복지용구 구분 부분만 검토해 결과를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환급은 얼마나 나옵니까?
신고 내용과 자료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금액을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검토 후 가능한 범위를 근거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고유번호증인데 신고를 안 해왔습니다.
판매 매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지급액은 국세청에 연동되어 있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정리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복지용구 급여 판매는 면세입니까, 과세입니까?
자료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소의 실제 신고 이력과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을 안내드리며, 필요하면 유권해석 확인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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