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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진행 중 · 2026. 2.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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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조건 (2026) — 월 160시간 · 하루 60분 · 월 20일 · 90분 요건 · 가족 범위 · 서류

가족요양 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수급자의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돌보는 것이며,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급여는 하루 60분 ·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으면 90분을 월 20일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 표, 160시간 계산 예시, 시작 순서 7단계, 환수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시행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 조건 (2026) — 월 160시간 · 하루 60분 · 월 20일 · 90분 요건 · 가족 범위 · 서류

가족요양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수급자의 가족이어야 하고,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급여는 하루 1회 60분 · 월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 배우자이거나 수급자에게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으면 하루 90분을 월 20일을 넘겨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2026년 10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항목내용
누가 돌보나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수급자의 가족
가족 범위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다른 일소속 직장 근무 합계 월 160시간 미만
기본 시간하루 1회 60분 구간 · 월 20일까지
90분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치매 + 문제행동
등급1~5등급(5등급은 인지활동형)
본인부담재가급여 15%(감경 9% · 6%, 생계급여 0%)

가족요양은 무엇이고,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집에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할 때 적용하는 산정 기준이라, 반드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과 계약하고 센터가 공단에 가족관계를 알려야 합니다(고시 제23조 제2항).

가족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법적 가족관계로 봅니다. 고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정해 두었습니다(고시 제11조의8 제2항). 실무에서도 가족요양 여부를 이 범위로 판단합니다.

수급자와의 관계예구분
배우자남편 · 아내가족요양
직계혈족아들 · 딸 · 친손 · 외손가족요양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 사위가족요양
형제자매언니 · 오빠 · 동생가족요양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처제 · 시누이 등가족요양
범위 밖사돈 · 외숙모 · 외삼촌일반요양
사실혼사실혼 배우자 · 며느리확인 필요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 제수 등)는 이 범위에 적혀 있지 않아 실무에서도 답이 엇갈리고, 사실혼 관계는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일반요양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애매하면 계약 전에 공단 지사(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해당 수급자 급여 전체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시 · 도에 살아도 수급자 집에 가서 제공하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요양보호사 조건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5등급 수급자를 돌보려면 치매전문교육 이수도 필요합니다.
  2.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건강검진과 신규 종사자 교육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같이 받습니다.
  3.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요양보호사 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 현장의 일반적인 답입니다.

160시간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소속된 직장(다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하되,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고시 제23조 제3항).

다른 근무월 합계가족요양
같은 센터 일반요양 3시간 × 22일66시간가능
마트 시간제 6시간 × 25일150시간가능
직장 8시간 × 21일168시간그달 산정 안 됨
요양병원 전일 근무160시간 이상불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봅니다. 160시간을 넘긴 달은 가족요양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공단이 1~2년 뒤에 근로계약서 · 근무내역 ·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으니 다른 직장의 근무 기록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무사실확인서로 근무시간을 증명합니다.

가족요양 시간은 하루 60분입니까, 90분입니까?

기본은 하루 60분입니다. 가족이 하루 60분보다 더 오래 돌봐도 급여비용은 수급자 1명당 60분 구간(가-2)으로 한 번만 계산하고,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4항). 그리고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만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구분하루 산정한 달가산
기본60분 구간(가-2) 1회20일까지없음
90분 요건 충족90분 구간(가-3) 1회20일 넘게 가능없음
일반요양30분 단위 구간월 한도액 안있음

수가가 30분 단위 구간이라, 실무에서는 60분 일정이면 89분까지, 90분 일정이면 119분까지 같은 구간으로 봅니다. 구간별 금액은 고시 금액표로 매년 바뀌니 그해 고시로 확인하십시오.

가족요양 90분 조건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 90분(가-3)을 월 20일을 넘겨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3조 제6항).

요건구체적인 기준
① 배우자 돌봄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를 돌봄
② 문제행동 + 치매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해당 항목 「예」 + 치매 상병 · 최근 2년 치매진료

②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인정조사표에 폭력성향 · 피해망상 ·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표시되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65세를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아니고 문제행동이 없으면 60분입니다. 60분인지 90분인지는 공단이 보내 주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도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만 제공하므로, 가족요양도 인지자극활동 60분을 채워야 합니다. 1~4등급 가족요양이 신체활동 지원 위주라면, 5등급 가족요양은 같은그림찾기 · 회상 대화 같은 인지 프로그램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지에 적습니다.

고시는 인지활동형을 원래 120분 이상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120분이 안 되어도 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고시 제19조 제13항). 제공하는 가족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다니는 경우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이 쓸 수 있습니까?

같은 수급자가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요일을 나눠서 이용하는 것은 실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둘 다 받거나 하루에 가족요양을 2회 받는 것은 안 됩니다.

  • 예: 가족요양 월 20일(평일) + 다른 요양보호사의 일반요양 주말
  • 가족요양을 산정한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급여를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5항).
  • 가족요양을 산정한 달에는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 때 붙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 가족요양은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 부모 두 분을 딸이 각각 60분씩 돌보거나, 형제 두 명이 한 분을 나눠 돌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 답변입니다.

일반요양에서 가족요양으로 바꾸거나 둘을 병행하게 되면 시간 · 수가 ·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변경계약서를 쓰고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알려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어떤 순서로 합니까?

  1. 장기요양등급 확인 — 수급자가 1~5등급이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공단(1577-1000)에 인정 신청부터 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 자격증이 없으면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방문요양센터 선택 — 집 근처 센터는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 ·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검진 결과, 신규 교육, 가족관계 확인 서류(센터 양식의 가족확인 사실확인서를 쓰는 곳도 있음), 다른 직장이 있으면 근무시간 증빙.
  5. 수급자 계약 — 급여계약서와 급여제공계획서(60분 또는 90분, 신체활동 중심)를 작성합니다.
  6. 센터의 공단 통보 — 센터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립니다.
  7. 제공 · 태그 · 기록 — 매번 시작 · 종료 태그를 하고, 제공한 내용만 기록지에 적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시급)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센터와 맺는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센터마다 다르고, 60분 · 90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하는 곳, 일반요양 시급과 같게 주는 곳,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을 반영해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 지급일 · 퇴직금 처리를 적어 두고 확인하십시오.

월 근무4대보험 · 퇴직금장기근속장려금
가족요양만, 월 60시간 미만고용 · 산재 중심대상 아님
일반요양과 합쳐 월 60시간 이상가족요양분까지 적용60시간 기준 충족 시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과 장려금이 갈리는 것은 실무 질문에서 반복된 내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센터와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섬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가족인 종사자에게 산정하지 않으니(고시 제11조의8 제2항), 해당 지역이라면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에서 환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가족요양은 집 안에서 가족끼리 하는 일이라 공단이 서류로 더 꼼꼼히 봅니다. 실무에서 환수로 이어진 경우는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였습니다.

  • 다른 직장 근무를 숨겼거나 실제 근무가 월 160시간을 넘은 달을 청구한 경우
  • 수급자가 입원 · 여행 중이었는데 태그를 찍은 경우
  • 태그만 찍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대신 찍어 준 경우
  •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 빨래 등을 급여로 적은 경우(고시 제23조 제1항은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산정)
  • 센터의 급여관리 방문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

마지막 항목은 센터 쪽 의무입니다.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두는 방문요양기관은 가족요양 수급자 가정에도 급여관리 방문을 해야 하고, 그달 가족요양 수급자의 50% 미만만 방문했거나 한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빠뜨리면 그달 가족요양 급여비용 전체의 90%만 산정합니다(고시 제69조의2 · 제57조 제4항). 가족요양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사가 오는 날은 시간을 미리 맞춰 두십시오. 방문요양 현장의 환수 사례는 장기요양 현장 브리핑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요양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돌볼 가족이 수급자 기준 가족 범위(배우자 · 직계 · 형제자매 · 직계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 안에 있습니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5등급이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했습니까?
  •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미만이고, 그 증빙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60분인지 90분인지 확인했습니까?
  • 월 20일을 넘게 받아야 한다면 90분 요건(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치매 + 문제행동)에 해당합니까?
  • 일반요양을 함께 쓸 요일을 나눴고, 같은 날 겹치지 않습니까?
  • 시급 · 지급일 · 퇴직금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 입원 · 외출로 제공하지 못한 날은 일정을 빼기로 센터와 약속했습니까?

방문요양 전체 기준(본인부담 15%, 30분 단위 수가, 1일 2회 2시간 간격)은 방문요양 총정리에, 가족요양 · 태그 · 기록 실무 질문은 방문요양 Q&A의 「가족요양」 분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와 출처

  • 가족인 요양보호사 산정 기준(가족관계 통보 · 월 160시간 · 60분 · 월 20일 · 90분 요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의 정의 — 같은 고시 제11조의8 제2항, 인지활동형 산정 예외 — 제19조 제13항, 급여관리 의무 — 제57조 제4항 · 제6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요양 정의 · 본인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간별 수가 금액 · 본인부담 감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매년 고시로 바뀌니 그해 금액 확인)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실혼 판단, 같은 날 병행 불가, 89분 · 119분 구간, 서류, 시급 정하는 방식, 월 60시간 4대보험 기준, 환수 사례는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한 방문요양 실무 질문 554문항(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에서 옮겼습니다. 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며 지자체 · 공단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3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문요양 실무 질문은 방문요양 Q&A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여는 방법은 방문요양센터 창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수급자의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제공합니다. 가족 범위는 수급자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입니다(고시 제11조의8 제2항).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해도 됩니까?

소속된 직장(다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빼고 계산하며, 160시간 이상인 달은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3항).

가족요양은 하루 몇 분, 한 달 며칠까지 인정됩니까?

하루 1회 60분 구간(가-2)으로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60분보다 오래 돌봐도 60분 구간으로 한 번만 계산하고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4항 · 제5항).

가족요양 90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이 표시되고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치매 진료 내역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루 90분 구간(가-3)을 월 20일을 넘겨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3조 제6항).

5등급도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만 제공하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해야 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고시 제19조 제13항).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업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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