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 1 ~ 5등급이 이용하고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15%(감경 9% · 6%, 생계급여 수급자 0%)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30분 단위로 끊기는 수가 구간, 1일 2회 방문의 2시간 간격, 가족요양 60분 · 90분 요건, 5등급 인지활동형 60분 네 가지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실무 질문 554문항을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무엇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
| 대상 | 장기요양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불가) |
| 본인부담 | 15% · 감경 9% 또는 6% · 생계급여 수급자 0% ·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
| 시간 · 수가 | 30분 단위 구간 · 270 ~ 450분은 휴게 30분 자동 차감 · 480분은 차감 없음 |
| 1일 2회 | 회차 사이 2시간 간격 필요 |
| 가족요양 | 하루 60분(요건 충족 시 90분)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 |
| 5등급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60분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은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1 ~ 5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설(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없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재가급여와 겹치게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재가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소득 · 재산 기준에 따라 9% 또는 6%로 감경되고,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이 판단하며 수급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 안에서 쓴 금액의 15%입니다.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은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으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적발되면 환수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방문요양 시간과 수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가는 30분 단위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 안에서는 몇 분 더 제공해도 같은 수가이고, 구간을 넘기면 구간이 바뀝니다.
| 구간 | 어디까지 같은 수가인가 | 유의할 점 |
|---|---|---|
| 180분 일정 | 209분까지 180분 수가 | 210분을 넘기면 구간이 바뀝니다 |
| 270 ~ 450분 | 휴게시간 30분이 자동 차감 | 270분을 제공해도 240분 수가 |
| 480분(8시간) | 차감 없이 8시간 수가 | 휴게 차감 없음 |
| 1일 2회 | 회차 사이 2시간 간격 | 간격이 모자라면 합산되거나 뒤 회차만 인정 |
1일 2회 방문은 첫 회차가 끝난 시각과 두 번째 회차가 시작하는 시각 사이에 2시간 간격이 있어야 각각 인정됩니다. 간격을 채우지 못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합산되거나 뒤 회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정표를 짤 때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누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본인의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요양입니다. 가족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해당 | 비고 |
|---|---|---|
| 가족요양 | 직계혈족(자녀 · 손자녀, 친손 · 외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 형제자매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 일반요양 | 사돈, 외숙모, 외삼촌 등 위 범위 밖 | 같은 서비스라도 가족요양이 아닙니다 |
| 시간 | 하루 60분 기준, 요건을 갖추면 90분 | 5등급은 인지활동형으로 제공 |
| 다른 일 | 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제공 시간에 제한 |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가족요양은 하루 60분이 기준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90분까지 인정됩니다.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므로, 재직 여부와 근무시간 증빙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무엇이 다릅니까?
5등급(치매 특별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60분으로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은 청소 · 세탁 같은 가사지원 위주로 제공하면 안 되고,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록도 다릅니다. 무엇을 함께 했는지, 수급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남겨야 하며, 가사지원만 적힌 기록이 이어지면 현지조사에서 지적 대상이 됩니다.
방문요양 기록은 어디까지 남겨야 합니까?
급여제공기록지는 제공한 날, 제공한 시간(시작 · 종료), 제공한 내용, 서명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태그(RFID · 전화 · 앱) 기록과 기록지의 시간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이 안 되면 환수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① 실제로는 일찍 끝났는데 일정표대로 적는 경우, ② 태그를 잊어 나중에 몰아서 맞추는 경우, ③ 수급자 서명을 한꺼번에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 모두 허위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에서 환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준 경우
-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청구한 경우(태그 · 기록지 불일치)
-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경우(자격 정지 · 미이수 교육 포함)
- 1일 2회 간격, 가족요양 시간 등 기준을 넘겨 청구한 경우
- 인지활동형을 가사지원 위주로 제공한 경우
환수는 지나간 기간까지 거슬러 계산되기 때문에, 한 건씩은 작아 보여도 합계가 커집니다. 기준이 헷갈리면 청구 전에 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방문요양 실무 질문 554문항은 어디서 봅니까?
급여 제공 · 수가 · 청구,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인사 · 노무, 수급자 계약 · 상담 · 급여계획, 평가지표 · 기록 관리, RFID · 전자관리 · 공단 시스템, 교육, 공단 현지조사 · 환수 · 행정처분, 사고 · 민원 등 9개 분류 554문항을 방문요양 Q&A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 문항 46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전체 554문항은 회원 열람으로 검색 ·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문항마다 「의견 갈림」(현장에서 답이 갈리는 부분)과 「확인 필요」(공단 · 지자체 확인을 권하는 부분)를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역과 지사에 따라 운영이 다른 항목을 그대로 정답처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거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시간 구간 · 1일 2회 간격 · 가족요양 요건 등 실무 내용은 2026년 1 ~ 9월 방문요양 실무 질문 554문항(한큐 「방문요양 Q&A」)을 분류해 정리한 것입니다. 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며, 지역 · 지사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 관할 지사(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 박태욱 대표가 정리했고 2026년 9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문요양 실무 질문 554문항은 방문요양 Q&A 페이지에서 분류 ·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