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과 지정갱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2025년 12월) 전에 지정을 갱신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부터 지정갱신 심사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도 장기요양기관이므로 같은 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갱신 신청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지정 효력이 사라집니다.
심사와 결과
지자체는 심사 절차와 지표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갱신 부적격 기관은 그 내용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할 일
지정서의 지정일자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180일 전에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요구 서류의 양식과 분량, 접수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 관할 지자체의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버케어연구소가 서류 작성 · 제본 · 접수 · 보완 대응을 대행하고 기본 서류 양식을 무료로 드립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