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은 네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주간보호센터(법에서는 주 · 야간보호기관)를 골라 계약하고 다니면 됩니다. 비용은 2026년 고시 기준으로 3등급이 하루 8~10시간을 이용하면 1일 급여비용 59,640원이고, 이 중 15%를 본인이 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신청하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표준 이용시간 | 08시~22시(기관마다 조정) |
| 시간 구간 | 3~6 · 6~8 · 8~10 · 10~13 · 13시간 초과 |
|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 감경 9% · 6% |
| 따로 내는 돈 | 식사재료비 · 이미용비 등 비급여 |
| 무료 항목 | 송영(차량) 비용 · 목욕 가산 |
| 기준일 | 2026. 10. 1. 시행 고시 |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은 어떤 순서입니까?
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 주 · 야간보호라고 부르는 재가급여입니다.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돕고, 심신 기능을 유지 · 향상하는 교육 · 훈련을 제공합니다. 낮에 기관에 다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고,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냅니다(법 제13조).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됩니다.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합니다(법 제14조).
- 등급판정 —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 서류 받기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집으로 옵니다. 이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 제27조).
- 센터 고르기 · 상담 — 집 근처 센터를 찾아 방문 상담을 합니다. 송영 거리, 운영 시간, 프로그램을 봅니다.
- 계약하기 — 급여 개시 전에 계약서를 2부 쓰고 1부를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 종류 · 내용 · 비용,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
- 이용 시작 — 센터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 동의를 받고 공단에 알립니다(법 제27조).
센터에 갈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여 줍니다. 서류가 없으면 센터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3항).
주간보호센터 이용조건은 몇 등급부터입니까?
주간보호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시설급여)은 원칙적으로 1 · 2등급만 들어가지만, 주간보호는 재가급여라서 3~5등급도 그대로 씁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쓸 수 없고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주간보호 |
|---|---|---|
| 1등급 | 95점 이상 | 이용 가능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이용 가능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이용 가능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이용 가능 |
| 5등급 | 45~51점 미만(치매) | 이용 가능 |
| 인지지원 | 45점 미만(치매) | 이용 가능 |
등급 점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 두 등급은 센터에 갈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고, 1회 60분 이상 제공됩니다(고시 제30조).
등급을 처음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 ·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법 제20조).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고시 제30조는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정하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침에 송영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오후에 모셔다 드리는 센터가 많지만, 시간표는 센터마다 다르니 상담 때 확인합니다.
지켜야 하는 시간 규칙은 이렇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4시 이후에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그날 급여비용을 아예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2조).
- 1회 13시간을 넘기면 수급자 측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 3시간 미만만 이용하면 3~6시간 구간 비용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하면 20%, 공휴일에 제공하면 30%를 더합니다. 두 가지가 겹쳐도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3조).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오전에 센터에 다니고 저녁에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것처럼 시간을 나눠 쓰는 것은 가능하고, 두 급여 비용을 합쳐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등급별로 얼마입니까?
주간보호 1일 급여비용은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31조의 금액입니다. 본인은 이 금액의 15%를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 등급 | 6~8시간 | 8~10시간 | 10~13시간 |
|---|---|---|---|
| 1등급 | 56,060원 | 69,730원 | 76,820원 |
| 2등급 | 51,930원 | 64,590원 | 71,160원 |
| 3등급 | 47,940원 | 59,640원 | 65,750원 |
| 4등급 | 46,300원 | 58,010원 | 64,090원 |
| 5등급 | 44,650원 | 56,360원 | 62,460원 |
| 인지지원 | 44,650원 | 56,360원 | 56,360원 |
3~6시간 구간은 1등급 41,820원, 2등급 38,720원, 3등급 35,740원, 4등급 34,120원, 5등급 · 인지지원등급 32,490원입니다. 13시간 초과 구간은 1등급 82,370원, 3등급 70,500원 등으로 더 높습니다.
이 금액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 · 훈련 비용이 이미 들어 있어서, 센터가 프로그램 비용을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고시 제31조 제2항).
주간보호센터 비용 한달은 얼마나 나옵니까?
한 달 본인부담은 1일 급여비용 × 이용 일수 × 15%로 계산합니다. 다만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 제3항).
| 등급 | 2026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아래는 하루 8~10시간, 월 22일 이용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 일수, 가산,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급 | 한 달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
| 1등급 | 1,534,060원 | 약 230,109원 |
| 2등급 | 1,420,980원 | 약 213,147원 |
| 3등급 | 1,312,080원 | 약 196,812원 |
| 4등급 | 1,276,220원 | 약 191,433원 |
| 5등급 | 1,239,920원 | 약 212,355원 |
5등급은 한 달 급여비용 1,239,920원이 월 한도액 1,208,900원을 31,020원 넘습니다. 그래서 한도까지는 15%(181,335원)를 내고, 넘친 31,020원은 전액 내서 합계가 약 212,355원이 됩니다. 4등급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8~10시간 하루 56,360원이라 월 12일을 쓰면 676,320원으로 한도에 딱 맞습니다. 본인부담은 약 101,448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한 달에 며칠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법에 「월 며칠」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월 한도액 안에서 다닙니다. 하루 8~10시간 기준으로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날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1일 비용 | 한도 안 일수 |
|---|---|---|
| 1등급 | 69,730원 | 월 전체 가능 |
| 2등급 | 64,590원 | 월 전체 가능 |
| 3등급 | 59,640원 | 약 25일 |
| 4등급 | 58,010원 | 약 24일 |
| 5등급 | 56,360원 | 약 21일 |
| 인지지원 | 56,360원 | 약 12일 |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간보호가 함께 쓰는 금액입니다. 주간보호를 많이 쓰면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와 별개로 연 한도액을 씁니다.
시간을 줄이면 같은 한도로 더 많은 날을 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 6~8시간(47,940원)으로 22일을 다니면 한 달 급여비용은 1,054,680원, 본인부담은 약 158,202원입니다. 8~10시간보다 한 달 약 38,610원 적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따로 내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장기요양급여에서 빠지는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재료비 — 점심 · 간식 재료비입니다. 금액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 이 · 미용비 — 이발 · 미용을 받을 때만 냅니다.
- 그 밖에 일상생활 비용 —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항목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
- 송영(이동서비스) 비용 — 신고된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비용은 공단이 기관에 주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34조 · 제13조).
- 목욕 가산 — 센터에서 목욕을 하면 주 1회 3,000원이 가산되지만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고시 제35조).
센터는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비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계약 때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제16조). 계약 전에 식사재료비가 한 끼에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인지 꼭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받습니까?
본인부담은 기본 15%이지만, 소득 ·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법 제40조 제4항). 실무에서는 9% 또는 6%를 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 구분 | 본인부담률 | 3등급 예시 |
|---|---|---|
| 일반 | 15% | 약 196,812원 |
| 감경 | 9% | 약 118,087원 |
| 감경 | 6% | 약 78,725원 |
| 기초 의료급여 | 0% | 0원 |
예시는 3등급 · 8~10시간 · 월 22일(급여비용 1,312,080원) 기준입니다. 감경 대상 소득 · 재산 기준은 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단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비급여(식사재료비 등)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빠진 날에도 비용이 나옵니까?
계약하고 본인 사정으로 못 간 날의 비용을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라고 합니다(고시 제32조 제3항). 아래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산정합니다.
-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이용을 시작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이 통보됐습니다.
- 토요일 · 공휴일을 뺀 평일 기준 월 5일 안에서만 산정합니다.
- 금액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이고, 8~10시간 구간 금액의 50%가 상한입니다.
센터는 계약할 때 미이용일 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고시 제32조 제4항). 병원 진료나 집안일로 자주 빠질 것 같다면, 계약 전에 이 부분을 꼭 물어보십시오.
좋은 주간보호센터 고르는 법은 무엇입니까?
센터를 고를 때는 아래 항목을 상담 때 확인합니다.
- 송영 차량이 우리 집까지 오는지, 집에서 센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 운영 시간과 토요일 · 공휴일 운영 여부(공휴일은 30% 가산)
- 하루 일과표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5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매회 의무)
- 목욕 설비(전신입욕 욕조 또는 샤워 설비)와 목욕 횟수
- 식사재료비 금액과 한 달 예상 본인부담 합계
- 미이용일 비용 규칙과 계약서 2부 발급 여부
-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센터는 평가 결과를 게시해야 함)
여러 센터를 비교하려면 실버케어연구소 전국 사업소 지도에서 주소를 넣고 주변 주간보호센터 수를 먼저 보는 것이 편합니다.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과 함께 쓰려면 방문요양 Q&A를, 요양원으로 옮길지 고민이라면 요양원 입소조건 (2026)을 함께 보십시오.
근거와 출처
- 주 · 야간보호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청 · 조사 · 판정 30일 · 인정서 · 급여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7조 · 제20조 ·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부담 · 한도 초과 전액 부담 · 감경 ·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급 점수 기준 · 인정 유효기간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 · 제15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 게시 · 계약서 · 같은 시간 중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월 한도액 · 주 · 야간보호 제공기준 · 1일 급여비용 · 가산 · 미이용일 · 송영 · 목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 10. 1. 시행) 제13조 · 제30조~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경 대상 소득 · 재산 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 한 달 비용 · 한도 안 일수 · 감경 금액 — 고시 금액으로 실버케어연구소가 계산한 예시(월 22일 가정)이며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2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1일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고시로 매년 바뀌므로 이용 전에 공단에서 그해 값을 확인하십시오. 주변 센터 찾기는 전국 사업소 지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방문요양 Q&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