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복지용구 사업소에도 적용됩니다. 대표가 챙길 날짜는 두 개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 · 군 · 구에 냅니다. 2027년 예산은 연말 휴일을 피해 2026년 12월 24일(목)까지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문 순서가 아니라 복지용구 사업소가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 9. 30. 시행) |
| 회계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 |
| 예산 제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
| 결산 제출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공개 게시 | 예산 · 결산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
| 추경 제출 | 편성한 날부터 7일 이내 |
| 회계장부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2종 |
| 위반 시 | 6개월 이내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복지용구 사업소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복지용구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고, 규칙 부칙 제2조도 바목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적용 대상에 넣었습니다.
| 구분 | 따르는 기준 |
|---|---|
| 일반 복지용구 사업소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설치한 시설 | 그 법의 재무 · 회계 기준 |
| 복지용구 + 방문요양 함께 운영 | 이 규칙 + 급여별로 회계 구분 |
수입원과 지출원은 같은 사람이 맡을 수 있고, 대표가 직접 해도 됩니다(제13조). 직원이 없는 작은 사업소도 혼자 처리할 수 있지만, 할 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재무 · 회계 업무는 제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며,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에서는 희망이음을 사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예산 제출은 언제까지 합니까?
제4조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라고 정합니다. 1월 1일에서 거꾸로 세면 12월 26~27일 무렵입니다. 2026년은 두 날이 모두 주말이고 12월 25일이 공휴일이어서, 12월 24일(목)을 내부 마감으로 잡으면 날짜 해석 때문에 곤란해질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관할 시 · 군 · 구에 확인하십시오.
| 할 일 | 법정 기한 | 2027 회계연도 예시 |
|---|---|---|
| 예산 제출 | 개시 5일 전까지 | 2026. 12. 24.(목) 권장 |
| 세입 · 세출명세서 게시 |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 12. 24. 제출 시 2027. 1. 13.까지 |
| 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해 3월 31일 | 2028. 3. 31. |
예산에 함께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제5조).
- 세입 · 세출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 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는 무엇입니까?
2026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2027년 3월 31일(수)까지 냅니다.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 3월 31일에 냈다면 게시 기한은 4월 20일입니다. 첨부 서류는 제11조에 9개 항목으로 적혀 있고, 꼭 내는 것과 해당할 때만 내는 것으로 나뉩니다.
| 항목 | 서식 | 첨부 |
|---|---|---|
| 임직원 보수 일람표 | 제2호 | 필수 |
| 세입결산서 · 세출결산서 | 제4호 · 제5호 | 필수 |
| 사업비 명세서 | 제9호 | 필수 |
| 기타비용 명세서 | 제10호 | 필수 |
| 과목 전용조서 | 제3호 | 해당 시 |
| 예비비 사용조서 | 제6호 | 해당 시 |
| 정부보조금 명세서 | 제7호 | 해당 시 |
| 후원금 수입 · 사용 결과 보고서 | 제8호 | 해당 시 |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 명세 | 없음 | 해당 시 |
제출을 놓치면 일이 더 늘어납니다. 제14조에 따라 예산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해 1~6월 회계장부를, 결산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다음 해 1~6월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결산을 놓친 경우라면 2027년 1~6월 장부를 2027년 8월 15일까지 내는 셈입니다. 그날은 일요일이니 처리 기준을 시 · 군 · 구에 물어보십시오.
복지용구 사업소 세입 · 세출 예산과목은 어떻게 잡습니까?
과목은 규칙 별표 1 ·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기준 과목이 많아 전부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용구 사업소가 자주 쓰는 과목은 많지 않습니다. 별표 2에는 복지용구 전용 과목(34항)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목 번호 | 과목 | 복지용구에서 쓰는 곳 |
|---|---|---|---|
| 세입 | 611 | 장기요양급여수입 | 공단 입금 |
| 세입 | 112 | 본인부담금수입 | 수급자 본인부담금 |
| 세입 | 813 | 기타전입금 | 대표자 운영지원금 |
| 세출 | 341 | 대여용구 취득비 | 대여 제품 매입 |
| 세출 | 342 | 판매용구 취득비 | 판매 제품 매입 |
| 세출 | 136 | 임차료 | 사무실 · 창고 임차 |
| 세출 | 135 | 차량비 | 유류대 · 정비비 |
| 세출 | 111 · 116 | 급여 · 사회보험 부담금 | 직원 인건비 |
| 세출 | 412 | 기타전출금 | 설치 · 운영자에게 전출 |
살펴볼 곳은 네 군데입니다.
- 대여와 판매를 나눕니다. 341목과 342목이 다르니 업체에 결제할 때부터 구분해 둡니다.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에서는 입금자명에 업체명과 대여 · 판매를 함께 표시합니다.
- 예산 없는 지출은 막힙니다.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고(제3조), 지출명령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합니다(제16조). 제품 매입이 늘 것 같으면 예산 단계에서 넉넉히 잡습니다.
- 입금 명의를 맞춥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명의, 전입금은 대표자 명의로 받습니다. 처리 사례 기준으로 다른 명의는 착오입금으로 처리됩니다.
- 전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별표 2의 기타전출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전출 시기와 금액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회계장부는 어떤 것을 두고 통장은 어떻게 나눕니까?
회계장부는 현금출납부(제11호서식)와 총계정원장(제12호서식) 두 가지이고, 단식부기로 처리합니다(제12 · 14조). 통장과 돈의 흐름은 아래를 지키면 됩니다.
- 수입금은 받은 날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합니다(제15조).
- 수입금 통장은 급여별 회계로 나눠 보관합니다(제15조). 복지용구와 방문요양을 같이 하면 통장도 나눕니다.
- 지출은 예금통장 · 전자거래 · 신용카드로 합니다. 현금은 상용 · 소액 경비에만 쓰고, 그 범위는 시 · 군 · 구가 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수입과 지출의 연도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나눕니다(제12조). 12월 제공분이 1월에 입금될 때 어떻게 잡을지는 시 · 군 · 구와 프로그램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비급여 판매는 재무회계 통장에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버케어연구소 기준으로는 공단 입금 · 본인부담금 · 전입금은 급여통장에, 비급여 판매수입과 비급여 품목 매입은 비급여통장에 둡니다. 자세한 분류표는 복지용구 재무회계 통장 운영 가이드에 있습니다.
재무회계 장부와 세무 장부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시 · 군 · 구에 내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의 예 · 결산이고, 세무서에 내는 것은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입니다. 서로 숫자가 맞아야 하지만 목적과 양식이 다릅니다.
| 항목 | 재무회계 | 세무 |
|---|---|---|
| 제출처 | 시 · 군 · 구(정보시스템) | 세무서(홈택스) |
| 기준 시기 | 12월 말 결산 · 3월 31일 제출 | 신고 항목별 기한 |
| 대여 제품 | 341목 취득비로 지출 | 자산 대장 · 감가상각 관리 |
| 비급여 매출 | 급여통장과 분리 관리 | 과세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 |
대여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납니다. 결산서가 맞는다고 세무 신고까지 맞는 것은 아니니, 세무 쪽은 세무대리인과 따로 확인하십시오. 면세 · 과세 구분과 연간 신고 일정은 복지용구 세무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추경보고는 언제 합니까?
예산 성립 뒤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바꿔야 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날부터 7일 이내 시 · 군 · 구에 제출합니다(제6조). 금액만 옮기면 되는 경우에는 전용을 쓸 수 있습니다(제8조). 대여용구 취득비 예산 1,000만 원을 다 써서 300만 원이 더 필요한 경우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금액은 예시).
| 재원 | 방법 | 추가 서류 |
|---|---|---|
| 판매용구 취득비(342목)에서 이동 | 같은 항 안의 목 간 전용 | 없음 |
| 임차료(136목)에서 이동 | 관이 다른 전용 | 결산 때 과목 전용조서 |
| 예비비(811목) 사용 | 예비비 지출 | 결산 때 예비비 사용조서 |
| 다른 과목에 여유 없음 | 추가경정예산 | 7일 이내 제출 |
체크리스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 이번 지출에 맞는 과목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 먼저 봅니다.
- 관 · 항을 넘겨 전용했다면 결산 때 낼 조서를 챙깁니다.
- 예비비를 쓰려면 세출예산에 미리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제7조).
- 전체 예산 변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하고 7일 안에 냅니다.
재무회계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은 법에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시 · 군 · 구는 재무 ·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의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으면 지정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6).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9조). 실제 처분 수위는 위반 내용과 관할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갱신 · 폐업 때 재무회계가 왜 다시 문제됩니까?
평소 장부가 밀려 있으면 대개 지정갱신이나 폐업 때 드러납니다.
| 시점 | 재무회계를 보는 곳 | 준비할 것 |
|---|---|---|
| 지정갱신 심사 | 자원 관리 16점 중 회계 6점 | 담당자 지정 · 장부 2종 · 예결산서 제출 |
| 폐업 신고 | 신고서에 결산서 첨부 | 폐업 연도 + 전년도 두 해분 |
지정갱신 심사 회계 6점의 구성은 회계 담당자 지정 · 교육 2점,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2점, 예 · 결산서 정보시스템 제출 2점입니다. 자세한 배점은 복지용구 지정갱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결산서 일정을 복지용구 폐업 일정표에 맞춰 잡으십시오. 처리 사례를 보면 통장과 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지출이 모두 예산 과목 안에 있는지
- 전용한 내역과 조서 자료가 남아 있는지
- 본인부담금 · 전입금 입금 명의가 맞는지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이 12월까지 이어지는지
-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넣을 급여 자료가 있는지
- 2027년 예산안을 12월 24일 전에 낼 수 있는지
근거와 출처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2 · 3 · 4 · 5 · 6 · 7 · 8 · 10 · 11 · 12 · 13 · 14 · 15 · 16조, 부칙 제2조, 별표 1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35조의2 · 제36조의2 · 제37조 · 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입금 명의 · 통장 구분 · 결산서 두 해분 · 입금자명 표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시 · 군 ·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지정갱신 회계 6점은 실버케어연구소 지정갱신 안내의 항목별 배점표 기준입니다.
- 확인 필요: 예산 마감일의 정확한 날짜, 기타전출금의 현행 기준,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제11조의2)의 복지용구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 · 군 · 구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세무 처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5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최근 급여 청구 내역만 있어도 재무회계 점검을 시작할 수 있고, 점검 비용은 없습니다. 복지용구 재무회계 점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