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근거 · 49문항
복지용구 현장 Q&A
사업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49가지, 사업안내 쪽수로 답했습니다.
입원 · 사망 때 대여 청구, 기초수급 어르신 이용의뢰서, 연 한도 160만 원, 2026 품목과 내구연한, 소독필증, 사무실 분리, 변경신고 · 폐업 · 지정갱신, 행정처분까지 여덟 갈래로 묶었습니다. 답변마다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몇 쪽인지 적어 두었고, 사업안내에 없는 내용은 근거를 따로 밝혔습니다. 답변 전체는 무료 회원가입 뒤 열립니다.
먼저 숫자부터. 2026 사업안내 2권 「7. 노인요양」에서 복지용구 사업소가 매일 쓰는 숫자만 뽑았습니다. 쪽수는 책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 품목 | 구입 14 · 대여 6 · 구입 또는 대여 3 = 23종, 급여 제품 721개 (120 · 330쪽) |
|---|---|
| 한도 | 1인당 연 160만 원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330쪽) |
| 본인부담 | 15% · 저소득층 40~60% 경감(9% · 6%) ·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0% (287쪽) |
| 기초 · 의료급여 | 시 · 군 · 구 이용의뢰서 확인 뒤 계약, 신청일부터 인정 (81~83쪽) |
| 시설 | 진열 · 체험 23.1㎡ 이상 · 세정 · 소독 · 수선 56.2㎡ 이상, 방문요양 사무실과 공동 불가 (325~326쪽) |
| 소독필증 | 자체소독 2매 · 대행 · 위탁 3매, 서식 3년 보관, 제품에 부착 (336쪽) |
| 변경 · 폐업 | 명칭 · 소재지 변경 14일 안 신고 · 폐업 30일 전 신고 · 자료이관 안 하면 과태료 50 · 100 · 200만 원 (376~385쪽) |
| 지정갱신 | 유효기간 6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 평가 결과 반영 (394~395쪽) |
읽기 전에. 사업안내와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청구 · 환수 · 행정처분이 걸린 건은 공단(1577-1000) · 관할 시 · 군 · 구 · 고시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사업안내 · 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차례
여덟 갈래로 묶었습니다
분류마다 몇 문항이 들어 있는지 적었습니다. 답변과 근거 쪽수는 회원가입 뒤 검색 · 분류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록 질문
이런 질문에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답변 · 근거 쪽수 · 「확인 필요」 표시는 무료 회원가입(1분) 뒤에 열립니다.
입원 · 사망 · 시설 입소
- 대여 중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대여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까지 청구됩니까?
- 입원 중에 돌아가시면 입원 15일과 사망 7일을 합쳐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퇴원 날짜에 맞춰 침대를 미리 설치하고 계약해도 됩니까?
- 요양원(시설급여)에 들어가시면 복지용구는 어떻게 됩니까?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이 집에 둘 안전손잡이를 사시겠다고 합니다. 됩니까?
기초 · 의료급여 · 본인부담
-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얼마입니까?
- 기초 · 의료급여 어르신은 왜 바로 공단 계약이 안 됩니까?
- 기초수급 어르신 이용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합니까?
- 기초수급 어르신 급여비용은 언제부터 인정됩니까?
- 기초 · 의료급여 어르신과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까?
- 기초수급 어르신 대여 계약 기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 이용내역서에 승인된 것보다 많이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 쓰시던 중에 일반에서 기초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기초수급 어르신이 반납하거나 돌아가시면 지자체에도 알려야 합니까?
-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드려도 됩니까?
연 한도 160만 원
- 복지용구 한도는 얼마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셉니까?
- 본인부담 6% 어르신은 160만 원에서 6%를 빼고 써야 합니까?
- 한도가 모자라는데 더 사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 인정서를 갱신하면 한도와 내구연한이 새로 시작됩니까?
- 지난 구간 한도가 남았는데, 계약일을 앞으로 돌려 써도 됩니까?
품목 · 내구연한
- 2026년 복지용구 품목은 몇 가지이고 무엇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 품목별 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은 어떻게 됩니까?
- 평가에서 말하는 「23종」은 무엇입니까?
- 내구연한이 지난 대여품을 어르신이 계속 쓰시겠다고 합니다.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 장애인보조기기로 휠체어를 받은 분도 복지용구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까?
소독
- 대여품 소독은 직접 해야 합니까, 위탁해도 됩니까?
- 소독 위탁업체는 아무 곳이나 골라도 됩니까?
- 소독필증은 몇 장 받고,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합니까?
- 소독필증은 제품에 붙여야 합니까?
- 배회감지기(GPS)도 소독업체에 보내야 합니까?
- 회수한 제품과 대여 나갈 제품을 한 창고에 둬도 됩니까?
- 같은 어르신께 입원 뒤 다시 대여하거나 배우자께 넘길 때도 소독해야 합니까?
지정 · 시설 · 변경
- 복지용구 사업소의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사무실을 써도 됩니까?
- 직원은 몇 명,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 건강식품이나 장애인보조기도 매장에서 같이 팔아도 됩니까?
- 복지용구 사업소 신규 설치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 사무실을 옮기거나 상호 ·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 · 양도 · 지정갱신
- 폐업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 폐업할 때 공단에 넘기는 자료는 무엇이고, 안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 사업소를 넘기면(양도 · 양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지정갱신은 언제, 무엇을 봅니까?
- 2026년에 지정갱신 · 폐업 관련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행정처분 · 환수
- 부당청구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 실수로 더 청구한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평가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오래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정취소를 받으면 다시 사업소를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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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 사망 · 시설 입소 — 6문항
- 기초 · 의료급여 · 본인부담 — 10문항
- 연 한도 160만 원 — 5문항
- 품목 · 내구연한 — 5문항
- 소독 — 7문항
- 지정 · 시설 · 변경 — 6문항
- 폐업 · 양도 · 지정갱신 — 5문항
- 행정처분 · 환수 —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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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사망 산정, 위약금, 대대여, 세금처럼 사업안내만으로 답이 안 나오는 쟁점은 「복지용구 실무 교본」에 법령 확인 여부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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