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부정클릭 감시 · 차단 운영 중블로그카카오톡 문의평일 09:00 – 18:00010-5873-2844로그인회원가입
  1. 소식
  2. 가이드

복지용구 폐업 절차 총정리 (2026) — 신고처 · 기한 · 5년치 서류 편철 · 이관증 · 결산서 · 세무 마감

복지용구 사업소 폐업은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와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각각 해야 끝납니다. 5년치 급여 자료를 1년 단위 · 가나다순으로 편철해 공단에 내고 이관증을 받아 재무회계 결산서와 함께 신고하는 순서, 남는 세금과 신고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 폐업은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사업소)을 문 닫는 행정 절차로, 시 · 군 · 구에 하는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각각 해야 끝납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에 따라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고, 신고서에는 5년치 급여 자료를 공단에 내고 받은 이관증폐업일 기준 재무회계 결산서를 붙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여러 사업소의 폐업 서류를 대신 만들어 온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대표가, 2026년 현재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내용
신고처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장기요양기관 폐업) + 세무서(사업자 폐업)
기한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핵심 서류5년치 공급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편철, 이관목록표, 이관증, 재무회계 결산서, 폐업신고서
서류 규칙1년 단위 → 수급자 가나다순 → 계약서 · 기록지 · 명세서 순 → 300매(지사에 따라 250 · 100매) 단위
남는 세무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소요 · 비용서류 준비는 자료가 갖춰지면 2일, 대행 비용은 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

복지용구 폐업 신고는 어디에, 언제 합니까?

복지용구 사업소 폐업은 신고가 두 갈래입니다. 하나만 하면 폐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 — 시 · 군 · 구(노인복지 부서).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폐업신고서에 이관증과 재무회계 결산서를 붙여 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입니다.
  • 사업자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홈택스 가능). 폐업일 이후 지체 없이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께 마칩니다.

두 신고는 제출처와 기한이 다르고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무서 폐업만 하고 시 · 군 · 구 신고를 빠뜨려 급여 자료 이관 요청을 뒤늦게 받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복지용구 폐업 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 · 군 · 구에 내는 것과 공단에 내는 것을 나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출처서류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5년치 급여 자료 편철본 + 연도별 이관목록표제출하면 이관증 발급
시 · 군 · 구폐업신고서 + 이관증 + 재무회계 결산서(폐업 연도와 그 전년도, 두 해분)첨부 서류 · 형식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름
세무서사업자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홈택스 가능
그 밖에대여 현황 목록, 재고 목록, 배상책임보험 증권(해지), 근무일지 · 업무일지 · 교육시간관리대장, 종사자 현황(4대보험 상실)연도별로 함께 정리

가장 분량이 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5년치 급여 자료 편철입니다. 나머지는 한 장짜리 서식이지만, 이관증이 없으면 시 · 군 · 구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편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년치 서류는 어떻게 묶어서 냅니까?

공단이 받는 급여 자료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다시 묶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1. 1년 단위로 나눕니다. 최근 5년치를 연도마다 한 묶음으로 구분합니다. 배상책임보험증서 · 근무일지 · 업무일지 · 교육시간관리대장도 연도별로 붙입니다.
  2. 수급자 이름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한 수급자당 공급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순서로 놓습니다.
  3. 300매 단위로 파일철합니다. 관할 지사에 따라 250매 · 100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권마다 표지와 권수 · 매수를 표시합니다.
  4. 연도별 이관목록표를 붙입니다. 누구 서류가 몇 장, 어떤 항목인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5. 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이관증을 받습니다.

분량은 사업소 규모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사업소 규모5년치 분량대표가 혼자 하면
월 매출 500만 원 이하약 2,000 ~ 3,000장2주 안팎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약 4,000 ~ 10,000장(10권 이상)한 달 안팎

낮에 영업하고 밤에 정리하는 구조라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자료만 갖춰 주시면 파일철 · 이관목록표 · 결산서까지 서류 준비를 이틀에 마치는 것이 실버케어연구소가 하는 일입니다.

공단 지사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같은 공단 업무인데도 지사 유형에 따라 요구가 정반대입니다. A 유형 지사는 편철 자체를 받지 않고 순서만 정확한 낱장 서류를 요구하고, B 유형 지사는 1권 300매 이하로 제본하고 권마다 표지를 요구합니다. 관할 지사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그 형식대로 만드는 것이 반려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관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습니까?

이관증은 편철한 급여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을 때 「자료가 이관되었다」는 확인으로 공단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시 · 군 · 구 폐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이관증을 받기 전에는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없습니다.

  • 받는 곳: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 필요한 것: 순서대로 편철한 5년치 급여 자료 + 연도별 이관목록표
  • 걸리는 시간: 서류가 지사 형식에 맞으면 오래 걸리지 않지만, 형식이 틀리면 다시 묶어 오라는 요청을 받아 그만큼 늦어집니다

재무회계 결산서는 왜 내야 합니까?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 따라 회계를 정리해야 하고, 폐업할 때는 폐업일 기준 재무회계 결산서를 시 · 군 · 구에 함께 냅니다. 보통 폐업 연도와 그 전년도, 두 해분을 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에 폐업하면 2025년분과 2026년분입니다.

폐업 서류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이 결산서입니다. 통장과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막히고, 결산서를 만들면서 미청구 · 조정 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서류 편철과 함께 통장 내역 · 장부 · 급여 청구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대여 중인 복지용구와 수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수급자 댁에 나가 있는 대여품은 두 방향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 회수 — 수급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일정에 맞춰 회수합니다. 회수 뒤 재고로 처리합니다.
  • 인계(양도 · 양수) — 인계 사업소를 정해 대여 계약과 물품을 넘깁니다. 수급자는 같은 물품을 계속 쓰고, 사업소는 회수 · 재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을 정할 때 급여 정산 주기와 대여 회수 일정을 같이 봐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남은 대여 건이 있으면 급여 청구와 정산이 꼬입니다. 미청구 · 조정 건은 폐업 전에 마감합니다.

폐업한 뒤에도 남는 세금과 신고는 무엇입니까?

폐업 신고를 마쳐도 다음 항목이 남습니다. 여기서 뒤탈이 나는 사업소가 많습니다.

항목기한 · 기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실적분
종합소득세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4대보험 상실 신고종사자 자격 상실일 기준, 퇴직금 정산과 함께
임대차 · 보험 해지사업장 임대차 해지, 배상책임보험 해지
서류 보관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 이관목록표 · 이관증 · 결산서를 폐업일 기준 3년 이상

서류를 연도별 · 수급자별로 편철해 두면 폐업 뒤 행정점검이나 자료 요청이 와도 당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폐업 절차, 순서대로 체크리스트

서류 편철, 공단 이관, 행정 신고, 수급자 · 자산 정리, 세무 마감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 순서로 잡으면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1. 폐업 시점 설계 — 급여 정산 주기, 신고 기한(예정일 30일 전), 대여 회수 일정을 함께 보고 날짜를 정합니다.
  2. 수급자 안내 · 인계 사업소 확정 — 대여 중인 수급자별로 회수할지 인계할지 정하고 먼저 안내합니다.
  3. 5년치 서류 파일철 — 1년 단위 → 가나다순 → 계약서 · 기록지 · 명세서 → 300매 단위. 연도별 이관목록표를 붙입니다.
  4. 공단 제출 · 이관증 수령 — 관할 지사 방식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5.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 — 폐업일 기준, 두 해분.
  6. 시 · 군 · 구 폐업 신고 — 폐업신고서 + 이관증 + 결산서.
  7. 대여품 회수 · 재고 처리 · 급여 정산 — 미청구 · 조정 건 마감.
  8. 사업자 폐업 · 임대차 · 보험 · 4대보험 — 세무서 폐업 신고, 임대차 해지, 배상책임보험 해지,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
  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 다음 달 25일, 다음 해 5월.

폐업 대신 양도 · 양수가 나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수급자와 대여 자산, 지정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어 양도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 건이 많고 수급자가 유지되는 사업소, 지정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소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대여 건이 거의 없고 인수자를 찾기 어려우면 폐업이 빠릅니다. 대여 현황과 급여 실적을 보고 두 길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도 · 양수 절차는 복지용구 양도 · 양수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수급자 보호 · 급여 자료 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편철 형식(300 · 250 · 100매) · 지사 유형 · 분량 · 소요 기간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직접 처리한 폐업 서류 대행 사례 기준입니다. 첨부 서류와 형식은 시 · 군 · 구 · 공단 지사마다 조금 다르니 관할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대표가 직접 쓰고 2026년 9월 21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폐업 서류 편철 · 이관목록표 · 결산서 준비 대행은 복지용구 폐업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하며, 사전 진단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두 곳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는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에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합니다. 하나만 하면 폐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에 붙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폐업신고서에 공단이 발급한 이관증과 폐업일 기준 재무회계 결산서(폐업 연도와 그 전년도, 두 해분)를 붙입니다. 이관증은 5년치 급여 자료를 편철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받습니다.

5년치 서류는 어떤 순서로 묶습니까?

1년 단위로 나누고, 그 안에서 수급자 이름 가나다순으로 공급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순서로 놓은 뒤 300매(관할 지사에 따라 250 · 100매) 단위로 파일철하고 연도별 이관목록표를 붙입니다.

이관증이 무엇입니까?

편철한 급여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자료가 이관되었다는 확인으로 공단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시 · 군 · 구 폐업 신고에 첨부해야 하므로 이관증 없이는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없습니다.

폐업하면 세금 신고도 끝납니까?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사자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금 정산도 남습니다.

서류 정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월 매출 500만 원 이하 사업소는 5년치가 2,000 ~ 3,000장, 1,000만 원 이상이면 4,000 ~ 10,000장입니다. 대표가 혼자 하면 2주에서 한 달, 자료가 갖춰지면 실버케어연구소가 파일철 · 이관목록표 · 결산서까지 이틀에 마칩니다.

폐업 대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사업소 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이며 서류 분량과 결산서 작성 범위를 보고 서면 견적으로 확정합니다. 사전 진단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폐업 대신 양도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까?

대여 건이 많고 수급자가 유지되는 사업소, 지정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소는 수급자 · 대여 자산 · 지정이 승계되는 양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여 현황과 급여 실적을 보고 두 길을 함께 비교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업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전화 상담카카오톡진단 신청 →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