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폐업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하는데, 신고서에 붙일 이관증은 5년치 급여 자료를 공단 지사에 내야 나오고, 그 편철에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일정은 폐업 예정일 두 달 전에 시작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단 업무인데도 지사마다 받는 형식이 다릅니다. 폐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짠 일정표와, 관할 지사에 미리 물어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시점 | 할 일 |
|---|---|
| D-60 | 폐업 예정일 정하기 · 관할 공단 지사 이관 기준 확인 · 자료 모으기 시작 |
| D-50 ~ D-35 | 5년치 급여 자료 편철 · 이관목록표 작성 · 수급자 안내 · 인계 사업소 정하기 |
| D-35 ~ D-31 | 공단 지사 제출 · 이관증 받기 ·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 |
| D-30까지 |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폐업신고서 + 이관증 + 결산서) |
| D-30 ~ D-day | 대여품 회수 또는 인계 · 미청구 · 조정 건 마감 · 재고 정리 |
| D-day 이후 | 세무서 폐업 · 4대보험 상실 · 임대차 · 보험 해지 |
| 다음 달 25일 · 다음 해 5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
왜 두 달 전에 시작해야 합니까?
시 · 군 · 구 폐업 신고 기한(예정일 30일 전)만 보고 한 달 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신고서에 붙이는 이관증이 공단에 편철 자료를 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5년치 자료는 월 매출 500만 원 이하 사업소도 2,000 ~ 3,000장, 1,000만 원 이상이면 4,000 ~ 10,000장입니다. 대표가 영업하면서 혼자 정리하면 2주에서 한 달이 걸리고, 지사 형식이 맞지 않으면 다시 묶어야 합니다. 편철과 이관에 한 달, 신고 기한 한 달을 더하면 두 달이 됩니다.
D-60: 폐업 예정일과 관할 지사 기준부터
폐업 예정일은 급여 정산 주기와 대여 회수 일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월 중간에 폐업하면 그달 청구와 대여 정산이 꼬이기 쉬워, 월말을 폐업일로 잡는 사업소가 많습니다.
날짜를 정했으면 관할 공단 지사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같은 자료를 내도 지사마다 받는 형식이 다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물어 메모해 두면 반려 없이 한 번에 끝납니다.
| 지사에 물어볼 것 | 왜 묻습니까 |
|---|---|
| 편철해서 내는지, 낱장으로 내는지 | 편철을 받지 않고 순서만 맞춘 낱장을 요구하는 지사가 있습니다 |
| 한 권 몇 매까지 묶는지 | 300매가 많지만 250 · 100매를 요구하는 지사도 있습니다 |
| 표지 · 이관목록표 양식이 따로 있는지 | 지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 어떤 서류까지 넣는지 |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외에 본인부담금 수납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지사가 있습니다 |
| 제출 방법 · 예약 여부 | 방문 접수 예약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
이 다섯 가지가 지사마다 갈리는 지점입니다. 다른 사업소 사례만 보고 묶었다가 다시 묶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D-50 ~ D-35: 5년치 자료 편철과 수급자 안내
편철은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나눕니다.
- 그 안에서 수급자 이름 가나다순으로 놓습니다.
- 수급자마다 공급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순서로 둡니다.
- 지사가 정한 매수 단위로 묶고 권마다 표지에 연도 · 권수 · 매수를 적습니다.
- 연도별 이관목록표를 붙입니다.
자료 일부가 없어졌다면 빈 채로 숨기지 말고, 무엇이 없는지 목록으로 따로 적어 지사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기간에 대여 중인 수급자에게 폐업을 안내하고, 회수할지 다른 사업소로 인계할지 정합니다. 인계할 사업소는 이 시기에 확정해야 D-30 이후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D-35 ~ D-31: 이관증과 결산서
편철본을 지사에 내고 이관증을 받습니다. 형식이 맞으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폐업일 기준 재무회계 결산서(폐업 연도와 그 전년도, 두 해분)를 만듭니다. 통장 · 장부 · 청구 내역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막히니, D-60에 자료를 모을 때 함께 챙기십시오.
D-30까지: 시 · 군 · 구 폐업 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에 따라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 · 군 · 구 노인복지 부서에 폐업신고서 + 이관증 + 재무회계 결산서를 냅니다. 지자체마다 추가 서류(대여 현황, 수급자 이동 계획 등)를 요구하기도 하니 접수 전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D-30 ~ D-day: 대여품 · 청구 · 재고 마감
- 대여품 — 회수하거나 인계 사업소로 넘깁니다. 폐업일 뒤에 남은 대여 건이 있으면 청구와 정산이 꼬입니다.
- 청구 — 미청구 · 조정 건을 폐업 전에 모두 마감합니다.
- 재고 — 판매 재고는 거래처 반품 · 인계 · 처분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D-day 이후: 세무와 사람, 계약 정리
| 항목 | 기한 |
|---|---|
|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 | 폐업 뒤 지체 없이(홈택스 가능)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
| 4대보험 상실 · 퇴직금 정산 | 종사자 자격 상실일 기준 |
| 임대차 · 배상책임보험 해지 | 계약 조건에 따라 |
| 서류 보관 | 이관증 · 결산서 · 신고 서류 사본을 폐업 뒤에도 보관 |
폐업 대신 양도를 볼 만한 경우
대여 중인 수급자가 많고 지정 기간이 남아 있다면, 수급자 · 대여 자산 · 지정을 넘기는 양도가 폐업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편철 · 이관 · 회수 부담이 줄고 인수자에게는 첫 매출이 생깁니다. 두 길을 같이 비교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절차는 복지용구 양도 · 양수에, 폐업 서류 자체는 복지용구 폐업 절차 총정리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근거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수급자 보호 · 급여 자료 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정 · 분량 · 지사별 차이는 실버케어연구소가 직접 처리한 폐업 서류 대행 사례 기준입니다. 첨부 서류와 형식은 시 · 군 · 구 · 공단 지사마다 다르니 관할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0월 1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편철 · 이관목록표 · 결산서 준비를 이틀에 마치며(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 사전 진단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복지용구 폐업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