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휠체어 · 전동침대 · 보행기 · 안전손잡이 같은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수급자 한 분당 연 160만 원(구입액 + 대여액 합산), 본인부담은 일반 15% · 감경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0%이고, 지정받은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대표가 보호자와 사업소가 가장 자주 묻는 것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
| 어디서 | 시 · 군 · 구가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전국 2,000여 곳) |
| 한도 | 연 160만 원 —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구입 + 대여 합산 |
| 본인부담 | 일반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생계급여 수급자 0% ·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 품목 | 구입 품목 12종 · 대여 품목 8종(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배회감지기 · 이동욕조는 구입 또는 대여) |
| 재가급여와의 관계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의 월 한도와 별개 — 복지용구 한도는 따로 씁니다 |
복지용구는 누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고, 복지용구를 쓰려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업소 방문 · 상담 — 지정 사업소에 인정서를 가져가면 자격과 남은 한도, 품목별 내구연한을 조회합니다.
- 품목 선택 —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집 구조(문턱 · 욕실 · 침실)를 보고 필요한 품목만 고릅니다.
- 계약서 서명 — 계약서 2부에 서명해 1부는 수급자 댁, 1부는 사업소가 보관합니다.
- 제공 · 설치 · 사용법 설명 — 사업소가 배송 · 설치하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합니다.
- 비용 —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 군 · 구의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이 난 뒤에야 공단에 계약이 등록되므로, 일반 수급자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연 한도 16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한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총액 기준입니다. 적용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전체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라, 인정서가 2년 · 3년짜리여도 한도는 1년마다 새로 시작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 잔액이 521,040원인데 717,500원어치를 구입하고 본인부담률이 6%라면, 초과분 196,460원 전액에 잔액의 6%인 31,262원을 더한 227,722원을 냅니다. 초과분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감경 없이 전액 부담입니다.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로 분류돼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의 월 재가급여 한도와 별개입니다. 방문요양 시간이 늘어도 복지용구 한도는 줄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오해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40% 감경 대상 | 9% |
| 60% 감경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 | 6%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0% |
감경 대상은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정해지고, 재산이 기준선 언저리인 분은 달마다 요율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조회합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무엇이 다릅니까?
품목마다 구입만 되는 것, 대여만 되는 것, 둘 다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 품목은 소독을 마친 제품만 제공할 수 있고, 사업소가 매월 기능 · 안전 · 위생 상태를 점검해 기록합니다.
| 품목 | 구분 | 내구연한 | 연간 개수 |
|---|---|---|---|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대여 | 10년 | 1 |
| 경사로(실외용) | 대여 | 8년 | 1 |
| 수동휠체어 | 대여 | 5년 | 1 |
|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 대여 | 5년 | 1 |
| 욕창예방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 | 3년 | 1 |
| 목욕리프트 | 대여 | 3년 | 1 |
| 욕창예방방석 | 구입 | 3년 | 1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구입 | 5년 | 1 |
| 성인용보행기 | 구입 | 5년 | 2 |
| 지팡이 | 구입 | 2년 | 1 |
| 경사로(실내용) | 구입 | 2년 | 6 |
| 안전손잡이 | 구입 | 제한 없음 | 10 |
| 미끄럼방지매트 · 액 | 구입 | 제한 없음 | 5 |
| 미끄럼방지양말 | 구입 | 제한 없음 | 6켤레 |
| 자세변환용구 | 구입 | 제한 없음 | 5 |
| 요실금팬티 | 구입 | 제한 없음 | 4 |
| 간이변기 | 구입 | 제한 없음 | 2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와 기저귀센서도 구입 품목에 들어갑니다.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같은 품목으로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계약 전에 사업소가 반드시 조회합니다.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 · 마모되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분실 · 도난은 추가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대여 중에 입원하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 입원 —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료가 산정되고, 그동안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15일은 나가 있던 제품을 회수하라고 주는 유예로 보면 됩니다.
- 사망 —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료가 산정되고 사망 당일은 넣지 않습니다. 회수에 필요한 기간이 규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좋은 복지용구 사업소는 어떻게 고릅니까?
- 계약 전에 자격 · 한도 · 내구연한을 조회해 주고, 계약서 2부에 서명받아 1부를 주는 곳
- 설치할 때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전손잡이는 어르신이 실제로 잡는 자리에 높이를 낮게 다는 곳
- 대여품을 매월 점검하고 고장 접수 뒤 처리 시간을 기록하는 곳(2026년 정기평가에서 수리 · 보수 관리가 16점입니다)
- 제조사 권장 사양을 벗어난 개조나 임시 수리를 하지 않는 곳
- 급여 제품에 없는 하중 · 규격이면 비급여 제품을 정식으로 안내하는 곳
가까운 사업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은 실버케어연구소 회원 자료의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만 넣으면 주변 사업소와 노인 인구가 나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열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 · 군 · 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서 지정받습니다. 가맹은 요건이 아니고, 시설 기준(1 · 2종 근린생활시설 · 진열 · 체험 공간 23.1㎡ 이상)과 인력 기준(대표 · 시설장 · 사무원, 자격증 불필요)을 갖춰 구비서류 12가지를 내면 법정 처리기간 각 30일입니다. 지정 뒤에는 3년마다 정기평가, 6년마다 지정갱신이 있고, 문을 닫을 때는 폐업 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용구 창업 절차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기타재가급여) · 제40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연 한도액 · 적용기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한도 계산 예시 · 사업소 고르는 기준 · 입원 15일 기산일 해석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사업소를 운영하며 확인한 실무 기준이며, 지사 ·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품목의 성능 · 안전은 제품과 제조사에 따라 다르니 이 글은 제도 안내이지 특정 제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대표가 직접 쓰고 2026년 9월 21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업소 대표를 위한 실무 71항목은 회원 자료의 복지용구 실무 교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