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서류는 심사 배점표의 다섯 영역에 맞춰 준비합니다. 심사는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이면 통과이고, 이 가운데 이력 40점은 갱신 시점에 바꿀 수 없어 나머지 60점을 서류와 면접으로 채웁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정기평가 등급 15점입니다. 처분 이력이 없어도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60점 가운데 45점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도 장기요양기관이므로 같은 배점표로 심사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통과 기준 | 100점 만점 · 평균 70점 이상 |
| 유효기간 | 지정 후 6년 |
| 신청 기간 | 만료 180일 전 ~ 90일 전 |
| 신청처 | 관할 시 · 군 · 구 |
| 배점 | 이력 40 · 계획 16 · 자원 16 · 인력 16 · 면접 12 |
| 평가 등급 | A 15 · B 12 · C 9 · D 6 · E · 없음 0 |
| 복지용구 항목 | 따로 표시된 항목 합계 12점 |
| 서류 양식 | 시 · 군 · 구마다 다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는 몇 점이면 통과합니까?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갱신됩니다. 배점표는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이고 요양시설 · 재가 · 복지용구에 공통으로 쓰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역 | 배점 | 무엇으로 점수가 나오나 |
|---|---|---|
| 1. 대표 · 종사자 이력 | 40점 | 처분 · 평가 · 휴폐업 기록 |
| 2. 서비스 제공 계획 | 16점 | 계획서 · 교육 · 기록지 |
| 3. 자원 관리 | 16점 | 제품 서류 · 회계 · 보험 |
| 4. 인력 관리 | 16점 | 근로계약 · 급여 · 복지 |
| 5. 대표 면접 | 12점 | 개선 노력과 성과 |
첫 심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많이 떨어졌는지 보입니다. 2025년 12월에 유효기간이 끝난 15,386개소 가운데 1,489개소(9.7%)가 지정 효력을 잃었습니다.
| 구분 | 기관 수 | 비고 |
|---|---|---|
| 갱신 신청 | 14,060개소 | 대상의 91.4% |
| 심사 적격 | 13,897개소 | 신청의 98.8% |
| 심사 부적격 | 163개소 | 평가 저조 · 계획 미흡 등 |
| 신청 안 함 | 1,326개소 | 효력 상실의 약 89% |
효력을 잃은 기관 대부분은 심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보도된 부적격 사유는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부실 운영, 대면평가 기준 미달입니다. 2026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관도 1,546개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과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법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보건복지부는 신청 기간을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로 안내합니다.
- 만료일 확인 — 지정서의 지정일자로 만료일과 신청 기간을 계산합니다.
- 예상 점수 계산 — 처분 · 평가 · 휴폐업 기록으로 이력 40점을 먼저 계산합니다.
- 서류 작성 · 접수 — 비어 있는 영역을 채우고 관할 지자체 형식에 맞춰 접수합니다.
- 면접 · 보완 대응 — 대표 면접을 준비하고, 추가자료 요구에 대응합니다.
만료일이 2028년 6월 30일인 사업소를 단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기간은 지정서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 시점 | 날짜(예시) | 할 일 |
|---|---|---|
| 만료 6개월 전보다 먼저 | 2027년 12월까지 | 자가 점검 · 빠진 서류 작성 |
| 180일 전 | 2028. 1. 2(일) | 신청 기간 시작 |
| 90일 전 | 2028. 4. 1(토) | 신청 마감 |
| 만료일 | 2028. 6. 30 | 유효기간 종료 |
예시처럼 마감일이 주말일 수 있으니 며칠 앞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했는데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못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와 함께 효력이 사라집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서류는 영역별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력은 심사기관이 확인하고, 나머지 네 영역은 사업소가 근거를 갖춥니다. 서류가 없는 항목은 그 자리에서 0점이 되니, 신청 기간 전에 아래 목록으로 한 번 훑어 보십시오.
| 영역 | 준비 서류 |
|---|---|
| 1. 이력 | 처분 내용 · 급여제공 이력 · 평가 결과(심사기관 확인) |
| 2. 계획 | 사업계획서 · 자체평가 계획 · 결과 보고서 |
| 2. 계획 | 개선과제 목록 · 운영규정 · 직원교육계획서 |
| 2. 계획 | 행동지침 · 급여제공계획 · 급여제공기록지 |
| 3. 자원 | 회의자료 · 제품관리 서류 · 소방계획서 |
| 3. 자원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예결산서 |
| 3. 자원 | 비상연락망 · 보험 서류 · 업무분장표 · 점검일지 |
| 4. 인력 | 근로계약서 · 보수규정 · 급여대장 |
| 4. 인력 | 건강검진 기록 · 고충처리제도 · 회의록 · 복지제도 |
| 5. 면접 | 평가 개선 기록 · 민원 처리 기록 · 교육 이수 기록 |
회계 6점(담당자 지정 · 교육 2점, 장부 2종 2점, 예 · 결산서 제출 2점)은 평소 장부가 밀려 있으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장부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가 등급 15점은 갱신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정기평가 등급은 한 항목으로는 행정처분(대표 · 시설장 15점)과 함께 가장 큽니다. 처분 이력이 없고 휴폐업 이력 점수 5점을 모두 받는다고 보면, 등급에 따라 이력 합계와 나머지 60점에서 받아야 할 점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평가 등급 | 이력 합계 | 60점 중 필요 | 잃어도 되는 점수 |
|---|---|---|---|
| A (15점) | 40점 | 30점 | 30점 |
| B (12점) | 37점 | 33점 | 27점 |
| C (9점) | 34점 | 36점 | 24점 |
| D (6점) | 31점 | 39점 | 21점 |
| E · 없음 (0점) | 25점 | 45점 | 15점 |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의 여유는 15점뿐입니다. 면접에서 12점을 모두 놓치고 회계 6점까지 빠지면 18점이 빠져 70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같은 경우라도 A등급이면 12점이 남습니다. 등급 하나가 서류 준비의 여유를 두 배로 바꾸는 셈입니다.
점수는 6년 안에 받은 평가를 점수로 바꿔 평균합니다. 평가는 3년 주기이므로 6년 안에 대개 두 번입니다. 계산 예를 들면 A(15)와 C(9)를 받았을 때 (15 + 9) ÷ 2 = 12점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점도 두 가지 있습니다.
- 평가 제외 기간이 있는 신규 사업소 — 제외 사유로 평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 양수하거나 다른 기관을 운영한 대표 — 배점 항목 이름이 「이전 운영 기관의 정기평가 등급」이므로, 어느 기관의 기록을 보는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다음 평가를 언제 어떻게 준비할지는 복지용구 평가 2027 미리 보기를 참고하십시오.
행정처분 · 휴폐업 이력이 있으면 몇 점이 깎입니까?
처분이 있어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대표 · 시설장 처분은 최근 6년 안의 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 하나로 봅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합니다.
| 점수 | 대표 · 시설장 처분(15점) |
|---|---|
| 15점 | 처분 이력 없음 |
| 12점 | 개선명령 · 경고 |
| 9점 | 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 6점 |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 3점 | 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
| 0점 | 시설폐쇄 · 사업폐지 · 지정취소 |
종사자 처분은 5점으로 따로 봅니다(없음 5,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3, 초과 0). 휴업은 2점(1회 이하 · 6개월 이하 2, 2회 또는 6~12개월 1, 3회 이상 · 12개월 초과 0), 폐업은 3점(1회 이하 3, 2회 2, 3회 이상 0)입니다.
이력을 합쳐 계산한 예시입니다. 종사자 처분은 없고 휴폐업 이력 점수 5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상황(가정) | 계산 | 이력 합계 | 60점 중 필요 |
|---|---|---|---|
| 경고 · B등급 | 12 + 5 + 12 + 5 | 34점 | 36점 |
| 정지 30일 이하 · C등급 | 9 + 5 + 9 + 5 | 28점 | 42점 |
| 정지 90일 초과 · 평가 없음 | 3 + 5 + 0 + 5 | 13점 | 57점 |
마지막 경우는 60점 가운데 3점밖에 잃을 수 없어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갱신 준비와 함께 다른 선택지도 같은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가 따로 확인받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배점표에 【복지용구】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합쳐 12점입니다. 하나에 1~2점이지만 전부 서류나 현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준비하면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 항목 번호 | 확인 내용 | 배점 |
|---|---|---|
| 2-4 | 기록지 작성 · 수급자 서명 | 1점 |
| 2-4 | 기록지 주기적 제공 | 1점 |
| 2-4 | 소독 매뉴얼 · 용구 · 보호장구 · 실시 | 1점 |
| 2-4 | 표면오염도 측정 적합 | 1점 |
| 3-1 | 전시 · 체험 · 보관 공간 | 2점 |
| 3-1 | 제품 관리 서류 | 2점 |
| 3-3 |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 2점 |
| 3-3 | 시설장 안전교육 | 2점 |
교육 항목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인권교육 연 4시간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 실시 항목이 0점입니다.
- 판매 · 대여 때마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쓰고 서명을 받았다
- 소독 매뉴얼을 비치했고 최근 표면오염도 결과가 적합이다
- 제품 관리 서류가 비어 있지 않다
- 수급자 배상 보험 증권이 유효하다
- 안전교육 실시 기록이 있다
- 올해 인권교육 ·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수 기록이 있다
직원 없는 1인 사업소도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표준근로계약 · 급여수준(9점)과 건강관리 · 복리후생 · 고충처리(7점) 항목에 기본 점수를 받습니다. 인건비지출비율 4점도 복지용구는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의 구체적인 값은 심사 기준 서식으로 확인하십시오. 다만 대표 본인의 직무교육 기록과 안전교육 실시 여부는 1인 사업소도 따로 봅니다.
대표 면접 12점은 무엇을 묻습니까?
세 묶음이고 묶음마다 4점입니다. 말로만 답하지 말고 근거 서류를 함께 챙겨 가면 답이 짧아집니다.
| 묻는 내용 | 배점 | 챙겨 갈 근거 |
|---|---|---|
| 규정 준수 · 처분 개선 노력과 성과 | 4점 | 개선 전후 기록 |
| 평가 미흡 개선 · 우수 유지 | 4점 | 평가 결과 · 개선 기록 |
| 수급자 중심 · 인권 · 품질 관리 | 4점 | 민원 처리 · 교육 기록 |
첫 심사 보도에 따르면 평가 결과가 매우 낮거나 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은 대면심사로 추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내 사업소의 면접 방식과 일정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지정갱신 서류가 지역마다 왜 다릅니까?
배점표는 전국 공통이지만 양식 · 분량 · 접수 방식은 시 · 군 · 구가 운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기본 서류만 받는 곳도 있고, 제본본을 5~6권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담당 부서에 다음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 올해 쓰는 신청 양식과 제출 서류 목록
- 제본 여부와 권수, PDF 제출 가능 여부
- 방문 접수만 되는지, 우편도 되는지
- 면접 일정과 대상
- 보완 요구가 오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지자체는 필요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복지부도 심사 항목 보완 계획을 밝힌 만큼, 준비할 때 그해 기준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갱신하지 않으면 수급자와 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부적격이 되면 그 내용을 수급자 · 보호자에게 알리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운영 의사가 없으면 폐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운영을 접더라도 폐업 신고와 서류 편철 · 세무 마감은 남습니다. 갱신 부담이 크다면 만료를 그냥 넘기지 말고 갱신 · 양도 · 폐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대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의 비교는 복지용구 양도 vs 폐업에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청 기간 · 심사 기준 · 사후 처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첫 심사 결과 · 부적격 사유 — 이데일리 「장기요양기관 9.7% 퇴출…지정갱신제 본격 작동」(2026. 4. 29)
- 항목별 배점 —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실버케어연구소 지정갱신 안내 정리 기준
- 등급별 필요 점수 · 이력 합계 · 날짜 예시는 위 배점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지역별 서류 차이는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이며, 관할 지자체의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정일자와 평가 등급, 처분 이력을 알려 주시면 갱신 시점과 예상 점수를 무료로 계산해 드리고, 서류 작성 · 제본 · 접수 · 면접 준비 대행(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은 복지용구 지정갱신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