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세금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직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까지 세 갈래로 남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폐업 때 남아 있는 재고와 대여 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기한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 면세 수입만 있으면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 남은 재고 · 대여 자산 | 공제받은 것만 폐업 때 과세 |
| 대여 자산 계산 | 공제 가액 × (1 − 25% × 경과 기수) |
| 직원 지급명세서 | 근로 · 퇴직은 다음다음 달 말일 |
| 장부 · 증빙 보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폐업 후 세금,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합니까?
폐업일을 알면 기한이 정해집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폐업일 | 부가세 확정신고 | 근로 · 퇴직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
|---|---|---|---|
| 2026. 11. 30 | 2026. 12. 28 | 2027. 2. 1 | 2027. 5. 31 |
| 2026. 12. 31 | 2027. 1. 25 | 2027. 3. 2 | 2027. 5. 31 |
| 2027. 1. 31 | 2027. 2. 25 | 2027. 3. 31 | 2028. 5. 31 |
11월 30일 폐업의 부가세 기한은 원래 12월 25일인데,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져 12월 28일이 됩니다. 1월에 폐업하면 종합소득세는 2028년 5월까지 기다리지만, 전년도 소득 신고는 그대로 2027년 5월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종합소득세 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와 세무서 폐업 신고는 별개입니다. 시 · 군 · 구 신고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이고, 세무서 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합니다. 전체 일정은 복지용구 폐업 일정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폐업할 때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에 폐업하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한 번의 신고 대상입니다. 예정 고지로 미리 낸 세액이 있으면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세법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입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 폐업일, 마지막 급여 제공일, 세무서 신고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 형태에 따라 내는 신고가 다릅니다.
| 신고 형태 | 폐업 뒤 할 신고 |
|---|---|
| 과세 매출이 있는 사업소 | 부가세 확정신고 |
| 면세 · 과세 겸영 | 부가세 확정신고 + 면세 수입금액 신고 |
| 면세 수입만 있는 사업소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급여 판매(구입급여)의 과세 · 면세는 자료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한 사업소도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업종이 섞이는 구조는 복지용구 세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출을 여러 갈래로 나눠야 하므로 아래 자료부터 모아 두면 빠릅니다.
-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급여 대여 · 급여 판매 · 비급여 판매 · 대대여 · 비급여 의료기기 · 기타로 나눈 표
- 공단 지급 내역과 장부를 맞춘 대사표
- 매입 세금계산서와 공통매입 안분 계산 근거
- 폐업일 기준 재고 목록(수량 · 취득가 · 공제 여부)
- 대여자산 대장(취득일 · 취득가 · 공제 여부 · 현재 위치)
- 예정 고지 납부 내역
- 폐업 후 들어올 공단 정산금과 환급금을 받을 통장
마지막 항목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세액이 생기면 세무서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미청구 · 조정 건의 공단 정산도 있으니, 입금을 확인하기 전까지 사업자 통장을 닫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재고와 대여 자산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팔지 않았어도 부가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살 때 공제를 받았는지입니다.
| 남은 것 | 살 때 공제 | 폐업 때 부가세 |
|---|---|---|
| 판매 재고 | 받음 | 시가 기준으로 계산 |
| 대여 자산 | 받음 | 체감 공식으로 계산 |
| 차량 등 공통 매입 | 일부 받음 | 공제받은 가액 기준 |
| 재고 · 자산 | 안 받음 | 대상 아님 |
감가상각자산은 시가가 아니라 아래 공식을 씁니다. 건물 · 구축물이 아닌 자산은 한 과세기간(6개월)마다 25%씩 줄어듭니다.
공급가액 = 공제받은 취득가액 × (1 −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
과세기간 중간에 샀어도 그 과세기간 시작일에 산 것으로 칩니다. 폐업 때도 폐업이 속한 과세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경과한 과세기간이 4를 넘으면 4로 계산하므로 공급가액은 0원이 됩니다. 계산이 쉽도록 공제받은 취득가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경과 과세기간 | 공급가액 | 부가세(10%) |
|---|---|---|
| 1 | 75만 원 | 7.5만 원 |
| 2 | 50만 원 | 5만 원 |
| 3 | 25만 원 | 2.5만 원 |
| 4 이상 | 0원 | 0원 |
2025년 3월에 사서 2026년 11월에 폐업하면, 2025년 1기에서 2026년 2기까지이므로 경과한 과세기간은 3입니다. 이 물품 한 점의 부가세는 2.5만 원입니다. 같은 계산을 대여자산 대장 전체에 적용해 합계를 내면 됩니다. 대장이 없으면 공제 여부와 취득일을 영수증에서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대여 자산은 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대여 중인 침대 · 휠체어는 재고가 아니라 자산으로 장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확인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 처리 | 부가세 | 남길 자료 |
|---|---|---|
| 사업 전체 양도 | 포괄 승계면 공급 아님 | 양도 계약서 · 승계 목록 |
| 물품만 넘김 · 매각 | 공급 해당 여부 확인 | 계약서 · 증빙 · 인계 목록 |
| 회수 후 보유 | 공제분은 폐업 때 계산 | 자산 목록 · 공제 내역 |
| 폐업 전 폐기 | 남은 재화에서 빠지는지 확인 | 폐기 사진 · 장부 처리 기록 |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빠지려면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합니다. 대여 물품 일부만 넘기는 거래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가므로, 처분 금액은 종합소득세 자료로도 남겨야 합니다. 양도와 폐업을 숫자로 비교하는 방법은 복지용구 양도 vs 폐업에 있습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폐업해도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였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공단 지급액은 국세청에 연동되어 있어, 사업을 접었다고 매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 뒤에는 자료 모으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이때 함께 챙겨 두십시오.
- 재무회계 결산서 — 폐업 연도와 전년도 결산서 숫자가 세무 장부와 맞는지 봅니다.
- 대여자산 대장 — 취득 · 감가상각 · 폐기가 장부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인건비 자료 — 급여 · 퇴직금 지급 내역과 원천세 신고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경비 증빙 — 폐업일 이후 나간 임차료 · 정산금이 어느 연도 비용인지 표시합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도 확인하십시오.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이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직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폐업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폐업 후 퇴직금 ·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직원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가 하나 더 남습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물어볼 곳 |
|---|---|---|
| 지급명세서 | 근로 · 퇴직 · 일용 구분 | 세무서 · 세무대리인 |
| 퇴직금 정산 | 종사자별 지급 내역 | 세무대리인 |
| 직원 4대보험 | 자격 상실일 기준 상실 신고 | 4대 사회보험 기관 |
| 대표 건강보험 | 폐업 후 가입 자격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표 국민연금 | 폐업 후 납부 방법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금액은 소득 · 재산에 따라 달라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폐업 부가세 신고를 놓치거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찍 낼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상황 | 가산세 기준 | 감면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기한 후 신고로 감면 |
| 일반 과소신고 | 부족 세액의 10% | 수정신고로 감면 |
| 부정행위 | 40%(역외거래 60%) | 조건 따라 다름 |
| 납부 지연 | 기간만큼 추가 | 빨리 낼수록 적음 |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100만 원 무신고 예시 |
|---|---|---|
| 1개월 이내 | 50% | 20만 원 → 10만 원 |
| 1개월 초과 ~ 3개월 | 30% | 20만 원 → 14만 원 |
| 3개월 초과 ~ 6개월 | 20% | 20만 원 → 16만 원 |
예시의 납부세액 100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어도 이 기간 안의 신고분은 검토할 수 있으니, 면세 · 과세 구분이 어긋났던 사업소는 신고서를 버리지 마십시오.
폐업 세금 마감, 순서대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폐업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이 순서로 점검하십시오.
- 폐업일 확정 — 장기요양기관 신고 · 마지막 급여 · 세무서 신고 날짜를 맞춥니다.
- 신고 형태 확인 — 과세 · 겸영 · 면세 · 고유번호증 중 어디인지 지난 신고서로 봅니다.
- 재고 · 대여 자산 목록 — 물품별 공제 여부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 처리 방법 결정 — 양도 · 인계 · 매각 · 보유 · 폐기 중 하나를 고르고 자료를 남깁니다.
- 남은 재화 세액 계산 — 공제분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세무서 폐업 · 부가세 확정신고 — 다음 달 25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이 있었다면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통장 유지 — 환급금과 공단 정산금 입금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현황 · 종합소득세 — 해당하면 2월 10일, 그리고 5월 31일을 챙깁니다.
- 장부 · 증빙 보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급여 자료 보관은 세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서 · 급여제공기록지 · 명세서 사본과 이관증 · 결산서는 폐업일 기준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조(폐업 시 과세기간) · 제8조(폐업 신고) · 제10조(남은 재화 · 사업 양도) · 제49조(확정신고) · 제59조(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 · 제13조(폐업 신고) · 제23조(사업 양도) · 제66조(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제65조(중간예납) · 제70조(확정신고)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164조(지급명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 특례) · 제45조 · 제45조의2 · 제45조의3(수정 · 경정 · 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제47조의4 · 제48조(가산세 · 감면) · 제85조의3(장부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폐업 신고 · 자료 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출 여섯 갈래 · 대여자산 대장 구성은 실버케어연구소 처리 사례 기준입니다. 100만 원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사업소의 공제 내역과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므로 개별 판단은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실버케어연구소가 정리했고 2026년 11월 6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폐업 서류와 세무 마감은 매출 규모에 따라 60만 원부터 서면 견적으로 안내하며, 사전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복지용구 폐업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