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2026년 기준 대여만 되는 6종(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과 구입 또는 대여 중에 고르는 3종(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이 품목을 빌리고 월 대여료의 15%(감경 9% · 6%, 생계급여 수급자 0%)만 내며, 대여료는 구입액과 합쳐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빠집니다. 전체 급여 품목은 구입 14종을 더해 23종이고, 2026년에 이승보조기기가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여만 | 휠체어 · 침대 2종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 |
| 전체 품목 | 23종(구입 14 · 대여 6 · 둘 다 3) |
| 본인부담 | 일반 15% · 감경 9% · 6% · 생계급여 0% |
| 한도 | 연 160만 원(구입 + 대여 합산) |
| 입원 · 사망 | 입원 최대 15일 · 사망 다음날부터 최대 7일 산정 |
| 근거 |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급여품목표(2025년 11월 기준)에서 대여로 받을 수 있는 품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내구연한은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 대여 품목 | 구분 | 내구연한 |
|---|---|---|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대여만 | 10년 |
| 수동휠체어 | 대여만 | 5년 |
| 이동욕조 | 대여만 | 5년 |
| 배회감지기 | 대여만 | 5년 |
| 목욕리프트 | 대여만 | 3년 |
| 욕창예방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 | 3년 |
| 경사로(실내용) | 구입 또는 대여 | 2년 |
| 경사로(실외용) | 구입 또는 대여 | 8년 |
| 이승보조기기 | 구입 또는 대여 | 공단 고시 확인 |
이승보조기기는 2026년에 새로 들어온 품목이라 내구연한 · 고시 제품 수를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소에 조회해 달라고 하십시오. 또 목욕리프트처럼 품목은 있어도 고시 제품이 없어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품목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은 어떻게 다릅니까?
급여 품목 23종은 구입 14종 · 대여 6종 · 구입 또는 대여 3종으로 나뉩니다. 크고 비싸며 여러 사람이 돌려 쓸 수 있는 용구는 대여, 몸에 직접 닿거나 집에 고정하는 용구는 구입으로 정해 둔 구조입니다.
| 구분 | 품목 수 | 예 |
|---|---|---|
| 구입만 | 14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기 · 지팡이 · 안전손잡이 |
| 대여만 | 6종 | 전동침대 · 수동휠체어 · 배회감지기 |
| 구입 또는 대여 | 3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 |
2026년에 새로 더해진 품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구입 품목에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기저귀센서 · 배회감지기(태그형) · 고관절보호대, 구입 또는 대여 품목에 이승보조기기가 들어갔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이름이 같아도 태그형은 구입(내구연한 2년), 그 밖의 배회감지기는 대여(5년) 로 나뉘니 상담 때 어느 쪽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구입 품목의 순서와 계산은 복지용구 구입하는 방법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침대 · 휠체어는 왜 대여만 됩니까?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는 급여 기준상 대여 품목이라, 급여로 사려고 하면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꼭 사야 한다면 급여가 아닌 일반 구매가 되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대여 품목은 사업소가 회수한 뒤 세정 · 소독을 거쳐 다른 어르신께 다시 나가는 구조이고, 고시는 세정 · 소독을 한 복지용구만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휠체어를 고를 때 알아 둘 점은 이렇습니다.
- 급여 휠체어는 대부분 최대하중 100kg 입니다. 체중이 그보다 무거우면 하중이 큰 비급여 모델을 따로 검토합니다.
- 전동휠체어 · 이동식 리프트는 복지용구가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쪽 제도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기로 휠체어를 이미 받은 분은 복지용구 휠체어를 바로 함께 빌릴 수 있는지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제도의 중복 기준은 사업안내에서 숫자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침대 대여의 순서 · 전동과 수동 차이 · 설치 전 확인할 집 구조는 복지용구 대여 침대 글에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하는법 —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여도 구입과 같은 사업소에서 같은 서류로 합니다. 다만 대여는 매달 대여료가 나가고, 반납 · 입원 · 사망 때 정리할 일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 서류 준비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챙깁니다.
- 사업소 상담 — 지정 사업소가 자격, 남은 한도, 품목별 내구연한을 조회합니다.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품목 · 제품 고르기 — 어르신 상태와 집 구조(문 폭 · 문턱 · 침실 넓이)를 보고 필요한 품목만 고릅니다.
- 계약서 서명 — 계약서 2부에 서명해 1부는 수급자 댁, 1부는 사업소가 보관합니다.
- 배송 · 설치 · 설명 — 소독필증이 붙은 제품이 들어오고, 사업소가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합니다.
- 매달 본인부담금 — 월 대여 급여가 × 본인부담률만 내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 군 · 구가 보낸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확인한 뒤에 계약하고, 계약기간도 이용내역서의 이용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여 품목은 제품마다 공단이 정한 월 대여 급여가가 있고, 본인부담금은 거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입니다. 급여가는 모델마다 다르고 고시로 바뀔 수 있어, 계약 때 사업소가 조회해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급여가 1만 원당 |
|---|---|---|
| 일반 수급자 | 15% | 1,500원 |
| 40% 감경 | 9% | 900원 |
| 60% 감경 | 6% | 600원 |
| 생계급여 수급자 | 0% | 0원 |
한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급여비용 총액(공단부담 +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여 품목이 1년 동안 한도에서 쓰는 금액은 「월 급여가 × 대여한 달 수」입니다.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 금액이며 실제 급여가가 아닙니다.
| 예시 | 월 급여가 | 12개월 한도 사용 |
|---|---|---|
| 침대 | 60,000원 | 720,000원 |
| 휠체어 | 20,000원 | 240,000원 |
| 합계 | 80,000원 | 960,000원 |
이 예시라면 한 해 160만 원 가운데 96만 원이 대여로 나가고, 같은 해 구입 품목에 쓸 수 있는 몫은 64만 원이 남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80,000원 × 15% = 12,000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경 대상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이고, 한도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새로 시작합니다.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의 월 재가급여 한도와 별개라, 대여를 늘려도 방문요양 시간이 줄지는 않습니다.
대여 중에 입원하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여 품목은 쓰지 않는 동안에도 계약이 이어지므로, 입원 · 사망 때 대여료를 어디까지 셈하는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제6조).
| 상황 | 대여료 산정 | 보호자가 할 일 |
|---|---|---|
| 입원 | 입원 중 최대 15일 | 입원 사실을 사업소에 바로 알림 |
| 사망 | 사망 다음날부터 최대 7일 | 회수 날짜를 사업소와 정함 |
| 요양원 입소 | 시설급여 중 복지용구 이용 불가 | 입소일 전날로 계약 정리 |
- 입원 중 새로 받을 수 없는 품목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입원기간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퇴원 날짜에 맞춰 침대를 미리 넣고 싶어도, 설치와 계약은 퇴원한 뒤 날짜로 해야 합니다.
- 사망 — 사망 당일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회수에 필요한 기간을 규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 요양원 입소 — 사업안내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입소가 정해지면 사업소에 먼저 알리십시오.
입원 당일을 첫날로 세는지는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라,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기간 ·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대여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매달 대여료가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장」보다 한도 · 내구연한 · 자격이 계속 맞는지를 해마다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한도가 새로 시작될 때 — 매 1년 단위로 새 한도가 열립니다. 대여료가 한도를 넘기 시작하면 그달부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니, 새 한도가 언제 열리는지 사업소에 물어 두십시오.
- 인정서를 갱신할 때 — 한도는 갱신이 아니라 적용기간(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새로 시작하고, 내구연한은 갱신과 관계없이 처음 받은 날부터 이어집니다.
- 본인부담률이 바뀔 때 — 감경 기준선 언저리인 분은 달마다 요율이 바뀌기도 해서, 사업소가 자격을 다시 조회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을 때 — 시 · 군 · 구 이용의뢰서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맞춰야 하니 사업소에 바로 알립니다.
- 내구연한이 지난 대여품 — 계속 써도 되는지, 대여료를 어떻게 셈하는지는 사업안내에 명시가 없습니다. 사업소가 공단 지사 답변을 받아 처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빌린 복지용구는 누가 점검하고 소독합니까?
대여 품목의 점검 · 소독은 사업소의 의무이고, 보호자가 따로 비용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 소독필증 — 소독을 마친 제품에는 소독필증을 붙이거나 포장에 붙여 나오고, 필증 1매는 수급자에게 드립니다. 경사로 · 배회감지기처럼 소독이 간단한 제품도 같습니다.
- 배회감지기(GPS) — 알코올 소독 등으로 소독 처리가 인정되지만, 필증은 똑같이 받습니다.
- 정기 점검 — 사업소가 대여품의 기능 · 안전 ·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처리 과정을 기록합니다.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한 2026년 복지용구 정기평가 지표에서 수리 · 보수 관리가 16점, 정기 방문점검이 20점일 만큼 비중이 큰 일입니다.
- 고장이 나면 — 임의로 부품을 바꾸거나 개조하지 말고, 증상을 사업소에 알립니다. 제조사 권장 사양을 벗어난 개조는 사고 때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소가 평가에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는 복지용구 평가 준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전 보호자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챙겼습니까?
- 빌리려는 품목이 「대여만」인지 「구입 또는 대여」인지 확인했습니까?
- 배회감지기라면 태그형(구입)인지 대여형인지 확인했습니까?
-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남아 있지 않은지 사업소가 조회했습니까?
- 월 대여 급여가와 매달 낼 본인부담금을 숫자로 들었습니까?
- 대여로 한 해 한도가 얼마나 빠지고, 구입 품목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했습니까?
- 새 한도가 언제 시작되는지 물었습니까?
- 휠체어라면 어르신 체중이 최대하중(대부분 100kg) 안인지 확인했습니까?
- 침대 · 이동욕조라면 집 구조(문 폭 · 침실 넓이)를 재 두었습니까?
- 제품에 소독필증이 붙어 있고 1매를 받았습니까?
- 입원 · 입소 · 사망 때 사업소에 연락할 번호를 적어 두었습니까?
동네에 어떤 지정 사업소가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나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버케어연구소의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 한도 160만 원 · 적용기간(제3조) · 세정 · 소독 뒤 대여(제4조) · 입원 15일 · 사망 7일 · 입원 중 제공 불가 품목(제6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품목 23종 · 2026년 새 품목 · 내구연한 · 시설급여 중 이용 불가 · 기초수급 이용의뢰서 · 소독필증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권(120 · 83 · 330 · 336쪽) · 1권(21쪽)
- 제품별 월 대여 급여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 정기평가 배점(수리 · 보수 16점 · 방문점검 20점) — 실버케어연구소 복지용구 평가 준비 정리 기준
- 휠체어 최대하중 · 고장 대응 · 보호자 체크리스트 · 계산 예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표의 예시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급여가가 아닙니다. 이승보조기기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지난 대여품 산정, 장애인보조기기 휠체어와의 중복 기준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특정 제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30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품목별 설치 · 사용 요령은 복지용구 설치 · 사용법, 사업소 운영 질문은 복지용구 현장 Q&A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