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시 · 군 · 구가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 가서 품목을 고르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본인부담금(일반 15% · 감경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0%)만 내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구입한 금액은 대여료와 합쳐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빠지고, 구입 품목은 정해져 있어 아무 제품이나 살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구입 순서, 품목, 본인부담금 계산, 구입처 확인법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장기요양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 어디서 | 시 · 군 · 구가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 |
|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 본인부담 | 일반 15% · 감경 9% · 6% · 생계급여 0% |
| 한도 | 연 160만 원(구입 + 대여 합산) |
| 구입 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기 · 안전손잡이 등 |
| 침대 · 휠체어 | 구입 아님 — 대여 품목 |
복지용구 구입하는 방법은 어떤 순서입니까?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사업소가 대부분을 대신 조회하고 처리하므로, 보호자가 챙길 것은 서류와 집 상태 정도입니다.
- 서류 준비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챙깁니다.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줍니다.
- 사업소 방문 · 전화 상담 — 지정 사업소에 서류를 보여 주면 자격, 남은 한도, 품목별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지를 조회합니다.
- 품목 고르기 —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집 구조(문턱 · 욕실 · 침실 넓이)를 보고 꼭 필요한 품목만 고릅니다.
- 계약서 서명 — 계약서 2부에 서명해 1부는 수급자 댁, 1부는 사업소가 보관합니다.
- 제공 · 설치 · 설명 — 사업소가 배송 · 설치하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합니다. 보호자는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 군 · 구의 승인이 난 뒤에 공단에 계약이 등록되므로, 일반 수급자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첫 상담 때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구입만 되는 것, 대여만 되는 것, 둘 다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으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입 품목 | 내구연한 | 연간 개수 |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5년 | 1 |
| 성인용보행기 | 5년 | 2 |
| 욕창예방방석 | 3년 | 1 |
| 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 | 1 |
| 지팡이 | 2년 | 1 |
| 경사로(실내용) | 2년 | 6 |
| 안전손잡이 | 제한 없음 | 10 |
| 미끄럼방지매트 · 액 | 제한 없음 | 5 |
| 미끄럼방지양말 | 제한 없음 | 6켤레 |
| 자세변환용구 | 제한 없음 | 5 |
| 요실금팬티 | 제한 없음 | 4 |
| 간이변기 | 제한 없음 | 2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와 기저귀센서도 구입 품목에 들어갑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제품과 고르는 기준은 복지용구 품목 안내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침대나 휠체어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래 품목은 대여만 됩니다. 급여로 사려고 하면 계약이 안 되고, 꼭 사야 한다면 급여가 아닌 일반 구매(전액 본인 부담)가 됩니다.
| 대여 품목 | 내구연한 |
|---|---|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10년 |
| 경사로(실외용) | 8년 |
| 수동휠체어 | 5년 |
|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 5년 |
| 목욕리프트 | 3년 |
대여 품목은 소독을 마친 제품만 제공되고, 사업소가 정기적으로 기능 · 안전 ·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침대 대여는 복지용구 대여 침대 글에 대여 순서와 입원 때 기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본인부담금은 급여가 ×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급여가는 품목 · 모델마다 공단 고시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계약 때 사업소가 알려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40% 감경 대상 | 9% |
| 60% 감경 대상 | 6% |
| 생계급여 수급자 | 0% |
계산 틀은 이렇습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급여가가 아닙니다.
| 예시 급여가 | 15% | 9% | 6% |
|---|---|---|---|
| 50,000원 | 7,500원 | 4,500원 | 3,000원 |
| 100,000원 | 15,000원 | 9,000원 | 6,000원 |
| 200,000원 | 30,000원 | 18,000원 | 12,000원 |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가 급여가 10만 원짜리 보행기와 2만 원짜리 안전손잡이 3개를 함께 구입하면, 급여비용은 16만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그 15%인 24,000원입니다. 한도에서는 16만 원이 빠져 연 한도 잔액은 144만 원이 됩니다.
감경 대상은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정해지고, 기준선 언저리인 분은 달마다 요율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조회합니다.
연 160만 원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초과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총액 기준이고,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새로 시작됩니다.
| 예시 | 금액 |
|---|---|
| 남은 한도 | 100,000원 |
| 이번 구입 급여비용 | 150,000원 |
| 한도 안 부분 × 15% | 15,000원 |
| 한도 초과분(전액) | 50,000원 |
| 보호자가 내는 돈 | 65,000원 |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새 한도가 시작되는 날 이후로 구입을 미루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소에 「한도가 언제 새로 시작되는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또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같은 월 재가급여 한도와 별개라, 방문요양 시간이 늘어도 복지용구 한도는 줄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구입처는 어떻게 찾습니까?
급여로 구입하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복지용구 사업소여야 합니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이나 지정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것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복지용구」로 검색합니다.
-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소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 품목은 계약서와 급여제공기록이 있어야 해서, 장바구니 결제로 끝나지 않고 상담 → 서류 확인 → 계약 순서를 거칩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되는 기저귀 · 보호대 같은 제품은 대부분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 · 비급여 차이는 복지용구 온라인 판매 안내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구입한 품목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는 2년, 보행기는 5년 안에 같은 품목을 또 받을 수 없습니다(보행기는 연간 2개까지). 이전에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 사업소에 조회 요청 — 계약 전 사업소가 수급자의 이용 내역과 내구연한을 조회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공단에 문의 —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지사에 물어봅니다.
- 집에 있는 계약서 확인 — 구입할 때 받은 계약서 1부에 품목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내구연한 안이라도 훼손 · 마모되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 도난은 추가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등급이 없거나 요양원에 계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 등급이 없는 경우 — 급여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일반 구매로 전액을 내고 사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복지용구도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에 속하므로, 입소 중 구입 가능 여부와 퇴소 뒤 이용 시점은 관할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장애인 보조기기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기요양 복지용구와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의 본인부담률 ·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구입 전 보호자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챙겼습니까?
- 사업소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했습니까?
- 남은 한도와 한도가 새로 시작되는 날을 물었습니까?
-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남아 있지 않은지 조회했습니까?
- 침대 · 휠체어처럼 대여만 되는 품목을 구입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 욕실 · 화장실 문턱과 폭을 재서 이동변기 · 목욕의자 크기를 맞췄습니까?
- 안전손잡이는 어르신이 실제로 잡는 자리 · 높이에 달기로 했습니까?
- 계약서 2부에 서명하고 1부를 받았습니까?
- 설치 뒤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받았습니까?
- 본인부담금이 예상한 금액(급여가 × 본인부담률)과 맞습니까?
좋은 사업소는 계약 전에 자격 · 한도 · 내구연한을 먼저 조회해 주고, 급여 제품에 없는 크기 · 하중이 필요하면 비급여 제품을 정식으로 안내합니다. 동네에 어떤 사업소가 있는지는 실버케어연구소의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기타재가급여) · 제40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연 한도액 · 적용기간 · 품목 · 내구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구입 순서 · 체크리스트 · 계산 예시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표의 예시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급여가는 품목 · 모델별 공단 고시를 따릅니다. 요양원 입소 중 이용 여부처럼 지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특정 제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전체는 복지용구란? 2026 안내, 사업소를 여는 방법은 복지용구 창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