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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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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대여 품목 (2026) — 대여 6종 · 구입 또는 대여 3종 · 내구연한 · 본인부담 계산 · 입원 15일

2026년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대여만 되는 6종(침대 2종 · 수동휠체어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과 구입 또는 대여 3종(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입니다. 품목별 내구연한, 월 대여료로 연 160만 원 한도가 얼마나 빠지는지, 입원 · 사망 · 요양원 입소 때 대여료 기준과 보호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품목 (2026) — 대여 6종 · 구입 또는 대여 3종 · 내구연한 · 본인부담 계산 · 입원 15일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2026년 기준 대여만 되는 6종(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과 구입 또는 대여 중에 고르는 3종(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이 품목을 빌리고 월 대여료의 15%(감경 9% · 6%, 생계급여 수급자 0%)만 내며, 대여료는 구입액과 합쳐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집니다. 전체 급여 품목은 구입 14종을 더해 23종이고, 2026년에 이승보조기기가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항목내용
대여만휠체어 · 침대 2종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
전체 품목23종(구입 14 · 대여 6 · 둘 다 3)
본인부담일반 15% · 감경 9% · 6% · 생계급여 0%
한도연 160만 원(구입 + 대여 합산)
입원 · 사망입원 최대 15일 · 사망 다음날부터 최대 7일 산정
근거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급여품목표(2025년 11월 기준)에서 대여로 받을 수 있는 품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내구연한은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대여 품목구분내구연한
전동침대 · 수동침대대여만10년
수동휠체어대여만5년
이동욕조대여만5년
배회감지기대여만5년
목욕리프트대여만3년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 또는 대여3년
경사로(실내용)구입 또는 대여2년
경사로(실외용)구입 또는 대여8년
이승보조기기구입 또는 대여공단 고시 확인

이승보조기기는 2026년에 새로 들어온 품목이라 내구연한 · 고시 제품 수를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소에 조회해 달라고 하십시오. 또 목욕리프트처럼 품목은 있어도 고시 제품이 없어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품목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은 어떻게 다릅니까?

급여 품목 23종은 구입 14종 · 대여 6종 · 구입 또는 대여 3종으로 나뉩니다. 크고 비싸며 여러 사람이 돌려 쓸 수 있는 용구는 대여, 몸에 직접 닿거나 집에 고정하는 용구는 구입으로 정해 둔 구조입니다.

구분품목 수예
구입만14종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기 · 지팡이 · 안전손잡이
대여만6종전동침대 · 수동휠체어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3종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

2026년에 새로 더해진 품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구입 품목에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기저귀센서 · 배회감지기(태그형) · 고관절보호대, 구입 또는 대여 품목에 이승보조기기가 들어갔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이름이 같아도 태그형은 구입(내구연한 2년), 그 밖의 배회감지기는 대여(5년) 로 나뉘니 상담 때 어느 쪽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구입 품목의 순서와 계산은 복지용구 구입하는 방법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침대 · 휠체어는 왜 대여만 됩니까?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는 급여 기준상 대여 품목이라, 급여로 사려고 하면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꼭 사야 한다면 급여가 아닌 일반 구매가 되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대여 품목은 사업소가 회수한 뒤 세정 · 소독을 거쳐 다른 어르신께 다시 나가는 구조이고, 고시는 세정 · 소독을 한 복지용구만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휠체어를 고를 때 알아 둘 점은 이렇습니다.

  • 급여 휠체어는 대부분 최대하중 100kg 입니다. 체중이 그보다 무거우면 하중이 큰 비급여 모델을 따로 검토합니다.
  • 전동휠체어 · 이동식 리프트는 복지용구가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쪽 제도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기로 휠체어를 이미 받은 분은 복지용구 휠체어를 바로 함께 빌릴 수 있는지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제도의 중복 기준은 사업안내에서 숫자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침대 대여의 순서 · 전동과 수동 차이 · 설치 전 확인할 집 구조는 복지용구 대여 침대 글에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하는법 —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여도 구입과 같은 사업소에서 같은 서류로 합니다. 다만 대여는 매달 대여료가 나가고, 반납 · 입원 · 사망 때 정리할 일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1. 서류 준비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챙깁니다.
  2. 사업소 상담 — 지정 사업소가 자격, 남은 한도, 품목별 내구연한을 조회합니다.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품목 · 제품 고르기 — 어르신 상태와 집 구조(문 폭 · 문턱 · 침실 넓이)를 보고 필요한 품목만 고릅니다.
  4. 계약서 서명 — 계약서 2부에 서명해 1부는 수급자 댁, 1부는 사업소가 보관합니다.
  5. 배송 · 설치 · 설명 — 소독필증이 붙은 제품이 들어오고, 사업소가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합니다.
  6. 매달 본인부담금 — 월 대여 급여가 × 본인부담률만 내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 군 · 구가 보낸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확인한 뒤에 계약하고, 계약기간도 이용내역서의 이용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여 품목은 제품마다 공단이 정한 월 대여 급여가가 있고, 본인부담금은 거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입니다. 급여가는 모델마다 다르고 고시로 바뀔 수 있어, 계약 때 사업소가 조회해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구분본인부담률급여가 1만 원당
일반 수급자15%1,500원
40% 감경9%900원
60% 감경6%600원
생계급여 수급자0%0원

한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급여비용 총액(공단부담 +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여 품목이 1년 동안 한도에서 쓰는 금액은 「월 급여가 × 대여한 달 수」입니다.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 금액이며 실제 급여가가 아닙니다.

예시월 급여가12개월 한도 사용
침대60,000원720,000원
휠체어20,000원240,000원
합계80,000원960,000원

이 예시라면 한 해 160만 원 가운데 96만 원이 대여로 나가고, 같은 해 구입 품목에 쓸 수 있는 몫은 64만 원이 남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80,000원 × 15% = 12,00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경 대상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이고, 한도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새로 시작합니다.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의 월 재가급여 한도와 별개라, 대여를 늘려도 방문요양 시간이 줄지는 않습니다.

대여 중에 입원하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여 품목은 쓰지 않는 동안에도 계약이 이어지므로, 입원 · 사망 때 대여료를 어디까지 셈하는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제6조).

상황대여료 산정보호자가 할 일
입원입원 중 최대 15일입원 사실을 사업소에 바로 알림
사망사망 다음날부터 최대 7일회수 날짜를 사업소와 정함
요양원 입소시설급여 중 복지용구 이용 불가입소일 전날로 계약 정리
  • 입원 중 새로 받을 수 없는 품목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입원기간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퇴원 날짜에 맞춰 침대를 미리 넣고 싶어도, 설치와 계약은 퇴원한 뒤 날짜로 해야 합니다.
  • 사망 — 사망 당일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회수에 필요한 기간을 규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 요양원 입소 — 사업안내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입소가 정해지면 사업소에 먼저 알리십시오.

입원 당일을 첫날로 세는지는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라,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기간 ·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대여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매달 대여료가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장」보다 한도 · 내구연한 · 자격이 계속 맞는지를 해마다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한도가 새로 시작될 때 — 매 1년 단위로 새 한도가 열립니다. 대여료가 한도를 넘기 시작하면 그달부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니, 새 한도가 언제 열리는지 사업소에 물어 두십시오.
  • 인정서를 갱신할 때 — 한도는 갱신이 아니라 적용기간(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새로 시작하고, 내구연한은 갱신과 관계없이 처음 받은 날부터 이어집니다.
  • 본인부담률이 바뀔 때 — 감경 기준선 언저리인 분은 달마다 요율이 바뀌기도 해서, 사업소가 자격을 다시 조회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을 때 — 시 · 군 · 구 이용의뢰서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맞춰야 하니 사업소에 바로 알립니다.
  • 내구연한이 지난 대여품 — 계속 써도 되는지, 대여료를 어떻게 셈하는지는 사업안내에 명시가 없습니다. 사업소가 공단 지사 답변을 받아 처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빌린 복지용구는 누가 점검하고 소독합니까?

대여 품목의 점검 · 소독은 사업소의 의무이고, 보호자가 따로 비용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 소독필증 — 소독을 마친 제품에는 소독필증을 붙이거나 포장에 붙여 나오고, 필증 1매는 수급자에게 드립니다. 경사로 · 배회감지기처럼 소독이 간단한 제품도 같습니다.
  • 배회감지기(GPS) — 알코올 소독 등으로 소독 처리가 인정되지만, 필증은 똑같이 받습니다.
  • 정기 점검 — 사업소가 대여품의 기능 · 안전 ·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처리 과정을 기록합니다.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한 2026년 복지용구 정기평가 지표에서 수리 · 보수 관리가 16점, 정기 방문점검이 20점일 만큼 비중이 큰 일입니다.
  • 고장이 나면 — 임의로 부품을 바꾸거나 개조하지 말고, 증상을 사업소에 알립니다. 제조사 권장 사양을 벗어난 개조는 사고 때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소가 평가에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는 복지용구 평가 준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전 보호자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챙겼습니까?
  • 빌리려는 품목이 「대여만」인지 「구입 또는 대여」인지 확인했습니까?
  • 배회감지기라면 태그형(구입)인지 대여형인지 확인했습니까?
  •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남아 있지 않은지 사업소가 조회했습니까?
  • 월 대여 급여가와 매달 낼 본인부담금을 숫자로 들었습니까?
  • 대여로 한 해 한도가 얼마나 빠지고, 구입 품목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했습니까?
  • 새 한도가 언제 시작되는지 물었습니까?
  • 휠체어라면 어르신 체중이 최대하중(대부분 100kg) 안인지 확인했습니까?
  • 침대 · 이동욕조라면 집 구조(문 폭 · 침실 넓이)를 재 두었습니까?
  • 제품에 소독필증이 붙어 있고 1매를 받았습니까?
  • 입원 · 입소 · 사망 때 사업소에 연락할 번호를 적어 두었습니까?

동네에 어떤 지정 사업소가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나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버케어연구소의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 한도 160만 원 · 적용기간(제3조) · 세정 · 소독 뒤 대여(제4조) · 입원 15일 · 사망 7일 · 입원 중 제공 불가 품목(제6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품목 23종 · 2026년 새 품목 · 내구연한 · 시설급여 중 이용 불가 · 기초수급 이용의뢰서 · 소독필증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권(120 · 83 · 330 · 336쪽) · 1권(21쪽)
  • 제품별 월 대여 급여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 정기평가 배점(수리 · 보수 16점 · 방문점검 20점) — 실버케어연구소 복지용구 평가 준비 정리 기준
  • 휠체어 최대하중 · 고장 대응 · 보호자 체크리스트 · 계산 예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표의 예시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급여가가 아닙니다. 이승보조기기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지난 대여품 산정, 장애인보조기기 휠체어와의 중복 기준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특정 제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30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품목별 설치 · 사용 요령은 복지용구 설치 · 사용법, 사업소 운영 질문은 복지용구 현장 Q&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6년 기준 대여만 되는 품목은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6종이고,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 3종은 구입 또는 대여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 품목은 구입 14종을 더해 23종입니다.

침대나 휠체어를 급여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는 대여 품목이라 급여로 구입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꼭 사야 한다면 급여가 아닌 일반 구매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복지용구 대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품별 월 대여 급여가에 본인부담률(일반 15% · 감경 9% 또는 6% · 생계급여 수급자 0%)을 곱합니다. 한도는 급여비용 총액 기준이라 월 급여가 × 대여한 달 수만큼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집니다.

대여 중에 입원하면 대여료는 어떻게 됩니까?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료가 산정되고,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를 새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하면 사망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빌린 복지용구는 어떻게 됩니까?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가 정해지면 사업소에 알려 입소일 전날로 대여 계약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업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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